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벌금 납부 관해 문의드립니다. (법률)(37)
좋은그라비올라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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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07:06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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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현지인 친구 아버지가 코코넛 차콜을 팔다 마닐라에 구매자가 신고하여 패널티를 받아 4만페소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친구 말로는 분할로 납부하는것도 없고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일까요 ?!
보통 벌금은 언제까지 납부해라 그리고 한국의 경우 분할로 납부가 가능하고 날짜나 이런게 명확한데 필리핀 이건 모 아무것도 없다네요 ?
그친구가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정말 위 내용이 맞는건지... 혹시 법률쪽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런경우 경찰이 갑자기 온다해서 소정의 돈을 주면서 딜레이가 가능한지.. 아니면 패널티를 깍을수 있는 방법등이 있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마닐라에서 그 차콜을 받아 쓴 식당이 한국 식당 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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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사업허가증없이 판매한게 불법인가요?
죄송해요 전 이해가 안가서요 4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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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바랑가이 안에선 허가따위 신경도 안쓰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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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나무 많다고 아무렇게나 벨수 있는 건 아니더라구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엄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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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막짤라 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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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필리핀에서 나무를 벨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 당연히 차골을 만들어 팔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업자가 있어도 만들수 있는 양이 있고 사용할수 있는 코코넛 역시 정해져있습니다. 시골같은 곳에서는 집에서 흔하게 사용하지만 그걸 팔려면 쉬운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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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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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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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하던 신경안ㅆ는게 통념인데 누군가 꼰질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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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콜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잘 모르겠네요.
꼭 답변찾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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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닐라에서는 그러나요?
이해가 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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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문서에 나와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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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살짝 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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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가이 승인만 받아도 집에 있는 나무는 자를수 있습니다.
차콜은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불법으로 나무를 자르고 숱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간에 시골에 산을 보면 불이 환하게 보이는데 산불이 아니고
차콜 만드느라 불을 지르는 것이고 필리핀 사람들도 일부는 아주 싫어
하더군요, 산림회손을 걱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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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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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낮추어 다라고 하시고 형사문제라 빨리 합의하고 납부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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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중이라
포인트만 받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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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잡으로와도 그냥 밥값주면 그냥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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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인트 사냥만 할랍니다.
오늘이 마지막날 이라서.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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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마지막날 이라서.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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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콜은 종류도 많아서
벌목을 했으면 산림청, 시청 등에서
차콜 판매를 했으면 시청, BIR, DTI등에서
운행하다 걸렸으면 LTO에서
그런데 4만 이라는 숫자는 현지인에게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금액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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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페소라면... 굉장히 쎈건데... 벌목을 하셨나본데요 ?
그러지 않고 단순히 코코넛 열매껍데기로만 차콜 만들어서 팔면 저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을텐데요...
벌금 한번 엄청 나네요. 한국돈으로 한 1000만원~1500만원 정도 나온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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