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사업진행이 가능한가요(76)
깜짝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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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18:09
질문과답변
127028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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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사업이 가능할까요? 현지 대리인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여러명 공동 명의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조사를 심하게 하지 않는다고도 들었구요...근데 만약에 적발되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벌금정도로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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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관광비자로 진행하는게 큰 위험이 따르는게 아니네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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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로 해보는건 상관업지만
제대로하려면 합법적으로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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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위험이라면 법적인 처벌(?)을 말씀하시는거겠죠? 벌금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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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사업체를 통채로 뺏길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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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AEP 발급은 받으신후 최종적으로 비자를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당연히
일단 사업이라 하였기 때문에 서류 등록 절차에 있어서 본인 성명 그리고 쉐어(주식) 배분 등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고 TIN(세금 납부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부분 무시 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말씀 하신 것이라면은 TIN 발급 후 사업 진행 중 AEP 및 비자 신청을 하셔야 엉뚱한 이민국 문재 등에서 마음 편히 사업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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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어도 사업자등록상에 공동명의자로 등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식소유는 동등하게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소유권에서도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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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요식업의 경우 특정 사업권외에는 외국인이 할수 없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외국인에게 최대 40%의 주식을 가질수 있도록 그리고 필리핀인이 60%를 주식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때문에 실제 주식 소유를 동등하게 할수 있는 부분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안전 장치를 하게 되는거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물론 Deed of assignment를 미리 받아 두는 것 그리고 그외 포기 각서등 혹은 Loan agreement를 만들어 최소한의 자산을 안전장치를 해두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와 상의 하심이 가장 좋으실 듯합니다.
아무쪼록 계획 하시는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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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곁다리로 저도 약간의 질문을...
전에 바를 했는데 법인 명의로 되 있는 걸 인수받아 제 이름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판에 가게 명의를 피노이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도 틴 넘버를 뒤늦게 발급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명의 변경은 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그냥 닫게 되어서 그대로 끝이네여...
근데 뭐라 할까여.. 틴 넘버는 그대로 소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닥 사용할 일이 없으니 그냥 묻어두고 있구여...
근데 그 사업체는 그대로 문을 닫아서 말소라고 해야하나여? 그건 안되 있는 상태로 기냥 그대로 있는 상태 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는 건지여...
저두 곁다리로 끼어들어서 질문 입니다... 항상 불안스러운 듯 했거든여...
그 법인은 5명의 피노이 더미로 되어 있더라구여...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도.. 그래도 마음이 쫌 찝찝해서여...
틴 넘번 살아있는 것 같아서여.. 그 바 가게 이름으로 틴 넘버를 발급받아서...
뭐가 어찌 되는건지... 지금 상태에서 뭔가 폭탄이라도 맞으면 지대로 자폭해야 할것 같아서여...
제 컴에 쪽지 기능이 안되서여...
쪽지로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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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에 하던 바를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인수 받을시에 법인 전체 주식 양도를 하신것 같습니다. 이 경우 5명 혹은 이상의 전 법인 주주들에게 판매 증서를 받으셨을것이고 그에 대한 인지세 및 Capital gain 세금을 납부 하셨을거라 사료 됩니다. 물론 공증만 받고 진행 하는 경우가 있으나 페널티 부여 됩니다.
이경우 인수는 받았으나 명의 변경은 하지 않은 경우라 말슴 하셨는데 서류를 보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 드릴수는 없으나 본인에게는 해가 없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이유는 사업허가증 갱신시 그리고 법인 소득신고 및 SEC 주식 명의 이전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장군의 아덜" 님이 인수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판매증서 밖에는 없는 상태이고요 현재 서류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가게를 닫았다면은 폐업 신고는 하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생각에는 전에 있던 더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네요. 최근에 폐업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때로는 3년~5년 후에 원주주들에게 연락이 가능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부분을 증빙 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우니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으리라 조심히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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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구체적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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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없이 하는것이 훗날을 위해서라도 좋을듯 합니다.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냥 여기는 사방이 다 적이다. 라고 생각 하셔야 해요.
불법으로 하려면 쥐도새도 모르게 하셔야 하구요. 소문내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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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업이라는게 하다보면 커지고 또 그러기 위해 시작하는건데 쥐도 새도 모르게 한다는게 힘들것 같네요..ㅎㅎ 사방이 적이라는건 필리핀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지...어쨌던 진행을 하게 되면 최대한 조심을 해야겠네요 물론 합법적인 비자를 받는게 최선이겠구요...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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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냥 조용히 생활하는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자유롭고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 사업 또한 장기적으로 비젼이 없겠죠. 항상 불안하고 주위를 경계하고..합법적인 절차가 최우선이라 생각되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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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더미를 쓸 생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내가 표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관광비자가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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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진행한다면 크게 위험이 될 요소는 없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리스크가 크지는 않네요...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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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래 예를 들면 직원으로 더미를 작성하여 결국엔 사업장을 빼았긴 경우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리스크는 매우 큰 편입니다. 물론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 두셔야 하고 그에대한 금전적 보상도 능력에 맞게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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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황당하겠네요..설마 나에게 그런일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는 필리핀이고 사람일이라는게 알 수 없으니...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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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이야기지요. 만약 님이 A의 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그건 A의 사업이지 님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었던 A가 님을 배신한다면 님은 전혀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A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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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라는게 관리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의 명의를 두는건 대비책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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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라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지요.. 단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해도 님이 사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특히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일단 믿을 수 있는 필리핀 친구를 몇 명 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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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처음 시도 한다던가 조그만 것이라면 완벽히 합법으로 한다는 것이 힘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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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합법이 힘들다는 것 또한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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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접 목격하신 경우가 관광비자로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던 경우인가요? 정말 그 즉시 바로 추방인가요? 집,사업,재산 정리할 여유도 없이? 공항에서 나오면 감옥이라는건 한국을 말씀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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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 정말 감사드립니다..크게 당한다고 말씀해주신게어떤건지 감이 안오네요...외국이라 불감이건지....어쨌던 합법으로 진행하는것만이 길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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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장사하신분들 안되도 망하고 잘되도 누가 찔러서 망합니다.
급하게 귀국한다고 파는 가게 반 이상이 다 이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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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업정리 한다는 내용 간혹 본것 같네요...이런 사업채를 인수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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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를 가지고 있다함은 사업체가 실제적인 제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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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팔면서 고양이한테 맡기고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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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성년자 매춘 2.마약사범 3.워킹비자없이 일하는것
하지만 모두 암암리애 많이 하죠.. 관광비자로는 법인 서류에 등재 될수 없기때문에 가능하면
워킹비자를 만드시는게 좋쵸.. ..관광비자 다달이 연장하나 한번에 2년짜리 만드나 비용도 비슷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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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마약 다음으로 엄중하다는게 놀랍네요...사업은 신중히 해야한다는걸 다시한번 알았네요...특히 필리핀에서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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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을 조금이라도 하다가 적발되먼 피해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고
워킹비자는 약간의 비용만 지급하면 받을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대행 해드리니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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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는걸료 알고있네요.
큰사업체 라면 몰라도....?
간단한 사업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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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답변을 보니 작은 사업체라 하더라도에결국엔 후회하게 될 듯 하네요...여긴 한국이 아니라 필리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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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이 겁많은사람들은 정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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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사업규모라는게 딱히 정의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니....작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되돌아오는 대가가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워킹비자나 은퇴비자를 발급받아 본인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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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블랙리스트등재후 강제추방이지만 상황(커넥션)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3) 위의 1,2항은 대부분 직원들과의 내부문제로 인한 내부고발이나 동업자(다른 한국인)의 셋업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4) 공동명의는 가능 합니다. 비자와 관계없이 틴카드만으로 디렉터로까지 등재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SEC(+BIR)법인과의 관계성이지 비자와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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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통 일이 아닐 수 있겠네요....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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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나니 유일한 방법은 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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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이 목격하셨요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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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목격하셨다니 기분이 상상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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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도 외국인에게는 허가가 안나오나요? 그럼 필리핀에 있는 수 많은 한국인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다 본인 명의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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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게하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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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첨 들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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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 감사드립니다....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잃는다는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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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교민분들이 관광비자로 사업을 하시지요 마약 누군가와 적이 된다면? 누군가가 이민국에 신고한다면?
강제 추방과 더불에 블랙리스트에 등재 됩니다, 법인. 또한 외국인이 무조건 40%를 가질수 있는게 아닙니다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잘 확인 하세요 되도록이면 워킹비자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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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로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취업이 아니라...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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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신다면 깜짝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필리핀인 더미를 사용하셔야 하구요...
워킹비자는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하고는 전혀 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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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와 다르게 복잡하네요...다른 필이피노가 3명(60%)이라는 것은 1인 20%이상 보유가 안되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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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비자 상태에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비자 상태에서는 오주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을 왔다 갔다 하겠죠.
필리핀에 입국시에 관광비자로 여러번 오랫동안 필리핀 거주한 것을 이민국에서 당연히 트집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때는 모르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서는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퇴비자, 워킹비자등)
만약 적발시에.. 강제 출국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사업을 둔체로 강제 출국을 당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비자문제는 항상 신경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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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0명 이상이 되실거라면 고용창출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시작한 사업체에 워킹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관광 비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워킹 비자 또는 고용창출 비자를 받습니다.
안전장치의 하나로 사업체는 타인의 명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면 사업체의 장소는 본인의 명의로 렌트 또는
리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여친이 아무개라고 한다면 땅 또는 사업장을 홍길동의 명의로 렌트 내지는 리스를
하시고 홍길동이 아무개에게 서브리스를 주는 형식의 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무개가 변심을 하여 배신을 하거나 사업체를 날로 먹을려 할 경우
그 사업장 리스나 렌트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파기 하면됩니다.
쫒겨 낼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파기 또는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의 사업체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폐업을 해야 하겠죠
이것은 첫 제 사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지금은 필요없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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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관광객이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남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갈뿐더러 그걸 다시 임대해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임대사업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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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세금 물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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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남는 아파트나 집에 와서 살라고 임대를 주었다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세금을 물리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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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땅이나 건물을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한 땅이나 건물을 여자친구에게 사업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업자는 땅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보기엔 임대한 외국인의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는 세금을 내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는 필리핀 여친이 낼 것이 아니고
외국인 남친이 낼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친이 배신을 해서 사업체를 독식하고자 한다면
그냥 나가라고 한다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외국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니
여친의 명의의 사업자에 대한 그 간의 세금낸 영수증으로 실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영수증부터 사업자 갱신할 당시에 영수증 자료를 외국인이 따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 외국인은 임대사업자로 세금을 낼 이유가 없게됩니다.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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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법인 사업자(외국인 2명 등기 등재) 된 사업체여야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킹 비자를 어떻게 받아요? 사업체가 없는데요?
사업체를 만들기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려는 것 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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