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2/2621392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89,780
Yesterday View: 56,841
30 Days View: 1,116,287

관광비자로 사업진행이 가능한가요(76)

Views : 33,021 2015-02-26 18:09
질문과답변 1270289617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사업이 가능할까요? 현지 대리인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여러명 공동 명의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조사를 심하게 하지 않는다고도 들었구요...근데 만약에 적발되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벌금정도로 해결할 수 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하올로 [쪽지 보내기] 2015-02-26 18:18 No. 1270289647
140 포인트 획득. 축하!
다들 그렇게 시작 하세요~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공동명의) 주변에 적 만들지 마시구 (조사=고발), 열심히 일 하시면 됩니다. 적발? 누군가 걸지 않는 이상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R2BC JUICE STATION
아드리아티코,말라테.마닐라 1004
09396473166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6 19:37 No. 1270289799
43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올로 님에게...
아..관광비자로 진행하는게 큰 위험이 따르는게 아니네요...답변 감사합니다
참살이 [쪽지 보내기] 2015-02-26 20:27 No. 1270289911
32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큰 위험이 따르는게 맞습니다
테스트로 해보는건 상관업지만
제대로하려면 합법적으로해야겠죠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6 20:51 No. 1270289955
54 포인트 획득. 축하!
@ 참살이 님에게...
큰 위험이라면 법적인 처벌(?)을 말씀하시는거겠죠? 벌금같은
참살이 [쪽지 보내기] 2015-02-26 22:54 No. 1270290150
80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
잘못하면 사업체를 통채로 뺏길수도 있죠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2-26 18:30 No. 1270289681
32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비자로 사업이 진행은 가능하나 TIN 넘버 신청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후 AEP 발급은 받으신후 최종적으로 비자를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당연히
일단 사업이라 하였기 때문에 서류 등록 절차에 있어서 본인 성명 그리고 쉐어(주식) 배분 등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고 TIN(세금 납부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부분 무시 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말씀 하신 것이라면은 TIN 발급 후 사업 진행 중 AEP 및 비자 신청을 하셔야 엉뚱한 이민국 문재 등에서 마음 편히 사업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보람찬하루 [쪽지 보내기] 2015-03-01 17:39 No. 1270295212
33 포인트 획득. 축하!
@ tipinsurance 님에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6 19:41 No. 1270289806
78 포인트 획득. 축하!
@ tipinsurance 님에게...
관광객이어도 사업자등록상에 공동명의자로 등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식소유는 동등하게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소유권에서도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2-27 11:43 No. 1270290825
33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였으나 주식소유는 동등하다는 부분은 허가 사업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의 경우 특정 사업권외에는 외국인이 할수 없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외국인에게 최대 40%의 주식을 가질수 있도록 그리고 필리핀인이 60%를 주식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때문에 실제 주식 소유를 동등하게 할수 있는 부분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안전 장치를 하게 되는거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물론 Deed of assignment를 미리 받아 두는 것 그리고 그외 포기 각서등 혹은 Loan agreement를 만들어 최소한의 자산을 안전장치를 해두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와 상의 하심이 가장 좋으실 듯합니다. 
아무쪼록 계획 하시는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하시길 빕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장군의아덜 [쪽지 보내기] 2015-02-27 19:27 No. 1270291827
33 포인트 획득. 축하!
@ tipinsurance 님에게...
여기서 곁다리로 저도 약간의 질문을...
전에 바를 했는데 법인 명의로 되 있는 걸 인수받아 제 이름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판에 가게 명의를 피노이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도 틴 넘버를 뒤늦게 발급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명의 변경은 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그냥 닫게 되어서 그대로 끝이네여...
근데 뭐라 할까여.. 틴 넘버는 그대로 소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닥 사용할 일이 없으니 그냥 묻어두고 있구여...
근데 그 사업체는 그대로 문을 닫아서 말소라고 해야하나여? 그건 안되 있는 상태로 기냥 그대로 있는 상태 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는 건지여...
저두 곁다리로 끼어들어서 질문 입니다... 항상 불안스러운 듯 했거든여...
그 법인은 5명의 피노이 더미로 되어 있더라구여...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도.. 그래도 마음이 쫌 찝찝해서여...
틴 넘번 살아있는 것 같아서여.. 그 바 가게 이름으로 틴 넘버를 발급받아서...
뭐가 어찌 되는건지... 지금 상태에서 뭔가 폭탄이라도 맞으면 지대로 자폭해야 할것 같아서여...
제 컴에 쪽지 기능이 안되서여...
쪽지로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3-02 11:30 No. 1270296389
33 포인트 획득. 축하!
@ 장군의아덜 님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제가 잘 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재확인하시고요 감안하시고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에 하던 바를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인수 받을시에 법인 전체 주식 양도를 하신것 같습니다. 이 경우 5명 혹은 이상의 전 법인 주주들에게 판매 증서를 받으셨을것이고 그에 대한 인지세 및 Capital gain 세금을 납부 하셨을거라 사료 됩니다. 물론 공증만 받고 진행 하는 경우가 있으나 페널티 부여 됩니다. 
이경우 인수는 받았으나 명의 변경은 하지 않은 경우라 말슴 하셨는데 서류를 보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 드릴수는 없으나 본인에게는 해가 없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이유는 사업허가증 갱신시 그리고 법인 소득신고 및 SEC 주식 명의 이전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장군의 아덜" 님이 인수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판매증서 밖에는 없는 상태이고요 현재 서류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가게를 닫았다면은 폐업 신고는 하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생각에는 전에 있던 더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네요. 최근에 폐업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때로는 3년~5년 후에 원주주들에게 연락이 가능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부분을 증빙 할 수 없는 경우에 가까우니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으리라 조심히 의견 드립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7 18:11 No. 1270291692
81 포인트 획득. 축하!
@ tipinsurance 님에게..
 정말 구체적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TEDDY [쪽지 보내기] 2015-02-26 18:31 No. 1270289684
105 포인트 획득. 축하!
그냥 왼손이 하는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되겠지만 정말 웬만하면 합법적인 절차 밟아서
하자없이 하는것이 훗날을 위해서라도 좋을듯 합니다.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지 않으려면 말이죠. 
그냥 여기는 사방이 다 적이다. 라고 생각 하셔야 해요.
불법으로 하려면 쥐도새도 모르게 하셔야 하구요. 소문내면 절대 안됩니다.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6 19:44 No. 1270289815
58 포인트 획득. 축하!
@ TEDDY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업이라는게 하다보면 커지고 또 그러기 위해 시작하는건데 쥐도 새도 모르게 한다는게 힘들것 같네요..ㅎㅎ 사방이 적이라는건 필리핀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건지...어쨌던 진행을 하게 되면 최대한 조심을 해야겠네요 물론 합법적인 비자를 받는게 최선이겠구요...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5-02-26 19:57 No. 1270289844
@ 깜짝 님에게...관광비자로 사업하고 있다는것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인듯,나중에 주위의 누군가가 금전 또는 다른 이유로 분리해지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꼬지를 하겠지요.정상적이지 안으면 당합니다. 그래서 사방의 적이라고 하신듯. 정상적인 비자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사업이라면 문제되지 않게지요. 관광비자로 시작은 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자유롭진 않게지요.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6 20:54 No. 1270289960
84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보96 님에게...
예, 그냥 조용히 생활하는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자유롭고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 사업 또한 장기적으로 비젼이 없겠죠. 항상 불안하고 주위를 경계하고..합법적인 절차가 최우선이라 생각되네요...감사합니다...
졸수 [쪽지 보내기] 2015-02-26 19:12 No. 1270289760
47 포인트 획득. 축하!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님의 명의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인이나 더미를 쓸 생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내가 표면에 나서지 않는다면 관광비자가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6 19:46 No. 1270289821
89 포인트 획득. 축하!
@ 졸수 님에게..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진행한다면 크게 위험이 될 요소는 없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리스크가 크지는 않네요...답변 감사드립니다.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2-27 11:46 No. 1270290831
33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더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 하셔야 할듯합니다. 더미는 필리핀에서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동시에 받을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는것이 좋지요. 
또한 근래 예를 들면 직원으로 더미를 작성하여 결국엔 사업장을 빼았긴 경우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리스크는 매우 큰 편입니다. 물론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관계를 잘 맺어 두셔야 하고 그에대한 금전적 보상도 능력에 맞게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바보96 [쪽지 보내기] 2015-02-26 20:04 No. 1270289858
64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리스크가 크지 안을수도 있고 엄청클수도 있죠.본인의 명의가 아니기에 사업이 조금 좋아졌을때  a라는 사람이 본인것이라고 하면,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가 없죠.그러기에 님이 없으면 않되는 사업을 해야,사냥개가 되지 않습니다.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6 20:58 No. 1270289964
42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보96 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황당하겠네요..설마 나에게 그런일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는 필리핀이고 사람일이라는게 알 수 없으니...답변 감사합니다...
졸수 [쪽지 보내기] 2015-02-26 19:55 No. 1270289840
31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
당연한 이야기지요. 만약 님이 A의 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그건 A의 사업이지 님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었던 A가 님을 배신한다면 님은 전혀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리스크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A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6 21:00 No. 1270289967
60 포인트 획득. 축하!
@ 졸수 님에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라는게 관리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의 명의를 두는건 대비책이 될 수 있을까요?
졸수 [쪽지 보내기] 2015-02-26 22:58 No. 1270290154
73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
여러 명이라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지요.. 단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렇게 해도 님이 사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특히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일단 믿을 수 있는 필리핀 친구를 몇 명 구해 보세요.
Kingwill [쪽지 보내기] 2015-02-26 20:23 No. 1270289905
92 포인트 획득. 축하!
사업을 크게 본격적으로 하신다면 여러가지 법적 대비책을 갖고 하셔야 할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 한다던가 조그만 것이라면 완벽히 합법으로 한다는 것이 힘들 겁니다.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6 21:09 No. 1270289985
46 포인트 획득. 축하!
@ Kingwill 님에게...
완벽한 합법이 힘들다는 것 또한 문제네요...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6 21:14 No. 127028999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심연의자 님에게...
아...직접 목격하신 경우가 관광비자로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던 경우인가요? 정말 그 즉시 바로 추방인가요? 집,사업,재산 정리할 여유도 없이? 공항에서 나오면 감옥이라는건 한국을 말씀하시는건지?....
찰뤼 [쪽지 보내기] 2015-02-26 20:38 No. 1270289935
10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 질문 올리시는것도 어느순간 타켓이 될수가 있습니다..조심조심 하셔야 해요. 그리고 필리핀국가에서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진행해야 언제든 문제가 없습니다. 편법으로 진행하면 정말 크게 당하실껍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6 21:11 No. 1270289992
75 포인트 획득. 축하!
@ 찰뤼 님에게...
충고 정말 감사드립니다..크게 당한다고 말씀해주신게어떤건지 감이 안오네요...외국이라 불감이건지....어쨌던 합법으로 진행하는것만이 길이라 생각되네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5-02-26 21:23 No. 1270290019
85 포인트 획득. 축하!
크게당한다는 정의가 참 애매한게..워낙 변수가 많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여서 그 위험조차도 가늠할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합법적으로 생활하는게 위험에 연류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깜짝 님에게...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감시자가돌아왔다 [쪽지 보내기] 2015-02-26 23:19 No. 1270290188
124 포인트 획득. 축하!
본인 이름으로는 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더미로 합니다.
이런식으로 장사하신분들 안되도 망하고 잘되도 누가 찔러서 망합니다.
급하게 귀국한다고 파는 가게 반 이상이 다 이런 이유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
하늘보다 몇번째 손가락인지봐라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7 01:35 No. 1270290398
91 포인트 획득. 축하!
@ 감시자가돌아왔다 님에게...
아...사업정리 한다는 내용 간혹 본것 같네요...이런 사업채를 인수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감시자가돌아왔다 [쪽지 보내기] 2015-02-27 01:49 No. 1270290409
122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더미로 장사를 한다는건 위조지폐 가지고 있는거랑 같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
하늘보다 몇번째 손가락인지봐라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7 02:12 No. 1270290430
96 포인트 획득. 축하!
@ 감시자가돌아왔다 님에게...
위조지폐를 가지고 있다함은 사업체가 실제적인 제것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감시자가돌아왔다 [쪽지 보내기] 2015-02-27 02:28 No. 1270290440
56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네.더미라는게 서류상의로나 법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하는거니까요.
생선 팔면서 고양이한테 맡기고있는거죠.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
하늘보다 몇번째 손가락인지봐라
라이더스75 [쪽지 보내기] 2015-02-26 23:31 No. 1270290226
89 포인트 획득. 축하!
이나라에서 가장큰죄...
1.미성년자 매춘 2.마약사범  3.워킹비자없이 일하는것
하지만 모두 암암리애 많이 하죠..  관광비자로는 법인 서류에 등재 될수 없기때문에 가능하면
워킹비자를 만드시는게 좋쵸.. ..관광비자 다달이 연장하나 한번에 2년짜리 만드나 비용도 비슷하고요
 
리젠시파크 타운하우스 주식회사
0915-749-9008
cafe.naver.com/phillholic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7 01:37 No. 1270290399
55 포인트 획득. 축하!
@ 라이더스75 님에게...
매춘, 마약 다음으로 엄중하다는게 놀랍네요...사업은 신중히 해야한다는걸 다시한번 알았네요...특히 필리핀에서는...감사합니다....
필리핀가자 [쪽지 보내기] 2015-02-27 06:31 No. 1270290516
135 포인트 획득. 축하!
관광 비자로는 어떻일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을 조금이라도 하다가 적발되먼 피해가 엄청나다고 보시면 되고
워킹비자는 약간의 비용만 지급하면 받을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대행 해드리니 연락 주세요.
모집:필리핀박사과정, 초중고,대학학사
모집하숙생:마닐라 고테스코
카톡korea77777,전09278556260
cafe.naver.com/uniphilippines
aa쌍둥이 [쪽지 보내기] 2015-02-27 08:08 No. 1270290539
71 포인트 획득. 축하!
다들!!!
그렇게 하는걸료 알고있네요.
큰사업체 라면 몰라도....?
간단한 사업이라면....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7 14:53 No. 1270291270
81 포인트 획득. 축하!
@ aa쌍둥이 님에게...
여러분들의 답변을 보니 작은 사업체라 하더라도에결국엔 후회하게 될 듯 하네요...여긴 한국이 아니라 필리핀이니....
20zoo [쪽지 보내기] 2015-02-27 09:12 No. 1270290581
33 포인트 획득. 축하!
안걸리고 사업이 잘안되면 누구든 싱경 안쓰고 사업이 잘되면 슬슬이상한놈들 꼬이다가 결국 다 털리게 될듯함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쫀득쫀득 [쪽지 보내기] 2015-02-27 14:51 No. 1270291266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소규모 비지니스 하시는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저같이 겁많은사람들은 정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No Com
No Addr
09956129690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7 14:56 No. 1270291280
35 포인트 획득. 축하!
@ 쫀득쫀득 님에게...
근데 그 사업규모라는게 딱히 정의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니....작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되돌아오는 대가가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정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워킹비자나 은퇴비자를 발급받아 본인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5-02-27 15:15 No. 1270291311
33 포인트 획득. 축하!
1) 노동청의 경우에는 벌금과 함께 PNP와 이미그레이션에 고발조취를 당할수 있습니다.
2) 이민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블랙리스트등재후 강제추방이지만 상황(커넥션)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3) 위의 1,2항은 대부분 직원들과의 내부문제로 인한 내부고발이나 동업자(다른 한국인)의 셋업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4) 공동명의는 가능 합니다. 비자와 관계없이 틴카드만으로 디렉터로까지 등재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SEC(+BIR)법인과의 관계성이지 비자와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7비즈컨설팅+7라이온스클럽
앙헬레스 발리바고 마운틴뷰 퀘존스트리트 359번지
0949-815-1750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7 18:18 No. 1270291709
62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코맨 님에게...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통 일이 아닐 수 있겠네요....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백억 [쪽지 보내기] 2015-02-27 15:58 No. 1270291404
33 포인트 획득. 축하!
해외에서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불안하게 조바심나게 사업하지 마시고 적법한 비자 취득후 사업함이 안정적이라 생각됩니다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7 18:19 No. 1270291710
53 포인트 획득. 축하!
@ 이백억 님에게...
네...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나니 유일한 방법은 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모포토 [쪽지 보내기] 2015-02-27 22:47 No. 1270292173
33 포인트 획득. 축하!
합법으로 해도 잘되는 사람 많지 않지만...불법으로 일해서 제대로 필리핀 걸어나가는 사람들도 못 본거 같네요.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8 12:43 No. 1270292950
68 포인트 획득. 축하!
@ 모모포토 님에게...
실제로 많이 목격하셨요봐요...
모모포토 [쪽지 보내기] 2015-02-28 16:15 No. 1270293309
33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사실 제가 목격한건 몇건 아되고요. 누가 뭣때문에 소송중이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듣죠. 필고에도 종종 올라오구요.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8 23:55 No. 1270294121
55 포인트 획득. 축하!
@ 모모포토 님에게...
그래도 목격하셨다니 기분이 상상이 안갑니다....
바름이 [쪽지 보내기] 2015-02-28 08:43 No. 1270292588
33 포인트 획득. 축하!
덕분에 저도 좋은 경험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쉽지 않군요. 적법하게 제 이름으로 식당하나 운영하고 싶어도, 애초에 외국인 이름으로 불가하니....참 아쉽네요. 다들 어려움을 딛고 먼 곳까지 오셔서 고생하시는데요.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8 12:45 No. 1270292955
85 포인트 획득. 축하!
@ 바름이 님에게...
식당도 외국인에게는 허가가 안나오나요? 그럼 필리핀에 있는 수 많은 한국인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다 본인 명의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바름이 [쪽지 보내기] 2015-02-28 12:58 No. 1270292982
33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네..그리 알고 있습니다. 소매업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지분참여 조차 금지시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연유로 대부분의 식당은 필리핀인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jdksjakdl [쪽지 보내기] 2015-02-28 15:20 No. 1270293229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비추합니다 리스크가 커요
싸움드라 [쪽지 보내기] 2015-02-28 17:33 No. 1270293468
33 포인트 획득. 축하!
피노이 하나끼고 사업자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워킹비자요건이 되는걸로 알아요.
그럴게하믄 안될까요?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8 18:08 No. 1270293521
59 포인트 획득. 축하!
@ 싸움드라 님에게...
그래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첨 들어봤어요...
guwappo [쪽지 보내기] 2015-02-28 18:21 No. 1270293574
33 포인트 획득. 축하!
절대로 약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괜한걸로 모든것을 잃을수도 있습나다..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8 23:49 No. 1270294113
67 포인트 획득. 축하!
@ guwappo 님에게...
충고 감사드립니다....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잃는다는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하키1 [쪽지 보내기] 2015-02-28 22:18 No. 1270293986
33 포인트 획득. 축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사업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민분들이 관광비자로 사업을 하시지요 마약 누군가와 적이 된다면? 누군가가 이민국에 신고한다면?
강제 추방과 더불에 블랙리스트에 등재 됩니다, 법인. 또한 외국인이 무조건 40%를 가질수 있는게 아닙니다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잘 확인 하세요 되도록이면 워킹비자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2-28 23:51 No. 1270294118
92 포인트 획득. 축하!
@ 하키1 님에게...
워킹비자로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취업이 아니라...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하키1 [쪽지 보내기] 2015-04-06 00:26 No. 1270377670
33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우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어떤 비즈니스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
식당을 하신다면 깜짝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필리핀인 더미를 사용하셔야 하구요...
워킹비자는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시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하고는 전혀 무관 합니다 
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5-03-01 14:45 No. 1270294965
33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 외국인이 합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합법적 법인활동 비자를 위해 워킹비자를 만드는것 입니다. 사장님이름으는 이사진까지는 등재가 가능 합니다. < 최대 40% > 하지만 다른 필리피노 3명(60%)가 더미냐 아니냐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7비즈컨설팅+7라이온스클럽
앙헬레스 발리바고 마운틴뷰 퀘존스트리트 359번지
0949-815-1750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3-01 14:53 No. 1270294979
68 포인트 획득. 축하!
@ 필코맨 님에게...
한국에서와 다르게 복잡하네요...다른 필이피노가 3명(60%)이라는 것은 1인 20%이상 보유가 안되기 때문인가요?
★지누 [쪽지 보내기] 2015-03-01 16:30 No. 1270295117
33 포인트 획득. 축하!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관광비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비자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비자 상태에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비자 상태에서는 오주 오랫동안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을 왔다 갔다 하겠죠.
필리핀에 입국시에 관광비자로 여러번 오랫동안 필리핀 거주한 것을 이민국에서 당연히 트집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때는 모르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서는 필리핀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은퇴비자, 워킹비자등)
 
만약 적발시에.. 강제 출국입니다. 자기가 투자한 사업을 둔체로 강제 출국을 당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비자문제는 항상 신경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앙젤라 [쪽지 보내기] 2015-03-01 17:00 No. 1270295157
33 포인트 획득. 축하!
사업자 피노이 명의로 내고 워킹 비자 받는게 사실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런거 없이도 오랫동안 하는 사람도 보긴햇습니다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3-02 03:26 No. 1270295965
33 포인트 획득. 축하!
무슨 사업을 하실지 모르지만,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실거라면 고용창출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시작한 사업체에 워킹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관광 비자로 사업을 시작해서 워킹 비자 또는 고용창출 비자를 받습니다.
안전장치의 하나로 사업체는 타인의 명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면 사업체의 장소는 본인의 명의로 렌트 또는
리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여친이 아무개라고 한다면 땅 또는 사업장을 홍길동의 명의로 렌트 내지는 리스를
하시고 홍길동이 아무개에게 서브리스를 주는 형식의 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사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무개가 변심을 하여 배신을 하거나 사업체를 날로 먹을려 할 경우
그 사업장 리스나 렌트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파기 하면됩니다.
쫒겨 낼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파기 또는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의 사업체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폐업을 해야 하겠죠
이것은 첫 제 사업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지금은 필요없어진.....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3-02 11:30 No. 1270296388
96 포인트 획득. 축하!
@ 아라신 님에게...
근데 관광객이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남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갈뿐더러 그걸 다시 임대해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임대사업에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3-03 01:20 No. 1270298218
33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전 세계에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임대해 준다고 임대사업으로 세금 물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에는 세금 물리나요?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3-03 17:24 No. 1270299575
90 포인트 획득. 축하!
@ 아라신 님에게...임대계약이 성사되면 세금은 당연히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임대해줬다고 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리고 관광객이 임대수입을 얻는다는 것도 위험할듯 하구요...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3-05 05:11 No. 1270302605
33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함께 동거를 하는 사람에게 임대는 무상임대로 치부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이 오가는 것이 아니면 세금을 물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남는 아파트나 집에 와서 살라고 임대를 주었다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세금을 물리겠습니까?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3-05 14:20 No. 1270303537
70 포인트 획득. 축하!
@ 아라신 님에게...제가 이해가 안갔던 부분은 서브리스로 계약을 체결하라고 충고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기입되는 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되지 않나 여쭤본거구요, 당연히 계약없이 그냥 쓰라고 하는거면 아무 근거도 없는데 세금이 없겠죠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3-06 03:44 No. 1270304738
@ 깜짝 님에게...안전장치 중에 하나를 예를 든 것입니다.
외국인은 땅이나 건물을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한 땅이나 건물을 여자친구에게 사업자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업자는 땅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보기엔 임대한 외국인의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여기까지는 세금을 내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는 필리핀 여친이 낼 것이 아니고
외국인 남친이 낼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친이 배신을 해서 사업체를 독식하고자 한다면
그냥 나가라고 한다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외국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니
여친의 명의의 사업자에 대한 그 간의 세금낸 영수증으로 실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영수증부터 사업자 갱신할 당시에 영수증 자료를 외국인이 따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 외국인은 임대사업자로 세금을 낼 이유가 없게됩니다.
참고용입니다.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깜짝 [쪽지 보내기] 2015-03-06 13:12 No. 1270305391
35 포인트 획득. 축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뭔가 착오를 한듯, 지금 설명해주신 배경은 외국인이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5-03-07 06:50 No. 1270306827
33 포인트 획득. 축하!
@ 깜짝 님에게...외국인 즉 한국인 워킹 비자 없이도 땅이나 건물 임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워킹 비자 안 나옵니다
최소한 법인 사업자(외국인 2명 등기 등재) 된 사업체여야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킹 비자를 어떻게 받아요? 사업체가 없는데요?
사업체를 만들기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려는 것 아니던가요?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지니s [쪽지 보내기] 2015-03-02 10:36 No. 1270296230
33 포인트 획득. 축하!
가능합니다 ㅎㅎ 제가 아는분도 그렇게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42
Page 2161
 Deleted ... ! (2) 바이오스페이... 1,658 24-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