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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126994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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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fernando [쪽지 보내기] 2014-10-02 10:27 No. 126994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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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형사고발감아닌가요?명의 무단도용이고....기냥 변호사에게 이야기해서 자르세요.괜히 개인적으로 처리하셨다가는 나중에 또 이런저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yangkee [쪽지 보내기] 2014-10-02 10:35 No. 126994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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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회사명의를 이용하여 전화를 개통했다면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의문점은 전화개통을 위해선사장 또는 법인서기 또는 이사회 결의서가 필요할 것인데만일 서기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인데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대신 직원의 잘못을 묵인해 준다거나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직원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생각되면 서류 제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정밀 조사후사건화 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해지는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되나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직원의 남편이 쓰는 핸드폰을 회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번역
0933-253-1136
굿필렌트카 [쪽지 보내기] 2014-10-02 13:01 No. 12699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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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우니 [쪽지 보내기] 2014-10-02 10:46 No. 126994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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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kee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듯 하네요. 일단 필리핀은 아시겠지만 모든 서류화가 절실히 필요한듯합니다. 경고장을 받으셨겠지만 몇번의 구두 경고 그리고 몇번의 페이퍼 경고를 받으면 해고 당할수 있다라는 회사 내규 준비도 필요하실듯 합니다. 만약 10번의 경고와 당사자의 사인 혹은 동의가 있더라도 자체 회사 내규가 없다면 추후 문제 소지가 충분히 남게 되지요. 저같은 경우는 직원과 소송문제까지 같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다행이 회사 내규와 당사자의 사인 동의 )가 있었던 경고장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던 경우가 있네요. 화가 나시겠지만 침착하게 모든 자료를 설 화 하시어 꼭 증거를 남기시고요 핸드폰 13th 페이먼트 부분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시고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second [쪽지 보내기] 2014-10-02 10:51 No. 126994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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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니저가 회사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 할 수 있다면, 그 폰은 회사거죠. 회사명의니까. 그리고 매니저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나보네요. 사장급이나 이사급. 그냥 직원이라면, 회사명으로 개통 못하죠.2. 매니저가 그냥 직원이라면, 변호사에게 말해서 자르면되죠. ( 만약 회사 선임 변호사가 없다면... 또 다른 문제겠구요. )3. 한국인이 사장이라면, 문제가 큽니다.그리고 그 매니저도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인이 사장이라면, 직원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강압적으로 직원을 자를 수 없습니다.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이 사장이라면, 이민국/비자 문제 부터, 적법한 회사 서류, 사업 운영 등등 걸면 걸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사실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모든 한국 사장님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안티더미법이죠.안티더미법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불리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법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하죠.요즘은 회사에서 선임 변호사 계약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도 선임변호사가 있을거에요.선임 변호사에게 얘기하시면 될거에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0-02 15:44 No. 12699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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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해주신글에 제가 조금 덧붙여보자면 한국분들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회사 많이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구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불법이라면 애초에 사업 허가증 및 세금등록증이 거부가 되겠죠, 아마 말씀하시려는 부분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필리핀 노동법을 모르기에 약점이 노출될수 밖에 없고 자국인 보호법에 의해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부분을 알려주시려는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한국인의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는 타회사보다 더욱 모든면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인식을 주변에 좋게 알려야 합니다. 소득세, 강사 보험문제 모든 부분에 대해 완벽하게 처리하고 움직이면 직원들도 쉽게 보지 않고, 그 회사 운영자를 믿고 일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것은 결국 직원의 문제보다 그 회사의 운영이 만들어낸 결손이라고 봐야 합니다..그러기에 정말 필리핀에서 웃으면서 일하기 힘들죠..한치의 실수도 없게 하기위해 잔뜩 인상쓰고, 확인에 확인에 확인에..쉴새없이 노동청 들락거리고..별수 있겠습니까, 선택한 길인데 열심히 해야죠.@ second 님에게...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tyng [쪽지 보내기] 2014-10-02 11:27 No. 126995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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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letter of reprimand 를 몇번 날리셔야 하고 여기에는 위반 행위 일시, 내용 등과 다시 이럴시는 해고 하겠다는 경고 내용이 들어 가야 합니다.물론 본인의 동의 사인이 필요하고  그 이후 해고 절차에 들어가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 대항 장치가 될것 입니다.물론 핸폰 개통건은 자체가 범법이기는 하나 혹시 회사가 약점이 있다면 이정도 준비 하셔야 항듯,,
pcell [쪽지 보내기] 2014-10-02 11:44 No. 1269950118
매니저가 회사 서류를 많이 가지고 장난 칠 수 있나 보내요...얼마나 허술 하면 훔치겟다는 놈은 못당하지만요...  비서보고 집으로 최고장 보내시구요 건물 어드민에 가서 사진 하고 내용 적어 건물에 못들어 오게요청 하세요.... 그리고 회사 서류 원본은 집에 복사본은 사무실에 나두고요그리고 비서을 두어서 항상 미팅 한 내용 메모, 사인 받구요 항상 항상.. 사례: 회사에서 준 휴대표를 가지고 나갔더리구요.. 고향에 바랑가에 편지 보냇더니        부모가 전화 오고 애 한테 전화 해서 돌려 주겟다고 하더니 다음날 전화기 가지고 왓더리구요
pcell [쪽지 보내기] 2014-10-02 11:53 No. 126995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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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 하면 퇴직금이고 보너스고 없습니다, 바로 짜르세요.1. 집으로 레터 보내기  ( 빌려간돈 기재, 휴대폰 개통 사실 여부 . 짜르는 이유 ,회사규정으로 몇회 통보   없이 결근.. 쭉 기술)2. 어드민에 통보 출입금지 (사진 그리고 사유서 즉 레터)그러면 조용히 안나옵니다. 항상 레터에는 공증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0-02 15:38 No. 12699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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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유에서든 바로 해고는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위의 회사명의 도용으로 휴대폰 개통한 부분을 봐서는 충분히 바로 해고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워낙 노동청에서는 외국계기업의 손보다는 직원의 손을 들어주기에 위의 사안을 가지고 노동청을 방문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3개의 경고를 주었다는증거가 있으셔야 하구요,그사유로 해고를 한다고 해당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그럼 그직원은 그 해고 통보를 받아들이면 1달후에 해고가 됩니다. (해고를 시키려면 1달전 당사자에게 한달전 통보가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규정에 3개의 경고를 받은뒤에는 회사에서 주어지는 어떤 결정도 따른다라는 항목도 내재되어 있어야 하구요, 그래서 저의 회사의 경우는 해고를 해야 하는 직원이 발생하면 (극히 드물지만요) 3개의 경고를 준후, 해고 통보를 합니다.그런데 대부분 해고 통보를 받을 정도의 직원들은 본인들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에 수긍합니다. 그리고 해고되는 마지막날까지 제 사무실옆에 두고 아무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혹은 다른일을 많이 준다거나요..그래서 본인이 한달까지 못기다리고 본인이 직접 나가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나가게 되면, 회사에서는 해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며(본인의 원해서 사는 사직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깔끔해지게 떄문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모든일에대비하여 항상 문서화, 회사 내규화 시키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그런데 위의 회사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개통했다는건..정말 너무 괘씸하네요..재직증명서를 직접 만들어서 회사 담당자 서명까지 위조했다는건데..정말 화가치밀어 오르네요..이런글 볼때마다 정말 저희 회사 직원들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까봐 정말 염려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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