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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및 부가적인 조항 유효성(15)

Views : 6,220 2016-08-18 18:01
질문과답변 12718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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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을 기초로 만든법이 필리핀 법인데

필리핀에서는 정식계약에 (부동산이나 유언장 재산분할)자기가 특별히 별첨해서 넣고 싶은 조항이 유효한가요?

예를 들자면 몇년까지 부동산 땅이나 집을 매매항수 없게 한다든지

개인이 넣고 싶은 조항을 인정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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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jin1 [쪽지 보내기] 2016-08-18 18:04 No. 1271892866
43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 조항에 기재되면 효력 인정 됩니다
cjs [쪽지 보내기] 2016-08-18 18:17 No. 1271892886
152 포인트 획득. 축하!
모든계약서는 처음 작성한내용 인정되는거 아닌가합니다
불법이 아닌이상말이죠
garaga [쪽지 보내기] 2016-08-18 18:22 No. 1271892932
128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대로 인정 됩니다
문제없습니다
부가되는 내용이나
첨가되는 내용이라 하여도
필리핀가고픈욱 [쪽지 보내기] 2016-08-18 18:25 No. 1271892954
44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에넣으시고 공증받으시면 법적 효력있습니다
테솔취업 [쪽지 보내기] 2016-08-18 18:34 No. 1271892980
36 포인트 획득. 축하!
부가된 내용에 변호사가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상호 인정하면 가능한거죠.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8-18 18:48 No. 1271893001
93 포인트 획득. 축하!
추가하려는 조항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능하죠.
이미 적혀 있는 계약서 문구나 추가한 내용이나 서명한 후에는 아무 차이가 없이 유효하며, 제 3자의 확인을 받는 것은 또 별개 문제고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관행적으로는 추가한 부분 위에 따로 서명을 하지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8-18 19:29 No. 1271893166
32 포인트 획득. 축하!
그건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당사들이 얘기하면서 절충하면서 넣고 빼는거죠. 충분히 절충은 가능합니다.대신 절충을 잘해야 원하는 항목을 넣으실수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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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hyun1988 [쪽지 보내기] 2016-08-18 20:45 No. 1271893350
53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좋은정보얻어 갑니다.
포인트만 살짝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Phillnet
보니파시오
09062282390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8-18 21:25 No. 1271893459
56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읽고 갑니다~~
네메드별 [쪽지 보내기] 2016-08-18 23:31 No. 127189371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덕분에 조은 정보 얻어갑니다
네메드별 [쪽지 보내기] 2016-08-18 23:31 No. 1271893724
151 포인트 획득. 축하!
@ 네메드별 님에게...
계약서를 잘 활용 해야겠네요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8-19 07:15 No. 1271894486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필리핀
필리핀
.
sashimi [쪽지 보내기] 2016-08-19 07:27 No. 1271894519
116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법은 모르지만, 미국법을 기초로 하여 만든법이라면, 별첨에 넣은 어떤 조건이라도, 위법이 아니면, 유효 합니다.

단,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signature) 과, 공증( notary public) 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유언장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주정부 ( state government) 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19 09:44 No. 1271894805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유후후유 [쪽지 보내기] 2016-08-20 15:03 No. 127189904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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