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 및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앙헬입니다.(8)
나라사랑합시다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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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6 16:29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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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기 현지 와이프가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애들은 모두 2중 국적자(한국,필리핀)인 상태입니다.
큰애가 이제 한국나이로는 5살 필리핀 나이로는 3살 아직 올해 생일이전이라 3살입니다.
큰아이 명의로 집을 구매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또하나는 집 구매후 보유세 관련 문의입니다 아래 내용을 찾아보니
예를 들어 내가 약 5백만페소에 집을 구매했으면 일년에 부동산보유세 및 지방세 교육세등 이 포함된
집관련 세금만 집 구매금액 약 1.5%~2%가 맞는지요 그럼 5백만페소에 집을 구매했을경우
1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7만5천~10만페소라는건지요? 여기는 앙헬레스입니다.
아니면 매매당시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상의 금액으로 상정된 세금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혹시 공시지가 금액으로 상정된다면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지가가 많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5백만페소정도의 집을 랜트했을경우 노퍼니쳐경우
1만5천에서 ~2만5천페소정도면 랜트가능한데
세금으로 매년 10만페소를 납부해야한다면 좀 생각좀 해봐야 할것 같아서 문의드리는겁니다
혹시 앙헬레스에서 집을 구매하여 보유중이고 관련 세금납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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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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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은 만18세 까진 부동산 소유 금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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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아니겠지요 그럼 집을 우찌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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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한번이라고......
재산세를 매달 내나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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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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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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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사 공증비, 등기비용은 따로 듭니다.참고로 나쁜 변호사들은 매매가의 몇%가 공증비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자동차매매공증비 정도만 들어도 공증해주는 변호사 사무실 많이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신고액이 해당 세무서 공시기준(조널택스)에 미달하면 세무서 공시지가로
이상으로 신고 해야 결정됩니다. 보유세는 해당 시청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5백만페소로 등록된 집이
세금 년 10만페소를 납부한다는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콘도가 아니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금액은 다소 차이가 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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