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도 세입자 보호법이 있나요?(23)
Style604
쪽지전송
Views : 6,802
2015-11-23 02:35
질문과답변
12710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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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도 세입자 보호법이 있는지 여쭈려고합니다.
최근 집주인 재정상태가 아주 안좋은걸로 소문이 있고, 렌탈비도 계속 보름씩 먼저 달라고 하고...
혹시 계약기간내에 집주인이 파산해서 건물이 은행이나 이런곳으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같은 경우는 세입자 보호법이 있어서 중간에 주인이 바뀌거나 은행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임대 계약기간까지는 세입자 임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필리핀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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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하네요 이놈의 필리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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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어느나라든 마찮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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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없어서 그런거 같아요. 보증금 2달이 대부분이니...
물론 외국인이라고 1년치 월세 선납하라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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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입니다
그냥 뜯어내기만 하면되니까
디포짓도 많이들 못받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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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때돼서 어드반스를 시간을 조금 끌다가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정상 계약기간을 지키고 나갈려고 하시다가도 데포짓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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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먹어 봤는데요. 빨리 가서 신고하라 하더군요
힘있는애들은 전혀 안무서워합니다
집주인이 코리안이면 통하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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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보호>세입자보호
자국민>.....................................................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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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것은 찾아 봐야 알겠지만....
세입자가 임대료 못줘도 강제로 퇴거할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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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자세한 법 조항은 찾아본적은 없지만 세입자 법이 존재하고 강제퇴거가 힘들어서 집주인이 외국인을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렌트 잘줄것이고 안 주면 쫓아내기 편해서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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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잘주고 아무 문제없어도 자기들 유리한 일이 생기면 쫓아내더군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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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봉인것은 필리핀이 타국에 비해서 좀 심한 듯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외국인에게 지속적인 원조를 받아와서 받거나 뺏는것이 정착이 된듯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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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내국인 보호법으로 한국인 대우 못받고
어디서 과연 한국인이라 뿌듯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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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증금 돌려 받기도 힘든 경우가
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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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서에 집주인이 유리한 독소사항이 분명 있을꺼구요. 그곳에 사인 했음 그대로 이행하는게 이 나라 법입니다. 고로 계약서가 법입니다. 싸인 하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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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업용 상가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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