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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점유회복소송(REPLEVIN OR REVENDICATION) 에대해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2)

Views : 4,991 2014-08-18 12:40
질문과답변 12698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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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evin bond 에관련된 질문입니다.매매건에대한 미수령금액 6.2m 변호사와 협의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리프리빈 본드가 미수령금액의 200% 를 접수해야 한다는데

이해가되지 않아 전문가님이 계시면 답을얻고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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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메이트 [쪽지 보내기] 2014-08-18 13:29 No. 1269871422
216 포인트 획득. 축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한도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동산 소송시 압류 동산에 대해 추후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을 적립해놓은 개념입니다. 
진고개신사 [쪽지 보내기] 2014-08-18 13:51 No. 1269871467
46 포인트 획득. 축하!
@ 하우스메이트 님에게...감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를 위한것인지 채무자를위한것인지요?차량과 중장비 대금인데 동산으로보아야할런지요?                                  
질문과답변
No. 10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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