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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probationary 기간일때는 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4)

Views : 1,215 2014-10-20 23:33
질문과답변 12699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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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가 저를 2달동안 기다리게 해서 special permit이랑 워킹비자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다른 직업을 알아보니 더 괜찮은게 있더라고요. 
아직 probationary 기간이면 이직해도 상관없는건가요?
회사에 직접물어보기는 좀 그래서 이직도 확실한건 아니지만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 하고 걱정이 되서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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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BEM [쪽지 보내기] 2014-10-21 00:53 No. 1269995575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네 문제없습니다.
애니러브뿅 [쪽지 보내기] 2014-10-21 15:08 No. 1269996542
88 포인트 획득. 축하!
네 감사드립니다.@ BEMBEM 님에게...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0-21 15:48 No. 1269996616
33 포인트 획득. 축하!
처음 입사하셨을때 계약서에 위의 내용이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언급된점이 없다고 하면 사직서 내고 나가셔도 됩니다. 단, 정상적인 절차는 사직 1달전 보고를 하고 나가는것이 맞지만 그냥 갑자기 안나가셔도 됩니다..대신 회사측에서 마음먹고 해꼬지 하려면 할수 있죠, 그리고 님에 대한 평판도 알게모르게 나빠지겠죠, 회사입장에서보면 골칫거리인 직원이 먼저 나간다고 하면 해고수당 및 기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에 좋지만 잘다니던 직원, 혹은 뭔가 해준후에 그냥 그만둔다면 완전 열받죠..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당노동청에 무책임한 직원으로 보고한후 공지에 올릴수 있는 방법뿐이죠..본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가 없더라도 사람일은 모르니까요. 원만하게 해결보시길 바라겟습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애니러브뿅 [쪽지 보내기] 2014-11-05 10:36 No. 1270035015
66 포인트 획득. 축하!
아 댓글 감사드립니다!!!@ 찰뤼 님에게...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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