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턴티켓 없으면 입국 불가 입니까?(27)
Ortega
쪽지전송
Views : 8,585
2015-11-26 12:23
질문과답변
12710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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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피나와 결혼한 한국인입니다.
아기는 한국인 국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2달 이상 입국 할 예정인데요.
아기와 엄마가 같이 입국하면 발락바이얀 비자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필리핀 입국 시에 리턴 티켓이 없어도 입국이 가능할까요?
한국인국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리턴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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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티켓 조회한거를 본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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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공노선의 경우,
해당 항공사는 출국 발권시 피발권자(여행자)의 여정을 확인하게 됍니다.
이때, 방문국의 합법적인 비자나 이에 해당하는(무비자 입국국)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혼인증명서로 출국시 상황이 설명 됄 수는 있으나, 필리핀의 입국 심사관의 결심까지는 보장 해 주지를 못합니다.(아마도, 체크인 담당자가 리턴 티켙을 권유 할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오나 가끔은 필의 입국 심사관이 트집을 잡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느 분의 조언 처럼, 제 3국(홍콩 등)으로 가는 값싼 티켙을 준비 하시는 것도 고려 해 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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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과 출국을 다른 여행사로 하면 출국 티켓을 한국에서 요구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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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있으면 다르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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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 시켜주면 필리핀 공항에서 아기와 엄마가 함께 오는경우 대부분 그냥 입국 시켜주겠죠
문제는 출국시 리턴 티켓이 없으면 보딩패스를 발권 안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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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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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자체가 안될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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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왕복 리턴티켓이 있으시거나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제삼국의 티켓이라도 있어야 입국가능합니다. 만약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학생비자 같은경우는 상관없는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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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타국으로 나가는 리턴티켓 필요합니다. (규정상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BB르르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 왕복을 끊으면 아깝기 떄문에 각각 편도 필리핀 입국과, 필리핀에서 타국 나가는
싼 티켓 구입을 합니다. BB를 발급받을수는 있으나 어디론가 나가는 리턴티켓은 규정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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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다만.. 만드실때는 탑승 항공사와는 다른 항공사로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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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과 출국을 다른 여행사로 하면 출국 티켓을 한국에서 요구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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