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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아들우진
쪽지전송
Views : 16,955
2017-01-17 12:11
질문과답변
127274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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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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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지 않고 순리되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하늘만 알겟죠 어느쪽이 맞게 가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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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이라 쉽게 말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애엄마도 타국살이 지친거 아닐까요?
조금 더 천천히 많이 생각하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마시길...
제 절친인 한국친구 국제 결혼생활보니 어렵더군요
좀더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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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아이편에서 신중히 결정하세요
좋은결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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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적으로 아빠와 몇주씩 같아지내며, 적절한 유대를 유지하고,
새엄마가 생기면, 아마 아이가 안올려고 할수도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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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율 갖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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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잘아시겠지만 아이가 7세까지는 엄마가 부양권이 있고요 7세이후에도 소승을 했서 아이가 결정을 하는쪽에 부양권이 있습니다. 그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많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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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대화해 보시고 결정하심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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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코필가족입장이지만 님의경우는 소송을 해보아도 돈만 날리고 시간만 잡아먹습니다...원하는 결과를 얻을수도 없고요...일단은 님의부인의 마음을 녹여야하지않나 싶네요...시간을 두고 대화를 시도해보세요...대화주체를 아이보다는 두사람의 관계를 주로이야기 하시고요...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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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now the Philippines.The roots won't change.For the sake of the future, I think that I am right to live in Korea for the sake of the futur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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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이혼소송및 양육권에 관한 재판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비용도 비용이고.
재판 기간은 상상을 초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재판이 돈에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만.
이런 재판에서 이길려고 한다면 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필리핀에 한국 변호사가 있을수 없구요.
코필가정의 아이가 크면 가능 하기는 합니다만.
이혼은 한국에서 진행하는게 비용도 안들고 간편 합니다.
필리핀 배우자가 가출로 인한 이혼 신청이면 와이프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가능 합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이 크겠습니다만.
아이는 당분간은 포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정히 걱정이 된다면 아이에 대한 지원은 얼마씩 하는게 좋을것 같구요.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현명한 대처가 요구 됩니다.
메세지를 보내서 통화를 요청 했으나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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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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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에서 이혼해야는데...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거 몇년까지 갈수있습니다...
무효 된다고 해도 아이를(현재 필리핀에 있다면서요?) 한국으로 데리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이 친권 양육권 다 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갈려는 순간...
희한한 소송으로 아이 출금 시켜놓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 없어집니다...
그냥 언젠가 연락 오긋지 라는 맘으로 기다리시기... 아님 한국에서라도 이혼하시고 단념하세요...
괜히 다른거 진행하신다고 돈 들이지 마시고 마음에 상처만 더 남을겁니다...
장담컨데 제 조언 이외의 일들을 진행 하신다면 몇년후 아 그런 조언이 있었지 라고 느낄겁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무한정 기다리시던지... 단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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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까지 데려가서 그곳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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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안들어오겠다니 그것이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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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시면 그러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이혼 신청하시고 필리핀은 이혼이라는것이 없는 나라이기때문에 무효소송이 있지만 평생가도 안될가능성이있고 비용과 시간이 너무많이 들어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이 말 밖에는...
힘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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