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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콘도 rent to own에대해서(5)

Views : 7,180 2016-02-12 19:58
질문과답변 127127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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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t to own 으로 콘도 구입후

만기전 중도에 상환을 포기하면

다운페이랑 그동안 지불된 돈은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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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케빈 [쪽지 보내기] 2016-02-12 20:55 No. 1271275015
48 포인트 획득. 축하!
콘도마다 허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어서 
건설회사에 가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네요....
다만 제가 산 콘도의 경우는 중도 포기시 단, 유닛에 대한 총 지불액의
50% 이상 지불이 된 경우에 한하여 어느 정도 반환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리비 등 몇 년치를 제외한 금액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50% 이상 지불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절 반환되지 않는다고 했었구요
건설회사 본사에 가서 문의해 보세요~~~ ^^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6-02-12 22:05 No. 1271275099
Rent to own 이란게 건설회사 자체 대출과 은행 대출 2가지입니다. 건설회사 자체 대출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은행 대출로 사는것은 은행대출을 못 갚으면 당연히 콘도는 은행에서 가져가고 돈은 못 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못 갚을것 같으면 미리 다른 사람에게 파는게 일반적이죠..
바람처럼살리라 [쪽지 보내기] 2016-02-13 03:22 No. 1271275329
35 포인트 획득. 축하!
전에 알던 일본사람이 콘도를 계약하고 4밀리언페소를 납부하고 필리핀에서 하던 일이 잘 안되어 일부라도 받을라고 계약해지를 문의햇엇다는데..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일본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은 이야기기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돌려받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16-02-13 14:42 No. 1271275926
13 포인트 획득. 축하!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은행은 팔아서 남운돈 회수 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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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믿음 [쪽지 보내기] 2016-02-14 04:36 No. 1271276754
13 포인트 획득. 축하!
대부분의 콘도는 지불하지못하면 콘도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은행이 나머지를 다 페이하고 콘도를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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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이민
No. 300
Pag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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