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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벌금 납부 관해 문의드립니다. (법률)(37)

Views : 30,376 2015-05-26 07:06
질문과답변 127049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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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현지인 친구 아버지가 코코넛 차콜을 팔다 마닐라에 구매자가 신고하여 패널티를 받아 4만페소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친구 말로는 분할로 납부하는것도 없고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일까요 ?!

보통 벌금은 언제까지 납부해라 그리고 한국의 경우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고 날짜나 이런게 명확한데 필리핀 이건 모 아무것도 없다네요 ?

그친구가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정말 위 내용이 맞는건지... 혹시 법률쪽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런경우 경찰이 갑자기 온다해서 소정의 돈을 주면서 딜레이가 가능한지.. 아니면 패널티를 깍을수 있는 방법등이 있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마닐라에서 그 차콜을 받아 쓴 식당이 한국 식당 이더군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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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71 [쪽지 보내기] 2015-05-26 07:13 No. 127049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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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그러는데 차콜 매매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사업허가증없이 판매한게 불법인가요?
죄송해요 전 이해가 안가서요 4만이라...
bokinsu [쪽지 보내기] 2015-05-26 10:34 No. 127050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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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71 님에게...허가 안내고 했겠죠
사실 바랑가이 안에선 허가따위 신경도 안쓰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5-05-26 08:59 No. 1270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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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71 님에게...코코넛 차콜이 문제인가요?...처음 알았습니다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5-05-26 07:43 No. 12705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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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71 님에게...
필리핀에 나무 많다고 아무렇게나 벨수 있는 건 아니더라구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엄격해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5-05-26 09:00 No. 1270500337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DavidPark 님에게...집에 나무가 너무 무성해 몇그루 잘라내는건 괜찮겠죠?
작년에 막짤라 버렸는데~~
노노노노 [쪽지 보내기] 2015-05-26 13:20 No. 12705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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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거는 괜찮아요 ... 가로수는 안되요 ... @ 눈티코티 님에게...
쉰덜로 [쪽지 보내기] 2015-05-26 07:47 No. 12705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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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Park 님에게...필리핀도 나무에 관해 그잣대가 엄격하군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그라비올라 [쪽지 보내기] 2015-05-26 07:33 No. 12705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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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71 님에게...
제가 알기론 필리핀에서 나무를 벨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 당연히 차골을 만들어 팔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업자가 있어도 만들수 있는 양이 있고 사용할수 있는 코코넛 역시 정해져있습니다. 시골같은 곳에서는 집에서 흔하게 사용하지만 그걸 팔려면 쉬운게 아니죠.
좋은그라비올라
마닐라 파사이
0916-777-6300
blog.naver.com/9percentage/220346718478
zktm [쪽지 보내기] 2015-05-26 09:11 No. 12705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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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그라비올라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월드 [쪽지 보내기] 2015-05-26 08:33 No. 12705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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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아무나 파는 줄 알았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그라비올라 님에게...
쉰덜로 [쪽지 보내기] 2015-05-26 07:46 No. 12705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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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불법인지 처음으로 알았네요 잘 해결 되길 바랍니
아레나7 [쪽지 보내기] 2015-05-26 07:55 No. 1270500078
-10 포인트 획득. ... ㅠㅠ
참..이나라는...
슐키 [쪽지 보내기] 2015-05-26 08:00 No. 12705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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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insu [쪽지 보내기] 2015-05-26 10:36 No. 1270500853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슐키 님에게...신고만 누가 안하면 돼요.
뭘하던 신경안ㅆ는게 통념인데 누군가 꼰질른듯합니다
김가영 [쪽지 보내기] 2015-05-26 08:03 No. 12705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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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전 차콜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모르겠네요.
꼭 답변찾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날개 [쪽지 보내기] 2015-05-26 08:16 No. 12705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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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실랑에서는 길거리에서 차콜  파는데요
왜 마닐라에서는 그러나요?
이해가 좀! 불법인가요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5-05-26 08:26 No. 12705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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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그렇겠지요.
공식문서에 나와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odeo [쪽지 보내기] 2015-05-26 08:42 No. 12705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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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세요.
댓글 살짝 달고 갑니다~~~~~~.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5-05-26 08:57 No. 12705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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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글이 반전이네요...신고는 왜 했을까요?
이벤트용 [쪽지 보내기] 2015-05-26 09:07 No. 12705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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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불법이군요 필리핀법을 좀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군요 그건그렇고 불법사유를 알고 싶군요
체육선생님 [쪽지 보내기] 2015-05-26 09:18 No. 12705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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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피노에게 4만페소란 어마무시한 돈인데ᆢ ㅜㅜ
PLAY and GYM
peteacher9988
0915-449-4501
리썅 [쪽지 보내기] 2015-05-26 09:29 No. 12705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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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구매자가 신고을 했죠,? 그 한국식당?
필리핀가자 [쪽지 보내기] 2015-05-26 09:29 No. 12705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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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짜르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랑가이 승인만 받아도 집에 있는 나무는 자를수 있습니다.
차콜은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불법으로 나무를 자르고 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간에 시골에 산을 보면 불이 환하게 보이는데 산불이 아니고 
차콜 만드느라 불을 지르는 것이고 필리핀 사람들도 일부는 아주 싫어
하더군요, 산림회손을 걱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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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FAMILY [쪽지 보내기] 2015-05-26 09:31 No. 127050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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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콜,코코넛 때문에 벌금이라
너무한것 아닌가요?
필리핀가자 [쪽지 보내기] 2015-05-26 09:31 No. 127050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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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가이홀에 가셔서 일부 벌금을 납부하고 합의 보세요 
벌금은 낮추어 다라고 하시고 형사문제라 빨리 합의하고 납부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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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senddl [쪽지 보내기] 2015-05-26 09:47 No. 1270500538
294 포인트 획득. 축하!
포인트
이벤트중이라
포인트만 받아 갑니다^^
새마을운동 [쪽지 보내기] 2015-05-26 09:57 No. 1270500616
80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나라에서 뭐할일 없다고 벌금안낸거 잡으로 다니겟어요.
설령 잡으로와도 그냥 밥값주면 그냥갈듯..
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5-05-26 10:04 No. 1270500677
381 포인트 획득. 축하!
답변은 다른분들이 다해 주시었네요.
전 포인트 사냥만 할랍니다.
오늘이 마지막날 이라서.ㅋㅋㅋㅋㅋ
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5-05-26 10:05 No. 1270500680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답변은 다른분들이 다해 주시었네요.
전 포인트 사냥만 할랍니다.
오늘이 마지막날 이라서.ㅋㅋㅋㅋㅋ
o0kbs0o [쪽지 보내기] 2015-05-26 10:36 No. 1270500850
61 포인트 획득. 축하!
정말 마지막 줄이 압권이네요..
.
.
.
닐정 [쪽지 보내기] 2015-05-26 10:38 No. 1270500872
287 포인트 획득. 축하!
어디에서 나아온(?) 페널티 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차콜은 종류도 많아서
벌목을 했으면 산림청, 시청 등에서
차콜 판매를 했으면 시청, BIR, DTI등에서
운행하다 걸렸으면 LTO에서
그런데 4만 이라는 숫자는 현지인에게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이네요.
 
phil_1108 [쪽지 보내기] 2015-05-26 11:12 No. 1270501132
48 포인트 획득. 축하!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로토닌 [쪽지 보내기] 2015-05-26 11:17 No. 1270501171
320 포인트 획득. 축하!
코코넛 차콜이 왜 불법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 나무도 아미고 열매를 숯으로 만드는건데....
세부카페 [쪽지 보내기] 2015-05-26 11:49 No. 127050139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모르던 정보를 알게 되네요. 많은분들의 덧글에 공부가 됩니다.
바디투바디 [쪽지 보내기] 2015-05-26 12:23 No. 1270501597
92 포인트 획득. 축하!
차콜이 코코넛 나무인지 아니면 코코넛 열매인지가 중요할텐데요.
4만페소라면... 굉장히 쎈건데... 벌목을 하셨나본데요 ?
그러지 않고 단순히 코코넛 열매껍데기로만 차콜 만들어서 팔면 저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을텐데요...
벌금 한번 엄청 나네요. 한국돈으로 한 1000만원~1500만원 정도 나온건데...
바디투바디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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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인건가 [쪽지 보내기] 2015-05-26 17:00 No. 1270503375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으으..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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