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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레터가 왔어요(8)

Views : 5,788 2015-01-22 00:10
질문과답변 12702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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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필리핀에서 온라인수업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사무실에 좌석이 비어서 다른 업체에 좌석임대를 주었습니다.
6개월 계약을 하고 좌석임대를 하였는데 3개월이 안되어 그 업체 사장이 급여와 13먼스페이를 미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노동부에 고소를 했는데 저희 회사까지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 업체는 필리핀 사업자가 따로 있으며 그 사업자로 sss등 3대보험과 세금을 페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좌석만 임대를 해준건데 저희가 법적으로 공동책임이 있는건가요?
필리핀에 많은 한국인 콜센터가 있고 좌석임대를 종종 하시니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하는지 한번 여쭈어 봅니다.
또한 믿을만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계시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의뢰했던 필리핀 법률 사무소 몇 군데는 왠지 신용이 가지를 않네요.
그럼 작은 정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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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visa [쪽지 보내기] 2015-01-22 09:35 No. 1270211323
82 포인트 획득. 축하!
비지니스 퍼밋상에 임대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임대 계약서를 하셧는지 안 하셧으면 서류상으로 증명하시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장님하고 합의 하셔서 밀린 급여 지급하시고 직원들에게 소송을 close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H  VISA  입니다
 
EH VISA
알라방
02-623-7743
정수기설치 [쪽지 보내기] 2015-01-22 11:22 No. 1270211532
임대 계약서를 쓰시었다면 우선적으로 노동부에 다른 회사라는것을 설명 하시면
책임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라고 말하시면 되고 본인이 고용하지 않았다 하시면 됩니다.
정수기 설치 하세요
식품점입점,스타몰입점
0915-502-0049
월700페소 렌트가능
노노노노 [쪽지 보내기] 2015-01-22 12:26 No. 1270211641
48 포인트 획득. 축하!
사유서를 돌레에 제출하십시요. 당사는 임대 업자다라고요. 안하고 무시하면 다 걸립니다.
이 나라 서면답변 엄청 좋아합니다.
amihan [쪽지 보내기] 2015-01-22 12:34 No. 1270211650
121 포인트 획득. 축하!
고용계약서도 없을건데 그 직원들은 뭐를 근거로 컴플레인 했을까요 ?
한량하구만 [쪽지 보내기] 2015-01-22 13:48 No. 1270211766
38 포인트 획득. 축하!
기가막히죠....이런건 바로잡아야죠 상식은 다른회사란걸 증명서류 제출하셔야죠
tipinsurance [쪽지 보내기] 2015-01-22 13:53 No. 1270211788
140 포인트 획득. 축하!
다른 업체에 좌석을 임대 해 주실때 sublease contract을 작성을 하셨는지요?
내용상 따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는것이 가능하였다는것은 임차 계약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서 온 레터 답신으로 sublease contract을 첨부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고용 책임이 없음을 (근무 회사가 다르기 때문) 명시 하며 또한 노동 계약 없음을 변호사 공증을 통해 보내시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TIP 보험/부동산
리비스 이스트우드
09175540104
tiphome.net
★지누 [쪽지 보내기] 2015-01-22 14:22 No. 1270211845
107 포인트 획득. 축하!
강사들도 말도 안되는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고용관계도 아닌데 노동부에 고발은 할 수 없죠.
노동부 레터에 보면 미팅 날자가 있습니다. 그 때가서 얘기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 강사들은 우리회사에서 고용한 것도 아니고 일을 직접시킨적도 없고
SSS등을 다른 회사로 내고 있다. "다른 회사에서 우리회사의 공간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좌석임대를 하는 것이 비지니스상 위법이니 아닌 것이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그 업무를 주관하는 노동조정관(arbiter)는 그 회사의 비리를 캐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기를 하면, 노동법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강사들이 열받아서 시청에 고발하거나 하면, 비지니스 퍼밋에 관련해서 얘기가 될 수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비지니스 퍼밋외의 사업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그외에, TV방송국 등에 고발 프로그램으로 투서하여 리포터가 사업장으로 들이닥쳐서 여론을
몰아치게 되면... 그외에 세무소, SSS등 다른 정부관청이 조사들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사업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부 일은 님과 해당사항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쪽 강사들에게 고자세로 나가서 기분을 상하게 만들게 된다면, 다른 쪽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강사들과 잘 토론하시고 회유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필카페24 [쪽지 보내기] 2015-02-05 22:35 No. 1270235026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변호사와 상담 하세요..쪽지 주시면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번호 알려드릴께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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