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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아내가 한국에 결혼비자로 입국하는데 질문(14)

Views : 1,399 2014-10-23 17:06
질문과답변 12700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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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니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아내의 한구거주가능한 F-6-1 결혼비자르 받았습니다.

비자에 F-6-1 이라고 쓰여져있습니다
말하자면 결혼비자이므로 한국에서 영구거주가능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자면에...
그런데 체류기간 90일.종류는 single 이라고 쓰여져있네요. 단기비자란 말인데..
아니 결혼비자가... 90일체류한단 말이 ....

무슨 뜻인가요? 
한국가서..따로 뭘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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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달인 [쪽지 보내기] 2014-10-23 17:35 No. 1270000927
130 포인트 획득. 축하!
여기보단 +63-2-856-9210 여기로전화해서 문의하시는게 대사관에다가
SevenStar
Makati
0929 064 2087
Cio999.com
심스컨설팅 [쪽지 보내기] 2014-10-23 18:12 No. 1270001004
64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싱글이라 함은 한번만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한번 입국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90일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필리핀에 다시 올 경우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일단 결혼을 통해 배우자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면, 출입국 관리소에 가셔서 외국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구요... 각 지역에 다문화센터에 가시면 각종 안내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0-24 00:11 No. 127000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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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가 받은 비자는 단수비자(90일)입니다.따라서, 한국으로 입국하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거소사실을 신고(주민등록 신고계념)하시면서 의료보험도 같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비자는 해피스타트 교육을 받으면 한번에 2년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울님께서 신부님께 해주실 사항을 종합해 드리면....1. 외국인등록증 신청2. 해피스타트를 통한 비자연장3. 거소사실 신고 및 의료보험 신고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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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10-24 10:07 No. 12700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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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wapoKim 님에게...거소사실 신고는 "재외국민" 그리고 "외국국적동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외국인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외국인은 처음 "외국인등록" 후 주소가 바뀌면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하죠!! 
푸른남쪽바다 [쪽지 보내기] 2014-10-24 08:46 No. 12700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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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1. 외국인등록증 신청 -출입국 관리소 는 알겠고요..2. 해피스타트를 통한 비자연장 - 어디서?3. 거소사실 신고 및 의료보험 신고 - 어디서?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0-24 20:34 No. 1270003053
@ 푸른남쪽바다 님에게...  참고 바랍니다.3번에서 거소사실 신고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증 신청시 처리되는 체류지등록이며 출입국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므로 따로이 신청을 안해도 됩니다.다만,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해당 출입국 사무소에 체류지변경 신청을 해야되는 것을 제가 잘못 알려 드린 것 같습니다.(체류지 변경등록 14일 이내)그리고,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환)은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이전에 신청하여 교육이수 후 2년짜리비자를 받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www.socinet.g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 : 1345)이 교육의 특징은 처음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사무소를 통하여 처음 비자신청시 1년짜리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게되면 2년짜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위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비자를 받는 이득 외에도 신부의 귀화(국적취득)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2시간 인정 등)교육은... 보통 한달에 2번(2째주, 4째주)의 교육이며 1회에 3시간의 교육이 있습니다.교육장소는 대부분 출입국사무소나 출장소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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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남쪽바다 [쪽지 보내기] 2014-10-24 08:48 No. 12700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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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소는 공항 말고도 있나요?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0-24 20:37 No. 12700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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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남쪽바다 님에게... 각시도별 다른 출입국관리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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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0-24 20:38 No. 12700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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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연아 님에게... 정정할께요. 거소사실이 아니라 체류지신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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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0-24 01:18 No. 12700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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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연아 님에게...  네~ 일부 그렇게 되었습니다.전에도 사실 외국인에게 거소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는 있었습니다만...안해도 과태료가 적거나 면탈을 해주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다소 까다롭게 바뀌긴 하였습니다.한국인이 주민등록을 안하여 내는 과태료 수준이었는데... 법조항을 봣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이 모든 절차들이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진 것이 모두 기존에 진정성(?)이 없이 입국한 이주민(국제결혼 커플포함)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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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10-24 09:37 No. 127000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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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이 한국에 입국하면 90일을 체류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구요 90일을 초과 하여 계속 거주를 할려면 비자 연장 및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아내분이 한국에 입국 후 90일안에 님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소 방문 외국인등록 및 비자연장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보통 처음 연장시 1년의 유효기간을 줍니다 접수 후 보통 15일 정도면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니 이걸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아내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거소신고는 따로 하지 안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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