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교부탁드립니다(35)
romero
쪽지전송
Views : 29,285
2015-05-25 23:15
질문과답변
127049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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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릭바얀비자와 임시거주비자(prv?pprv?)의 차이점이 먼가요??공통점은 둘다 일년간 비자연장비 면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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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릭바얀은 1년후 영구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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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락바얀과 임시영주비자는 다릅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선 임시영주비자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발락바얀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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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좀 더 알아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pprv 신청시 경비까지 1만 5천페소 이상이 들었고,prv 역시 비슷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되어 조금 헷갈렸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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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V :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결혼비자. 처음 신청하면 1년짜리 PPRV를 주며, 1년후 PRV를 받을 수 있음. ACR 카드가 있으며, 출국할 때마다 ECC가 필요함. 금년 5월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상세한 내용은 발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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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랑비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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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설명해 주신것 같네요.
발릭바얀 비자는 관광비자고 PRV 는 거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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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대박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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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없는데 그저 부부라고 발릭바얀 비자가 나오지는 않을거 같네요.
물론 결혼증명서를 항상 첨부하고 다니니 그것을 보고 비자 스템프를 찍어줄수도 있겠지요..
어쨌던 pprv던 prv던 모두 이민국에 따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모두 일만페소가 넘는 금액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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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필커플의 자녀도 필부모와 같이 입국할 때 발릭바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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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래되어서 많이 잊어버린듯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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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틀 쭉 빨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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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nso 결혼증명서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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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필리핀분)과 필히 동반입국시 부여되는 1년짜리 비자입니다.
비자연장 필요없고 1년동안 체류하시면 되고 공항에서 입국시에 여권에 찍어 줍니다.
nso 결혼증명서 원본이나 사본도 같이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만약 중간에 혼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실때 혼자이시면 관광비자로 됩니다.
2. 임시영주비자
: 영주권을 받기 전에 1년짜리 임시영주비자를 받는 제도 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며, 한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넘게 체류하셨으면 nbi클라리언스 필요
등등 필요하며 수수료는 만페소가 조금 넘게 듭니다.
이민국에서 부인과 함께 인터뷰도 하셔야 합니다.
발급기간은 대략 2개월에서 3개월정도 걸립니다.
발급후 혼자 외국을 나가셨다가 들어오셔도 되며 리턴티켓이 없으셔도 됩니다.
3. 영주권
: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만기되기 2달전에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서류등은 임시영주권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들이 거의 다 필요합니다
아이카드때문에 5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며, 1년에 한번씩 애뉴얼 리포트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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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중이라
포인트만 받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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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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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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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잠깐 잠깐 다녀가시면 발릭바얀 비자 받으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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ᆢ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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