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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도 세입자 보호법이 있나요?(23)

Views : 6,802 2015-11-23 02:35
질문과답변 12710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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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도 세입자 보호법이 있는지 여쭈려고합니다. 

최근 집주인 재정상태가 아주 안좋은걸로 소문이 있고,  렌탈비도 계속 보름씩 먼저 달라고 하고...

혹시 계약기간내에 집주인이 파산해서 건물이 은행이나 이런곳으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같은 경우는 세입자 보호법이 있어서 중간에 주인이 바뀌거나 은행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임대 계약기간까지는 세입자 임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필리핀은 어떤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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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5-11-23 03:05 No. 12710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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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외국인이 과연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이놈의 필리핀법
레인보우
그럴래 [쪽지 보내기] 2015-11-23 03:21 No. 12710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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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법은 집주인에게 유리하고 외국인에게 불리합니다.
세월이가면 [쪽지 보내기] 2015-11-23 05:20 No. 12710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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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법이 있어도 외국인에게는 절대 불리합니다
이부분은 어느나라든 마찮가지...
뿌꾸 [쪽지 보내기] 2015-11-23 09:03 No. 127100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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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호하는 법은 있는거 같던데, 세입자 보호하는 법은 없는거 같아요.
전세 제도가 없어서 그런거 같아요. 보증금 2달이 대부분이니...
물론 외국인이라고 1년치 월세 선납하라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5-11-23 09:15 No. 12710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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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외국인은 보호 안해주니까요
봉입니다
그냥 뜯어내기만 하면되니까
디포짓도 많이들 못받으시는데요
레인보우
이방인 [쪽지 보내기] 2015-11-23 09:15 No. 127100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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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은 분들은 그래서 보증금 한달짜리 집을 찾으시죠. 저도 그랬구요.
나갈때돼서 어드반스를 시간을 조금 끌다가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정상 계약기간을 지키고 나갈려고 하시다가도 데포짓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석영홍 [쪽지 보내기] 2015-11-23 09:23 No. 12710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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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법은 모르겠고..렌트하면 세금관련 해서 뭔가 신고하고 돈 내야하는게 있는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그걸 해놓지 않아서 그거에 통보한다고 하면 재깍 돈 준다고 하는 글을 읽었던거 같네요. 
maganda1970 [쪽지 보내기] 2015-11-23 13:00 No. 12710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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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홍 님에게...
써먹어 봤는데요. 빨리 가서 신고하라 하더군요
힘있는애들은 전혀 안무서워합니다
집주인이 코리안이면 통하겠네요 ㅎㅎ
데이지5 [쪽지 보내기] 2015-11-23 10:05 No. 127100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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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보호>빈자보호
집주인보호>세입자보호
자국민>.....................................................외국인
닐정 [쪽지 보내기] 2015-11-23 10:54 No. 127100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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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정확한것은 찾아 봐야 알겠지만....
세입자가 임대료 못줘도 강제로 퇴거할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5-11-23 11:38 No. 127100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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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정 님에게...
네, 저도 자세한 법 조항은 찾아본적은 없지만 세입자 법이 존재하고 강제퇴거가 힘들어서 집주인이 외국인을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렌트 잘줄것이고 안 주면 쫓아내기 편해서요... ㅠㅠㅠ
데이지5 [쪽지 보내기] 2015-11-23 12:51 No. 127100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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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루쏘 님에게...
렌트비 잘주고 아무 문제없어도 자기들 유리한 일이 생기면 쫓아내더군요 ㅜㅜ
coracora [쪽지 보내기] 2015-11-23 13:31 No. 12710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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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필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은 봉?이네요.ㅠㅠ@ 데이지5 님에게...
Freelancer
Taguig City
02-855-5135
ygp5959@gmail.com
이카루쏘 [쪽지 보내기] 2015-11-23 13:37 No. 12710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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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acora 님에게...
외국인이 봉인것은 필리핀이 타국에 비해서 좀 심한 듯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외국인에게 지속적인 원조를 받아와서 받거나 뺏는것이 정착이 된듯해요...ㅠ
필리핀셀폰 [쪽지 보내기] 2015-11-23 13:40 No. 127100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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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세입자 보호라고 하기에 좀 그런부분이 많이있습니다
Kingwill [쪽지 보내기] 2015-11-23 14:14 No. 12710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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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법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어도 우리가 그 법으로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는 의문입니다. 돈을 미루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필레오 [쪽지 보내기] 2015-11-23 14:50 No. 12710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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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외국인 보호법으로 한국인 대우 못받고
필리핀은 내국인 보호법으로 한국인 대우 못받고
어디서 과연 한국인이라 뿌듯한가요?
레인보우
cherish05 [쪽지 보내기] 2015-11-24 14:39 No. 12710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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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다닐때 비자문제 신경 안써도 될때요...ㅎㅎㅎ @ 필레오 님에게...
구단 [쪽지 보내기] 2015-11-23 15:50 No. 12710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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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법보다 주인 맘 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돌려 받기도 힘든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필리핀
필리핀
.
yp1013 [쪽지 보내기] 2015-11-23 19:33 No. 12710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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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계약서, 계약일자, 공증은 왜 필요한가요? 이놈의 나라는.. 
날아라오겹살 [쪽지 보내기] 2015-11-23 21:29 No. 127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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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법 그런거 보다 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으로 기제 되어 있나가 먼저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집주인이 유리한 독소사항이 분명 있을꺼구요. 그곳에 사인 했음 그대로 이행하는게 이 나라 법입니다. 고로 계약서가 법입니다. 싸인 하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미 [쪽지 보내기] 2015-11-23 22:34 No. 127100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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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마음의 준비하시는게 나을듯요.. 그런게 있다한들 외국인에게 적용하지 않을게 뻔하지요
초모랑마 [쪽지 보내기] 2015-11-24 12:18 No. 12710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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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해서 은행으로 넘어가면 은행에 월세를 지급합니다. 계약기간은 대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상업용 상가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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