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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억울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32)

Views : 17,243 2016-07-23 21:45
질문과답변 127181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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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 월에 아드미럴콘도를 임대해서 지내던 와중 이번달에 집을 빼야할거같아서 승계자를 구하고 승계를 하려다햇습니다. 그리구 승계를 하려구 집주인 친척(집주인은 일본거주중)에게 연락을 하니 승계가 안되구 나가려면 디퍼짓 오만페를 포기하구 패널티를더오만패소 더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계인과 양해를 구하고 집 그대로 유지하고 십이월달까지 월세 내고 사시라고 이야기를 세구 월세와 전기세 물세 전액 납부를 하고 오늘 열쇠를 주고 집을 들어가려는데 가드가 집주인 친척이 저와 제남자친구와 그 들어오겟다는 여자 셋만 가고 나머지는 못올라거게 햇답니다 그래서 승계인은 집에 다시 안들어 오기로 하구 저는그냥 월세 납부한부분 포기를하고 나오려고 맘먹엇는데 지금 연락이와서 경찰에 신고햇다는둥 이만오천페소를 더 내라는둥 이러고 잇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너무 당황해서 두서없이 글을 올렷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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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96 [쪽지 보내기] 2016-07-23 22:02 No. 1271816789
55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그게 가장 빠릅니다.잘 해결 될겁니다.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6-07-23 22:30 No. 1271816807
71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한국인들이 영어때문에 계약서를 잘 안읽어보는데 계약서에 내용이 다 명시
되어 있을꺼예요. 일반적으로 임대한 집을 타인에게 재임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게 임대 중간에 나오면 보증금만 깍이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만 계약기간 까지 남은 기간 임대료를 다 지불해야 되는게 정상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 할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님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라
딱히 뭐라고 하실 입장은 아니실것 같네요.
다만 경찰신고해서 추가 25000페소 내라는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6-07-23 22:41 No. 1271816829
62 포인트 획득. 축하!
초반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중간 이후부터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마음을 진정하시고, 경찰에 왜 신고가 들어갔는지, 왜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차분히 대응하시고, 일단 계약서 자세히 확인하고, 주변 부동산 업자분에게
문의한번 해보시고요, 그 후에 필요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언어 소통이 잘 안되시면 영어와 따갈로그 능숙한 통역인을 대동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초연민트 [쪽지 보내기] 2016-07-23 22:41 No. 1271816835
72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와 얘기하는게 빠릅니다
한국인 우습게보는데 변호사구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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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진 [쪽지 보내기] 2016-07-23 22:49 No. 1271816856
변호사를 구해도 계약서에 1년이나 2년 이내 나갈경우 나머지 달세를 내고 나가야 된다고 적혀 있으면 변호사 비용만 날리는거 아닌가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7-23 22:58 No. 1271816871
83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초모랑마 [쪽지 보내기] 2016-07-23 23:46 No. 1271816941
142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에 위약시 보증금 안 주고,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있는 경우네요. 답 없습니다. 잘 달래봐야지...
찔러라삔 [쪽지 보내기] 2016-07-23 23:56 No. 1271816950
집주인이 계약서 근거하여 말하는 것이라면 계약서 이행 하여햐 할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정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할것 같은데요. 국내도 부동산은 일반 가정집의 경우는 한국인 정서가 있어 조금 다릅니다만 사업장이나 공장의 임대 조건은 필이나 동일 합니다. 계약 중간에 이전하면 남머지 기간의 월세 및 계약서 상의 이행을 요구합니다. 국내도 상가나 전세월세의 경우 갑의 행포니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을이 이용하는 것이지요. 한국의 정서를 이용해서요. 간간히 올라오는 질문속에 계약위반하고 정당화 주장하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의 과실인지를 먼저 알고 대처 하는것이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또한 한국인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6-07-24 01:03 No. 1271817038
138 포인트 획득. 축하!
@ 찔러라삔 님에게...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요.. 계약 중간에 이전해 버리면 님의 말대로 그렇다고 치구요..

그런데, 글쓴님은 자신이 계약 중간에 사정에 의해 나가는 대신에 승계자를 구해서 승계를 하려는데,
왜 그 필리핀 친척은 승계를 못하게 하는 걸까요? 굳이 본인이 손해보는건 없을텐데요.
필고에도 보면 부동산 회원장터에 승계하실분 찾는 광고가 많길래 궁금해서요..

임대 계약서에 계약기간중 나갈경우 승계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원래 필리핀은 승계 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향후 렌트시에는 꼭 중간에 나갈경우 승계가 가능토록 문구를 삽입해야겠네요.
뚜껑친구 [쪽지 보내기] 2016-07-24 02:51 No. 1271817121
142 포인트 획득. 축하!
@ 어쩐지저녁 님에게...계약서상에 승계가안된다는 계약이 들어가는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승계시 항상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합니다.
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6-07-24 01:46 No. 1271817068
142 포인트 획득. 축하!
@ 어쩐지저녁 님에게...
승계 안 되는 계약이 99% 입니다. 당연히 필리핀 주인 입장에서는 운 좋으면 공짜로 디파짓을 먹을 수 있으니 편의를 안 봐주려고 하구요. 나쁜 집 주인들 너무 많습니다...
파라냐케하숙 [쪽지 보내기] 2016-07-25 22:01 No. 127182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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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루쏘 님에게...
그렇군요... 덕분에 좋은 공부했습니다.
외국에 와서 산다는게 쉽지 않네요..^^
바스 [쪽지 보내기] 2016-07-24 00:15 No. 1271816976
80 포인트 획득. 축하!
일단은 개인간의 민사로 인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밟아야 하는 단계가 바랑가이에 가서 이의 제기를 하면 3차례정도 양쪽 주선을 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종용하는데 이것역시 안되면 그제서야 바랑가이레터를 가지고
시청에 접수해야 하는 순서가 됩니다....물론 불참석하면 지는 쪽으로 레터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에 접수하고 또 언제 미팅이 될지는 시청마다 다릅니다.
경찰운운하는 것은 그냥 외국인이니 지레 겁을 먹거나 겁박을 주는 말뿐입니다.
변호사 문제도 역시 시청진행되는 시기에 선임이 가능한 겁니다....
많은 필리핀 주인들이 영어못하는 외국인들,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들을 겁주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송사에서 이긴다고 해도 외국인에게서 돈 받기가 힘든거 압니다.
이민국 이야기 들먹여도 겁먹지 마세요...계약시 여권이 들어가서 내 신상정보를 안다고 하는데
이민국에서 민사(집세}가지고 출입국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경찰이나 이민국직원이 나온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바스 [쪽지 보내기] 2016-07-24 00:20 No. 1271816990
118 포인트 획득. 축하!
@ 바스 님에게...
설령 계약서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진다고 가정해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는 없읍니다.
가진 재산(예금이나 부동산)을 파악할 방법이 없닌 상황이라서 어려운 상황이오니
개인적으로 진다고 해도 그냥 질질 끄는 방법으로 엿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6-07-24 01:51 No. 1271817075
99 포인트 획득. 축하!
일단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만 보면 경찰을 부른다는 것은 겁을 줘서 디파짓과 페널티를 받아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 쓴 것으로 보니 영어 잘하는 지인분이나 아예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 전에 계약서 다시 한 번 잘 보시구요. 승계는 주인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대부분 계약입니다. 단, 일찍 계약을 파기할 때 디파짓 외 페널티가 또 있는 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구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7-24 02:24 No. 1271817094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합니다..
계약승계는 집주인의 양해가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집주인의 승락없는 상태에서 살짝 승계를 할려고 했던
질문자님의 행태에 문제가 있어보이는군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정이 생기게되면
계약당사자인 집주인에게 무조건 양해를 구해야 하는게 순서죠
집주인이 계약이행을 하지않아 내가 불이익을 받게됐을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있지 지금의 상황은 변호사도 도움을 줄수가 없을듯요
지금은 집주인과 낮은자세의 대화로 푸는수밖에 없습니다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7-24 07:34 No. 1271817318
147 포인트 획득. 축하!
@ 눈티코티 님에게...아 그렇군요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7-24 06:43 No. 1271817256
129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상은 일년계약이에요 그리고 일년전에나가면 나쁜 집주인은 나머지 개월 다 받고 나가라고함 저두 예전에 육개월살다 나가는데 집주인이 육개월치 다내고 나가라고해러 몰래 야반도주 한적있어요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7-24 06:47 No. 1271817260
85 포인트 획득. 축하!
유능한 변호사와 상의 해야

되겠네요 ...
허니망고 [쪽지 보내기] 2016-07-24 11:27 No. 1271817583
32 포인트 획득. 축하!
네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좋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rowlfkfgktp [쪽지 보내기] 2016-07-24 11:54 No. 1271817620
129 포인트 획득. 축하!
그런식으로 작정하고 덤비면 다른 방법이 마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변호사와의 상담인데....
큰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니....

쩝...많이 씁쓸하네요.
오니츠카 [쪽지 보내기] 2016-07-25 00:00 No. 127181869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hmm....@ rowlfkfgktp 님에게...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7-24 12:52 No. 1271817711
13 포인트 획득. 축하!
염려가 크시겟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람니다~~
둥금이 [쪽지 보내기] 2016-07-24 15:04 No. 1271818012
13 포인트 획득. 축하!
악덕집주인을 만나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은 딱히 업습니다.. 죄송....
바쁘게사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6-07-24 16:18 No. 1271818147
13 포인트 획득. 축하!
가장 쉬운거부터 해보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돈도돈이고 시간이 또 꽤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거주콘도 관할 바랑가이에 갔습니다.
내가 이래저래해서 찾아왔다 도움좀 청하고자 한다. 한명이 들어주더니 캡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캡틴은 이런 못된xx 그러면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차적으로 찾아와서 해명해라.

바랑가이 자국민 편에서 이야기할줄 알았더니 딱 중립을 지켜주었고 중제를 해주었습니다.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콘도 관할 바랑가이 한번 가셔서 상담해 보시죠.
힐링릴로안 [쪽지 보내기] 2016-07-24 19:58 No. 1271818489
63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와 먼저 미팅 하시는게 나을듯 한데요.변호사도 잘 알아보시고요
오니츠카 [쪽지 보내기] 2016-07-25 00:00 No. 1271818697
13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에 위약시 보증금 안 주고,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페널티 조항이 있는 경우네요. 답 없습니다
산은아름답다 [쪽지 보내기] 2016-07-25 07:26 No. 1271818894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너무하네요... 아이고
stars [쪽지 보내기] 2016-07-25 09:59 No. 1271819145
13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주인장이네요
필리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넘 많고 사회구조적으로도 그래요
사라진 [쪽지 보내기] 2016-07-25 11:03 No. 1271819358
93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서 다시 읽어보시고 주인이나 세입자나 그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밧데리초이 [쪽지 보내기] 2016-07-25 21:45 No. 1271820856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계약조건 같은데
자세히 번역해서 보시구 친척 관리자들하고 차그차근 조리있게
얘기하셔 될것 같습니다
stars [쪽지 보내기] 2016-07-26 22:48 No. 1271822663
13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사람들 조심 또 조심 해야 합니다
필리핀에 와 있는 한국인들도 조심해야 하구요
질문과답변
No. 10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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