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배우자와 작년에 이혼한후 다시 재결합하여 한국에서 살기위해 다시 결혼비자를 신청하려합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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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22:33
질문과답변
126999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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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필리핀 여자와 사이에 26개월 된 아들이 있구요, 양국에 혼인신고 후 필리핀 배우자와 한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결혼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잠깐 머물다가 다시 필리핀에 돌아와 지내다 성격 차이로 헤어지기로 합의하여 한국에서는 작년 4월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나 지금 둘사이에 아이도 있고 해서 다시 합쳐 같이 살고 있으며 여기 필리핀에서는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법적인 부부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가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 목적으로 다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 필리핀 소재 한국대사관에 문의하니 이곳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서 이혼판결 절차를 밟아 다시 결혼하랍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필리핀은 카토릭 국가라 혼인관계해소 절차를 밟으려면 1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수백만원이 들고 또다시 결혼식부터 다시 시작하여 그엄청난 고난의 절차를 다시하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네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는 아직 혼인상태로 되어 있으니 여기 NSO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여 이 서류를 여기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수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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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광 비자로 한국들어가세요(와이프)
그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나오면 출입국가서 비자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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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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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꽉 힘주고 권위의식에 굳어있는 대사관 사람들과 실랑이 하는 것보단 "은별"님의 조언대로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간 후 한국에서 결혼 거주비자로 바꿔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이 그동안 그냥 별다른 직업없이 지내다 직장생활 한지가 3개월 밖에 않돼고 그녀 앞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어 관광비자도 쉽지는 않을것 같네요..
전에 저와의 결혼 비자로 2번 한국 방문한적 있구요,동남아,홍콩,싱가폴등 비 OECD 국가 여행은 여러번 했었어요. 은행잔고가 많으면 관광비자 받는데 더 유리할까요? 어느 정도 넣어야 할른지..
관광비자 신청시 저희 관계와 아들을 노출시키는게 유리할런지 아님 그냥 관광비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만 가지고 신청하는게 나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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