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직원이 돈을 훔쳤습니다.. 훔친돈이 15만페소 정도 되네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70)
likeapple
쪽지전송
Views : 20,058
2016-02-13 13:12
질문과답변
127127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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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겪은 일이라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필리핀 직원에게 물어보니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된다는데 변호사 비용이5만페소라네요.
15만페소를 훔치고 아무일 없다는듯
행동하는 뻔뻔한 직원을 법적으로 고발해서
법의 심판에 맡기고 싶은데
그것때문에 다시 5만페소를 써야되는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처럼 그냥 경찰에 고소하면 끝나는게 아닌가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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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CCTV가있었는데 카메라 2대가 작동을 안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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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경찰이 한통속이라 우리 매니져한테 일을 시킬려구요.. 최대한 한국인이 안나서는게
좋을꺼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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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 돌렸나요?
필리피노 직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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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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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은 못차린거 같네요.. 너무 뻔뻔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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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123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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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반반이네요.. 어떻게든 구속을 하던지 아니면 그냥 용서해주고 해고를 하던지 해야할꺼 같네요.. 경찰신고하는것도 회사로서는 리스크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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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글쓴분 앞에서 말은 안해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로 난리일텐데, 좋은게 좋은거라고 어영부영 처리하다가는 15만페소가 아니라 더 큰피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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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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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것때문에 좀 확실히 처리해서 본본기로 보여주고 싶네요.. 단지 문제가 경찰신고는 외국인으로서의 리스크도 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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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보기에 저 인간 왜 저래 완전 또라이네 할 정도로 끝장을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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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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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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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본보기를 보여줘야되는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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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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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증거될만한거를 만들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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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경찰에 고소 하셔서 처리하는 방법이 베스트 일 것 같구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으로 하는것 은 만고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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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넘인지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짜르면 노동부가서되려 님을 고소할꺼에요
그러면 회사리스크가더커집니다
증거가 있거나없어도 경찰불러서 가져간돈찾아주면 10만줄거라 하세요
눈깔뒤집혀서 직원조질거에요
만약변호사는 부르면 님은변호사에게도 쪽빨리게되있어요
가게직원 모두알거에여 그넘이 가져간거그런데그냥보내면 가게망할겁니다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직원들이상전이 되서지요
그넘은 가게에서영웅되어있어요
아니면 직원들 모아두고 가게돈이없어졌으니 공동책임으로 급여보류를시행하시던가요
그런거같고 마음을 쓰시는지 스트레스받지말고직원중가장높은놈불러서 전달하세요
이것저것고민하시고 뒷박을 치세요
아무것도 안하면 애들한테 공격을 받을수있어요
허가도 재정비하시고 뒤를돌아봐야하는시기인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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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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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공부좀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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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에 필리핀 회원 더러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눈치 채지못할만큼의 한국어 실력으로 활동중이구요,
혹시나 모르니 상대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좋을것 같아
주제넘게 답글 드립니다.@ GOROKE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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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jung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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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가 뭔가요?
번역기 냄새가 넘 나네요 ㅎ
님글이 아니라 대정이라는 아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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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 가게 열었을때 직원 둘이서 2만페소 정도 삥땅을 친걸 봐준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짤리고 나서 다른 가게가서 5천페소를 삥땅쳤는데 그 가게 주인은 곧바로 신고해버리더군요.
그뒤로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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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만있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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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으로만 잡기는 이나라에서 너무 힘들다고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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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경찰 이전에 바랑가이에 가셔서 신고하세요.
그리고 증거나 증인이 있으시면 경찰에도
동시에 신고하세요.
외국인이라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15만 페소보다 더 적게 드니 걱정 마시고
다른 분들의 의견처럼 다른 직원들을 위해
본보기를 보이세요.
아님 제2 제3의 문제들이 생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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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관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먼저 맘속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1) 꼭 필요한 친구라서 한번 용서하고 계속 간다.
2) 본보기로 법적으로 처리 해서 완전 케이스를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하면 차후 폴리스리포트 때면 범죄 사실 뜸/ 폴리스 리포트를 요구하는 직장은 못 들어감 )
둘중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다음 스텝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관련 증빙 서류를 모을수 있는 건 다 모으시고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에게도 이런 저런 자료가 될만한 것들을 준비 하게 하세요. 단, 그 믿을 만한 친구에게 어떻게 진행할껀지 다 고민 상담을 하심 절대 안됩니다. 필리핀에선 비밀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혹시 반격으로 BIR/노동청/비자로 치고 들어 올 경우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가 핵심입니다.
1)으로 가실꺼면 변호사까지 필요 없습니다. UTIMATUM LETTER를 변호사나 관련 필리핀 지인들을 통해 내용을 작성하고 공증 합니다 그리고 사인 하게 하고 차후에 비슷한 일에 이 케이스 또한 이슈화 할것을 한번더 상기 시키고 반듯이 눈물 콧물은 뽑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보다 더 철저하게 야속할 정도로 그 친구의 돈관리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개가 천선 할 극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못 견뎌서 사표 내고 나가는 경우 둘중 하나 입니다.
2)으로 가실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 친구가 반격할 경우 외국인이라는 약점이 있으므로 정면 싸움은 다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은;
첫째, BIR 입니다. 장사를 하시는거 같은데 돈을 손 된거라면 경리 같은데요. 그 말은 장부를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말이겠네요. 다시말하면 한인 업소포함한 전 업소들에서 솔직히 문제를 만들고자 하면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업장이 어딧겠습니까...
둘째, 돈을 손됐다고 증빙 자료도 절차도 없이 해고 하시지 못하세요. 심증 노 입니다. 물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식 정부에서 정한 급여 및 4대보험을 지키면 지불하고 있는지 여러 부분에서 꼬투리를 잡아 신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친구가 노동청으로 신고해서 말도 안되는 케이스에 걸리십니다.
셋째, 비자 부분인데요. 사업을 하시면서 정확한 비자를 소지 하고 계시는지 있을꺼라 생각 됩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이부분도 그 친구가 알고 있다면 꼬리가 잡힐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실 경우 주위 지인들의 말은 참고로 들으시고요 엑션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진행 절차 오너의 의도 핵심에 따라 일을 처리 하며 정면에 나설 필요 조차 그 직원과 신경전 또한 필요 없습니다. 지인들의 충고는 동움이 될지 모르나 방법이나 절차 재각각 다를때도 있고 자신들의 생업을 뒤로 하고 변호사 처럼 직접 뛰어 준다는게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15만이면 바늘 도둑 수준은 넘은 케이스이니 차후로도 충분히 더 큰 문제 소지가 있어보이는 직원이며 더 큰문제는 착한 다른 직원들까지 물들어서 나중 정말 해결하기 힘든 몬스트들이 되어 있을겁니다. 무조건 해고를 하시고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베스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님의 처한 상황에 맞게 움직이시는게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고 해도 한번 차한잔 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셔야지 차후 더 큰 말도 안되는 후폭풍으로 고생 안 하시게 됩니다.
아무 증빙 자료 준비 없이 직접 경찰에 신고는 비추 같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와 틀려서 내편에 서서 사건을 보는게 아니라 중간 입장에서 처리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친구쪽으로 동포의 연민에 점수도 주며 사건을 빨리 종결쪽으로 유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갈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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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네요.
특히, 다른 사람의 조언은 참고만 하고, 실제적인 것은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 하라는 말씀.
15만 페소면 바늘도둑 수준이 아니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염려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망설여 지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필리피노 중에서 말씀하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되네요.
오너로서 직원들의 개인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는 전제하에
판단하시는 것을 추가로 제안 드리고 싶네요.
질문을 하신 분의 말만 들으면 참으로 괘씸한 직원임은 분명하며
화가 분명 나시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하시고 냉철하고
차갑게 처리하셔야 다른 직원들이 수긍하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운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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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니면 믿고 있는 다른 사람?
잘 생각해 보십시요. 형사 고발(소)에 변호사가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5만이라고 말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 보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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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경찰에는 15만 도난신고 하세요. 경찰이 한 통속이라고 이야기 하는 그 사람도 공범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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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한 명이 해 먹었지만, 옆에 다른 종업원도 알게 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실을 알고 그 돈 나눠가지는 또 다른 몇 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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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세계각국의 기념주화 새돈 헌돈등을 모아둔 큰앨범 3권을 아떼한테 도둑맞은적이 있지만 물증이없으니 별수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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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들어가도 곧 보석으로 나오고..
쉽지 않은 여정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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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다시한번구해보세요
저려한 변호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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