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 비자로 일할시(3)
CDO
쪽지전송
Views : 1,774
2016-09-19 21:40
자유게시판
1272023586
|
안녕하세요
궁굼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혹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인이 거기로 워킹 비자로 가서 만약 일하는것이 걸리면 회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해서요.. 보통 관광 비자로 일하는 사람은 페널티와 추방이 부여 되겠지만 회사에도 영향이 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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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신 [쪽지 보내기]
2016-09-20 01:01
No.
1272023924
당연히 회사에도 페널티가 있겠죠?
워킹 비자는 당연히 일하는 회사에 국한되어서 발행되는 것이니까요.;
워킹비자 받았다고 아무 회사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체 또는 그 업장외에 다른 곳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불법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불법 취업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은 더 심합니다.
아마도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렇겠죠?
워킹 비자는 당연히 일하는 회사에 국한되어서 발행되는 것이니까요.;
워킹비자 받았다고 아무 회사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업체 또는 그 업장외에 다른 곳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불법 취업이 됩니다.
그런데 불법 취업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중국인은 더 심합니다.
아마도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렇겠죠?
Formula one Entertainment co,.LTD
42-9 Don Bonifacio Ave Pulung Maragul PamPanga
arasin06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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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333 [쪽지 보내기]
2016-10-30 01:03
No.
1272241708
@ 아라신 님에게...
정보 감사 드려용
정보 감사 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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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는아침 [쪽지 보내기]
2017-06-01 08:41
No.
1273174390
원칙상으로는.. 취업비자를 발급이 완료된이후 입국하셔서 일을하여야 하며
그기간을 못기다릴 경우엔 SWP 스페셜 워킹 퍼밋이라고 3개월짜리 퍼밋이 있습니다.. (관광비자는따로연장하
셔야함) 워킹 퍼밋 없이 일하다가 걸릴경우.. 회사에도 당연히 책임을 묻습니다. 영업정지 혹은 벌금
그기간을 못기다릴 경우엔 SWP 스페셜 워킹 퍼밋이라고 3개월짜리 퍼밋이 있습니다.. (관광비자는따로연장하
셔야함) 워킹 퍼밋 없이 일하다가 걸릴경우.. 회사에도 당연히 책임을 묻습니다. 영업정지 혹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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