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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과 결혼후의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는 방법?(13)

Views : 5,134 2014-09-28 18:58
질문과답변 126994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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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필리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필리핀 시청에서 올린 결혼식이기에 이쪽에서의 혼인신고는 마쳤다고 생각되나
한달후에나 결혼증명서를 NSO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문제는 한국에 혼인신고를 제가 할수 없기에 결혼식에 참석한 형님을 통해 하려하니
결혼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 어려울거라고들 하더군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결혼증명서를 받고나서 다른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여 여러곳을 확인해 봐도 알수가 없더군요

필고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또한 한국과 필리핀에 결혼신고가 된 후에는 와이프와 함께 관광(아님 단기)비자라 하나요?
아무튼 2~3달 정도 한국을 방문후 다시 들어오려 합니다
그런 비자가 있는지 그런비자가 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많은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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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톡스 [쪽지 보내기] 2014-09-28 19:24 No. 126994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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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관광비자로 3달까지 체류 가능할겁니다.
까까리 [쪽지 보내기] 2014-09-28 19:37 No. 1269943479
156 포인트 획득. 축하!
시청에서 올리는 결혼절차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진행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은별 [쪽지 보내기] 2014-09-29 10:27 No. 1269944288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까까리 님에게...결혼씩 목사 섭외 하시고요+시청 근처에 조그만 사무실 공간 렌트+결혼후 파티+서류비용등  (시청주위에 브로커 많이 있어요.아님 필와이프분에게 위임하세요)+드레스등등200들어갔어요제경우입니다이게모두 가능한 계산입니다   .충분한 금액이니 참고하세요
좋은 생활
메트로 마닐라
0916 217 8345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09-28 19:44 No. 1269943489
NSO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시일이 다소 걸리긴 해도 대사관을 통한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그리고, 아내되시는 분의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울님께서도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제일 어려운 것이 신부의 CFO세미나와 한국어시험입니다.그러나, 관광비자를 받아 가실 계획이시라면 신부가 비자심사 서류를 완비하여 대사관에 신청하면 됩니다.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필요서류 및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대사관 홈페이지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http://embassy_philippines.mofa.go.kr/korean/as/embassy_philippines/main/index.jsp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14-09-28 20:31 No. 126994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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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 NSO결혼증명서를 받으면 여기 필고 왼쪽 아래 코필커플란에 보면 서류양식이 있습니다.NSO결혼증명서 한글 번역 양식이 있으니 양식대로 번역을 한후 한국의 직계가족에 보내세요.그럼 직계가족이 혼인신고 대리 가능합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후 3~4일 후면 필리핀 아내분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습니다.나중에 CFO할때 필요하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3부씩 발급받으세요.관광비자 신청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한국에서 우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후 다시 필리핀으로 갈때는 NSO결혼증명서를 지참하시면 공항에서발락비얀비자 1년짜리 줍니다. 그러면 1년동안 비자연장 필요없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선물셋트 [쪽지 보내기] 2014-09-28 20:34 No. 126994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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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혼하셨으면 신부분 호적을 띠십쇼 영국분이면 영문으로 되어 있을테니 영문 번역은 필요없을거구요 필리핀에서 공증 받은 호적을 한부 띠셔서 한국에 오셔서 한글로 번역한 다음 공증 받으시고요. 혼인신고서에 신부분 서명날인및 사인 받으셔서 필에서 온 호적을 가지고 담당 구청에 가세요(호적상 구역 구청) 그리고 서류에 별 문제 없으시면 3일에서 10일이면 올라가고요 여기서 신부분 나라에 혼인 신고 여부가 아직 안 외었다면 띠신 호적 영문 번역 후 공증 받으신후 외무부 영사과(종로구청 후문 앞 석탄 회관 옆 건물 4층) 가셔서 영사확인 받으신후 영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필에선 서류상에는 이상이 전혀 없으니 혼인 수속엔 별 문제 없으실겁니다 그리고 소득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건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안 좋은 나라 신부 맞이 할때 우리나라에서 신랑이 신부를 먹여살릴 능력이 되는지를 보는 것과 동시에 신부에게 내줄 비자 문제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혹시나 위장 결혼일까봐) 확실한건 외무부 가셨을때 영사과에 물어보시고요 PS 단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필리핀대사관 가셔서 영사확인 받으시고 필리핀보내시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기분좋은마사지
09152509514
cafe.daum.net/massage.com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09-28 21:43 No. 1269943650
138 포인트 획득. 축하!
@ 종합선물셋트 님에게...필리핀 여성분과 결혼했다고 하시잖아요.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09-28 21:44 No. 12699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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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왕 님에게...nso는 대사관 공증필요없습니다.
삿갓 [쪽지 보내기] 2014-09-29 06:52 No. 12699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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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을 주관한 시장이 발행한 메리지콘트락을 받았을 겁니다그것을 복사본을 만들고 원본을 한국에 보내셔서 번역 공증을 해서 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NSO에서 발행되는 필리핀 혼인증명은 추후 필요 하죠
 農者天下之大本
 
은별 [쪽지 보내기] 2014-09-29 10:21 No. 126994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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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와이프분 비자 나옵니다

90일짜리

그때 같이 가셔서 한국 혼인신고 하세요
좋은 생활
메트로 마닐라
0916 217 8345
은별 [쪽지 보내기] 2014-09-29 10:22 No. 126994428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필분 여권과 복사본 ,사진 2장.대사관에 있는 초청장 양식 남편분이 쓰시면 되요
결혼증명서 지참

3일이면 나옵니다

결혼 축해드려요

행복 하게 사세요
좋은 생활
메트로 마닐라
0916 217 8345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9-29 13:54 No. 126994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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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에 혼인신고 방법
- 한국의 혼인신고서--- 1부
- 필리핀 시청 혹은 NSO 발행 결혼증명서--- 1부
- 위 결혼증명서 한글번역본--- 1부
- 필리핀 아내분 여권 사본(여권이 없을시 NSO 발행 출생증명서)--- 1부
- 한국인 남편분 한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신고(2~3개월 소요) 도는 한국의 부모, 형제분께 우편으로 보내서 대리신고 해도 됩니다..

2.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아내분 관광비자로 한국 단기 방문시 준비 서류(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 임)

국민배우자의 관광비자 (한국인 필리핀 거주자)

한국인배우자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장기 거주할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단기체류사증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접수일 제외)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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