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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프로세싱중에는 한국에 갔다올수 없나요(4)

Views : 2,046 2016-02-26 12:12
자유게시판 127131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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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를 발급받으려고 진행이 들어가면 워킹비자 나오기전까지는 한국(혹은 제 3국)에 갔다가 올 수 없나요??

혹시 나갔다 올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나갔다 올 수 있나요?

워킹비자진행중에 나갔다오는것도 관광비자처럼 필리핀에서 제 3국으로 떠나는 티켓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민국입국시 워킹비자진행중이라는걸 증명하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디서 어떤서류를 준비해가야되나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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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살리라 [쪽지 보내기] 2016-02-26 12:51 No. 1271319282
워킹비자 신규신청시엔 관광비자를 연기하여야 하기에 출국가능합니다. 또 갱신시엔 임시로 출국할수있는 걸 뗘줍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받으셔야죠. 만기종료된 상태면 1개월 연기된걸 뗘주는데 돈을 몇천페소 냇던거 같습니다(그쪽일을 하지 않아서 서류명칭은 기억을 못하겟네요). 신규시엔 관광비자이기에 출국티켓이 있어야 하구요. 갱신시엔 워킹비자니 없으셔도 되구요.
슈퍼드라이 [쪽지 보내기] 2016-02-26 13:25 No. 1271319410
@ 바람처럼살리라 님에게...
그말인 즉슨 워킹비자 나오기전까지는 관광비자 신분으로 계속연장해야하며 워킹비자가 승인이 나는 시점으로부터는 워킹비자신분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바람처럼살리라 [쪽지 보내기] 2016-02-26 13:37 No. 1271319446
@ 슈퍼드라이 님에게...워킹비자 승인나는 시점부터 워킹비자신분이 시작되는건 아니더라구요.접수시점부터 나오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비자비를 받는데..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같네요.
Dream온 [쪽지 보내기] 2016-09-17 10:13 No. 1272005480
한국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워킹비자 프로세싱 중에 여권 받아서 한국 다녀왔습니다.
물론 항공권은 오실때 왕복 발권하셔야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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