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아기가 한국 방문 할려면 남편의 동의서가??(13)
다다음
쪽지전송
Views : 3,167
2017-01-12 11:16
질문과답변
1272730556
|
와이프와 아기가 한국 갈려고 합니다
전 한국에 있고요 그런데 아기가 1살 미만이고
와이프 혼자서 애기를 데리고 여행 하려면
남편의 동의서 가 필요한가요?
와이프 말로는 변호사 스탬프가 있는 남편의 동의서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지식을 빌려 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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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yssi [쪽지 보내기]
2017-01-12 12:17
No.
1272730723
77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아이 엄마만 애기와 같이 해외가려면 아이 아빠 동의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아이를 와이프 분과 해외 나가는 걸 허락 한다는 동의서 일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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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7-01-12 12:36
No.
1272730779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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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7-01-12 12:37
No.
1272730780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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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코필커플 [쪽지 보내기]
2017-01-12 12:40
No.
1272730782
34 포인트 획득. 축하!
양국 혼인신고되어있고 출생신고 되어있다면 아내분 필 여권있다는 가정하에 비자와 초청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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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맨 [쪽지 보내기]
2017-01-12 13:31
No.
1272730898
24 포인트 획득. 축하!
@ 세부코필커플 님에게...
초청장까지요?
가족관계 증명서로 비자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긴 한국국적이니 한국여권만들어야고...
초청장까지요?
가족관계 증명서로 비자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긴 한국국적이니 한국여권만들어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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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쪽지 보내기]
2017-01-13 16:00
No.
127273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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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맨 님에게...
부인이 필리핀분으로 여권이 필리핀여권일때
비자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비자 신청을 할때 초청장을 쓰라고 합니다.
신청하고 근문일 기준 3일이면 비자가 발급되고
그걸로 한국에 가시면 되죠
부인이 필리핀분으로 여권이 필리핀여권일때
비자 신청을 해야 하고 그 비자 신청을 할때 초청장을 쓰라고 합니다.
신청하고 근문일 기준 3일이면 비자가 발급되고
그걸로 한국에 가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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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12 12:43
No.
1272730788
116 포인트 획득. 축하!
정보 얻어갑니다
좋은날 되세요~~~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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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7-01-12 12:43
No.
1272730790
128 포인트 획득. 축하!
정보 얻어갑니다
좋은날 되세요~~~
좋은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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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n똘끼맛사지 [쪽지 보내기]
2017-01-12 14:53
No.
1272731103
141 포인트 획득. 축하!
영문가족관계증명서면 해결 끝~
달콤&살벌 출장마사지
앙헬레스 클락
0916-651-3793
https://band.us/@dalcom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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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7-01-12 15:58
No.
1272731205
@ 꼴통n똘끼맛사지 님에게...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 가족 관계 증명서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부탁하면 되나요?
부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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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나 [쪽지 보내기]
2017-01-12 16:36
No.
1272731288
91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가 많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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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1-12 21:34
No.
1272731873
40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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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7-01-12 21:35
No.
1272731874
42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 편하게살자 님에게...
@ 편하게살자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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