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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관련 잘문드려요(11)

Views : 4,210 2016-07-21 00:12
질문과답변 127180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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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해 고수님들께 자문좀 구하려고합니다..제 필리핀 와이프 처제가 한국인이운영하는 마사지샵과 레스토랑에서 캐시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을 시작한지 이제 일주일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앙헬레스 최저임금이 357페소이고, 법적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근무하는것으로 알고 추가사시간을 근무하면 오버페이를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3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처제는 하루 12시간 근무하는데 일을 시작한지 첫달이라고 트레이닝기간이니 1일 200페소만 준다고했다고합니다..필리핀 법으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놓았는데 4시간을 매일 연장근무 시키면서 오버페이도 안주고 있다고합니다..물론 3대보험도 안해주고요..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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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6-07-21 00:39 No. 1271807174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긴 한데, 그런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굳이 그 가게에 해꼬지를 하는 셈이겠죠. 4시간 연장근무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빼니까...2시간 정도 아닐까 생각되구요. 다른 필리핀인이 하는 가게나 심지어 SM 을 가서 일하더라도 트레이닝 기간은 최저임금 채워주지 않더군요. 심지어는 트레이닝 기간 동안 돈을 지불 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닝기간은 보통 1주일 길어야 열흘정도 됩니다. 한달까진 아니구요.
트레이닝 기간이 끝나고 임금과 연장근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것 같네요.  참고로 팁도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7-21 01:35 No. 12718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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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의 형편상 그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도 비슷 할 겁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7-21 01:36 No. 1271807306
85 포인트 획득. 축하!
업장의 형편상 그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도 비슷 할 겁니다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7-21 09:55 No. 1271808391
99 포인트 획득. 축하!
마사지 샾도 어려운 형편들 이겠군요 다들 잘 되셔야 할텐데여@ 편하게살자 님에게...
지오넷 [쪽지 보내기] 2016-07-21 05:59 No. 127180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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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고 계신겁니다...저도 마사지샾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일 200페소는 1주일정도 트레이닝 기간 이라고해서 일주일후 판단을 합니다. 소규모 마사지샾에는 바디스크렙이나 메니큐 라고 있는데 15분정도 하면 50페소를 따로받고 팁도 별도로 받습니다.
물론 캐시어가 원했을때만 가능한거지만요...결론적으로 월 만페소 이상은 받아가는거죠...마닐라는 요즘 357페소 안넘어가는 정식직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앙겔은 제가 잘모르겠네요
NONGBU FOOD
Unit 3&4 longos Zapote V Bacoor Cavite City
02-881-1100
https://jparkgardenrestaur.wixsite.com/nongbuga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7-21 09:56 No. 127180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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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잘 되셔야 할텐데 요즘 한국분들 경기가 별로 네요
윌조이 [쪽지 보내기] 2016-07-21 10:32 No. 127180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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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기간때는 원래 그렇구요 오버타임은 줘야합니다... 노동청은 직원편인대 신고해도 걸립니다.

안해도 되구요 신고 해도 되구요... 저희는 트레이닝 직원이 열씸히 하면 얼라완스 천페소 뒤로 줍니다...
윌조이 [쪽지 보내기] 2016-07-21 10:33 No. 127180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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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조이 님에게... 업장 입장에선 천페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대 노동청에서 편지 받고 참석하는
교통비 보다 알아서 주는게 더 편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7-21 10:34 No. 127180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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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배워가네요
팁도 임금에 포함되는것
SM 을 가서 일하더라도 트레이닝 기간은 최저임금 만 주고
심지어는 트레이닝 기간 동안 돈을 지불 하지 않는 업체도 있군요
그러나 우리는 남의나라잖아요..좀.너그러웠으면 하네요
JulyinCebu [쪽지 보내기] 2016-07-21 11:02 No. 12718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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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어느 회사나 업체든지 다 있구요. 최대 6개월입니다.
넘어가면 자동 정규직 전환입니다. 이때부터는 오너가 직원을 해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3대 보험은 정규직에서 보통 가입해주고요.
그런데 페이 부분은 특히 오버페이.. 이런 것들은 수습이라도..
필리핀 노동법상 최저 임금 및 초과근무시 시간급 30%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업주는 바로 경고 또는 정지 받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하실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약하실때 꼼꼼히 읽어보시고 싸인해야 하죠..
부당하면 안다니면 그만 아닐까요?
수습 중에는 오너가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이 많으니 이런것도 생각해 보시구요.
노동법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무언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노노노노 [쪽지 보내기] 2016-07-21 12:09 No. 127180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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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기간에는 월급 조절이 가능 하나 딱 기간을 정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 해야 하고요. 만약 트레이닝 기간 후 해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도 잇고요 ... 그리고 8시간 근무 기준이며 오버페이 해줘야 됩니다. 3대 보험은 트레이닝 기간 후 준다고 상호 합의하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참고로 10인이하 서비스 업장에서는 미니뭄 적용 안받습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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