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및 부가적인 조항 유효성(15)
프락질라
쪽지전송
Views : 6,220
2016-08-18 18:01
질문과답변
1271892858
|
미국법을 기초로 만든법이 필리핀 법인데
필리핀에서는 정식계약에 (부동산이나 유언장 재산분할)자기가 특별히 별첨해서 넣고 싶은 조항이 유효한가요?
예를 들자면 몇년까지 부동산 땅이나 집을 매매항수 없게 한다든지
개인이 넣고 싶은 조항을 인정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jinjin1 [쪽지 보내기]
2016-08-18 18:04
No.
1271892866
43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 조항에 기재되면 효력 인정 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cjs [쪽지 보내기]
2016-08-18 18:17
No.
1271892886
152 포인트 획득. 축하!
모든계약서는 처음 작성한내용 인정되는거 아닌가합니다
불법이 아닌이상말이죠
불법이 아닌이상말이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garaga [쪽지 보내기]
2016-08-18 18:22
No.
1271892932
128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대로 인정 됩니다
문제없습니다
부가되는 내용이나
첨가되는 내용이라 하여도
문제없습니다
부가되는 내용이나
첨가되는 내용이라 하여도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필리핀가고픈욱 [쪽지 보내기]
2016-08-18 18:25
No.
1271892954
44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에넣으시고 공증받으시면 법적 효력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테솔취업 [쪽지 보내기]
2016-08-18 18:34
No.
1271892980
36 포인트 획득. 축하!
부가된 내용에 변호사가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상호 인정하면 가능한거죠.
상호 인정하면 가능한거죠.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레망드 [쪽지 보내기]
2016-08-18 18:48
No.
1271893001
93 포인트 획득. 축하!
추가하려는 조항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능하죠.
이미 적혀 있는 계약서 문구나 추가한 내용이나 서명한 후에는 아무 차이가 없이 유효하며, 제 3자의 확인을 받는 것은 또 별개 문제고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관행적으로는 추가한 부분 위에 따로 서명을 하지요.
이미 적혀 있는 계약서 문구나 추가한 내용이나 서명한 후에는 아무 차이가 없이 유효하며, 제 3자의 확인을 받는 것은 또 별개 문제고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관행적으로는 추가한 부분 위에 따로 서명을 하지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8-18 19:29
No.
1271893166
32 포인트 획득. 축하!
그건 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당사들이 얘기하면서 절충하면서 넣고 빼는거죠. 충분히 절충은 가능합니다.대신 절충을 잘해야 원하는 항목을 넣으실수 있으시죠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hyun1988 [쪽지 보내기]
2016-08-18 20:45
No.
1271893350
53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좋은정보얻어 갑니다.
포인트만 살짝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좋은정보얻어 갑니다.
포인트만 살짝얻어갈게요.
좋은하루되세요
Phillnet
보니파시오
09062282390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8-18 21:25
No.
1271893459
56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읽고 갑니다~~
잘..읽고 갑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네메드별 [쪽지 보내기]
2016-08-18 23:31
No.
127189371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덕분에 조은 정보 얻어갑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네메드별 [쪽지 보내기]
2016-08-18 23:31
No.
1271893724
151 포인트 획득. 축하!
@ 네메드별 님에게...
계약서를 잘 활용 해야겠네요
계약서를 잘 활용 해야겠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8-19 07:15
No.
1271894486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필리핀
필리핀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sashimi [쪽지 보내기]
2016-08-19 07:27
No.
1271894519
116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법은 모르지만, 미국법을 기초로 하여 만든법이라면, 별첨에 넣은 어떤 조건이라도, 위법이 아니면, 유효 합니다.
단,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signature) 과, 공증( notary public) 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유언장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주정부 ( state government) 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단,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signature) 과, 공증( notary public) 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유언장의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주정부 ( state government) 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19 09:44
No.
1271894805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유후후유 [쪽지 보내기]
2016-08-20 15:03
No.
127189904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08184
Page 2164
다운그레이드 진행중 긴급 귀국(직계가족 사망) (1)
ggongmin
1,526
24-03-29
Deleted ... ! (2)
HHH@카카오톡-72
1,317
24-03-29
세부 지방호텔 (6)
희망나무
5,445
24-03-28
관광비자 연장 후 한국입국시 (4)
d316ed
3,651
24-03-28
오늘/내일은 모든 업종들이 휴무인가요 (1)
Mitchell Ethan
2,701
24-03-28
혹시 주류업체 아시는분 계시나요?! (1)
af0c63
2,847
24-03-28
혼인신고 질문드립니다 (6)
a8a9b7
4,225
24-03-28
한국관광비자 받으려면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4)
바이오스페이...
3,527
24-03-28
필리핀 사무실 가구 및 인테리어 (2)
Mitchell Ethan
1,290
24-03-27
모든 7/11 에서 심카드 및 프로모션 구매가 가능한가요? (3)
Andrew Choi
1,434
24-03-27
마닐라 카지노 (1)
ljy****
3,668
24-03-27
눈밑지방 레이져 시술
chen
916
24-03-27
여권 재발급 후 한국으로 귀국 (5)
달려라스카이
1,572
24-03-26
한국에서 면허증 재발급 받을려면, (3)
사방비치투어...
1,221
24-03-26
Hilux 하고 wildtrak (2)
hororagi
1,203
24-03-26
Deleted ... ! (8)
e00b70
3,433
24-03-25
[세부] 세부시티 코미디클럽
우주회장
789
24-03-25
퀴아포 성당근처,,, (6)
kimphil
1,522
24-03-25
MRT 하고 LRT 이용방법 질문 드립니다. (4)
Andrew Choi
726
24-03-25
민도로 잘 아시는 분들?? (8)
1abdca
4,139
24-03-24
이 가게는 상호가 어떻게 되나요 (3)
Mitchell Ethan
4,050
24-03-23
갤럭시s22울트라 자급제판매합니다
김동욱-2
1,026
24-03-23
와이파이 질문이요 (3)
c3bfc9
1,623
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