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와이프 한국 관광 비자 체류기간(34)
푸른남쪽바다
쪽지전송
Views : 17,601
2016-02-11 20:53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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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와이프랑 이번에 한국에 약 1년 들어가야 하는데요. 한국 결혼 비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 관광 비자로 갈려고 합니다. 이때 관광 비자로 머물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 이 며칠이나 되나요?
누구는 90일이고 누구는 59일 이라고 해서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90일이라고 해도 와이프는 4번을 왕복해야 되는데, 59일이라면 더 기가 막히네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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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jung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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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어찌 규정대로 안하고 대사관 마음대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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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관광비자 받으시려면 우선 준비서류부터 확인해보세요,
많은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구비서류만 되면 관광비자 다 나옵니다.
제 아내 결혼하기전 3번, 그리고 회사 직원들 처형, 처제 모두
한번에 신청해서 다 관광비자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구비서류 구비되지 않은채 결혼한 사이 증명하셔도 아예 창구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결혼비자를 받으시라고
하는건데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자로써 구비서류만 준비가능하신 상태면
당연히 관광비자 신청하시는것이 빠르다고 보여지면 기간은 59일로
생각하시면 될것으로 의견드립니다. 구비서류에서 다들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신청자 명의로 된 계좌, 그리고 잔액 증명서 6개월 거래내역입니다.
통장 명의는 조인트 어카운트(남편과 아내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잔고를 채우고 제출하면 가능하였는데 최근에는 안됩니다.
최대한 한국에 갈수있는 자격을 갖춘 필리핀 국민에게만 관광비자를 주려는
의도에 따라 거래내역 6개월을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거래내역과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재직증명서와 세금 납부 증명서 필히 제출인데
직업이 없는 학생 혹은 성인일경우 어떻게 생활하는지에대한 증명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없는 경우는 부모님의 사업 혹은 부모님의
재직증명서 제출하여 이렇기 떄문에 나는 직업없이 집안일을 돕고 있다는 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원하는건 한국에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려는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관광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필리핀에서 한국 나가는 출입국심사대에서도
이것저것 엄청 묻습니다. 대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간 엄청 끌고 거부까지
한다는 얘기도 있구요.@ 푸른남쪽바다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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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부분이였습니다. 대사관에 확인했을떄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준비 안하셔도 되는 항목입니다.@ 쌈빡머라이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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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없으면 관광비자 잘 안나옵니다.
운좋게 처음에 나와도 짧은 시간안에 다시 가려하면 결혼비자로 가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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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있을건데 결혼비자로 얘기한다고요?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를수도 있는데...
요즘은 결혼비자 받을려니까 한글 교육에다 cfo 2번 (한번은 필, 한번은 대사관에서) 받고 ,영 힘들어 지치게 만들어 놓았더군요. 이유야 있겠지만 엄청 힘들어서, 나중으로 미루고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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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멀티비자는 한국에 2-3번 갖다오면 주는건데 처음부터 줄지는 모르겠는데요
멀티 관광비자는 2년동안 90일씩 여러번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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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 안하면 블법체류로 추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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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 안하면 블법체류로 추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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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사이트에서 연장신청 할수가 있죠? 가능하면 사이트 주소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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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체류 계획 중이시면..
관광비자로 갈 경우, 더 복잡해질 듯합니다. 여러 번 왔다갔다 하는 왕복 비용과 수고스러움도 그렇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배우자 비자 받아서 한국에 외국인등록증 신청하시는 게 더 유용하고 실용적일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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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 했었습니다.
워낙 자주 절차가 바뀌니 모르겠습니다만.
배우자에 대한 비자 연장은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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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구비해서 배우자 관광비자 신청하시면, 3일만에 (무료) 59일 비자(싱글) 줍니다.
배우자 관광비자를 몇 번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면,
어느순간 신청시 59일 (멀티) 3년짜리 자동으로 줍니다. 제 경우는 3번 혹은 4번째 신청시,,,
한국에 들어가서 이민국에 신청하면 한 달안에 혼인 비자 나왔습니다. (경험, 아기 있고, 아기 이중국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담 적은글이 필고 어디에 있을겁니다.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정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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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한국에서 결혼 비자를 받으셨더라도,
필리핀에서 배우자가 여권을 바꿀경우 (만기가 되었던, 다른 사정으로 바꾸던)
그때는 배우자는 cfo 교육 이수해야 됩니다.
우리 경우는 wife 성을 제 성으로 바꾸어서 발급 받은 경우고,
성을 바꾸지 않을시는 어떻는지 정보 없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비자를 받을시는 cfo 유무 상관 없습니다.
작년 정보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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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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