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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 시민권(27)

Views : 9,879 2015-04-26 18:15
자유게시판 12704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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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되었던 QUOTA 비자(쿼터비자 영주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전문해석으로 그 진위 및 용도에 대해서 아셨을테니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올리는글의 목적은 장기거주하시는 한인들이 필요한 은퇴비자와 시민권의 참고상항입니다 

 

은퇴비자-

일정금액 2만달러  또는 5만달러를 예치하고 영구거주및 복리를 보장받는 만 35세이상 누구나 쉽게 얻을수 있는 가장좋은 비자입니다.

이비자의 단점은 재산권을 갖지못하고 사업 및 노동을 필요시할때 또다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분들이 잘 아실테니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민권(필리핀국민 신분)-

필리핀 국민과 똑같은 모든권리를 갖는 시민권은 여러방법으로 얻을수 있음을 예전에 글로써 언급해 드렸습니다

시민권을 필요로 하는것을 크게 두가지 목적으로 이것을 구분할수 있는데

1. 지금 제가 진행해주었던 바쁘게님처럼 한국의 여권에 두얼시민권 표시를 하고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하면서 더이상의 어떠한 비자 연장도 하지않는 두얼 시민권입니다.

 

2. 재산권행사 및 사업 목적으로 또는 병역연기 사유 및신분 세탁용, 치의대 및 약대생 고시응시자격이

됨으로 위의 두얼신민권 까지는 필요없이 외국인이 일정한 법규정 절차에 의해서 받을수 있는

필리핀 시민권입니다.

 

이 부분의 장점은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해도 미들내임이 첨부되어 새로운 신분이 생겨나서

한국신분과는 별도이기에 한국국적을 포기할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필리핀내에서 시민권자의 권리행사만 한다는것입니다

제가 진행한 바쁘게님 시민권은 현지 2번까지 완성된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워킹데이 10일만에 마무리된 케이스 입니다.

 

1번의 경우 이민국에 두얼 신청시 준비 서류중 하나가 이곳 NSO서류인데 이서류는 처음 서류 신청후

30일이 경과 되어야 프린트 할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바쁘게님 같은 경우는 5월 8일이후에 이민국에

두얼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즉, 2번의 시민권 서류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한국여권에 두얼시민권이 표시될때까지는 3개월이

더 소요 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업한다는 오해를 받을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하겠습니다

0927 407 3577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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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 [쪽지 보내기] 2015-04-26 20:34 No. 1270413739
34 포인트 획득. 축하!
완전초보자라 몰라서 여쭙는데, 은퇴비자로 예치하는 2~5만불은 비자 나온 후 인출이나 또는 차를 사는등 사업자금으로  활용은 안되나요? 혹시? 영구히 예치하는건가요? 
한중필 [쪽지 보내기] 2015-04-26 20:42 No. 12704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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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토 님에게... 2만불 5만불 두가지가 있는데 2만불은 해지시에만 반환이고 5만불은 콘도 구입 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인출은 아니고요.
I LOVE INDIGO.
노토 [쪽지 보내기] 2015-04-26 22:21 No. 1270413879
73 포인트 획득. 축하!
@ 한중필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근데,5만불의 경우 콘도구입용으로만 가능한가요? 그 돈으로 차량구입은 안될까요? 너무 몰라 이것도 여쭤봅니다 ~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5-04-26 23:56 No. 127041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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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토 님에게...
차량구입은 안됩니다.. 콘도 또는 골프회원권 구입시 시용가능...
사용한 액수에 대한 이자를 납입해야합니다
노토 [쪽지 보내기] 2015-04-27 11:43 No. 12704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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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티코티 님에게...
아~그렇군요~오직 콘도와 골프회원권 구입밖엔 안되는군요~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중필 [쪽지 보내기] 2015-04-26 22:39 No. 12704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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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토 님에게...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은퇴비자 취급하는 여행사나 컨설팅에 연락해 보시면 자세히 답변해 줄겁니다.
I LOVE INDIGO.
노토 [쪽지 보내기] 2015-04-26 23:06 No. 12704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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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필 님에게...
예.감사합니다 ^^
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5-04-26 21:11 No. 1270413795
시민권받는즉시 한국국적 자동상실입니다.
이중국적 허용에 선천적 후천적 즉...자의적 타의적으로 나누는데 입양이나 외국에서 태어나지않는이상은 거의다 후천적입니다.
선천적이중국적자중에
남자같은경우 군대갔다오고 서약서쓰면 이중국적허용
여자는 신고하고 서약서만 쓰면 이중국적허용입니다.
신고마쳐야되는 나이가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동상실이고 고의적으로 신고안한다고해서 국적상실이안되는게아닙니다. 
신고안한다고해서 한국입국하는데 처음엔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않지만 사고나거나 의료나 자식교육등 문제많아요. 
한국에서 단기로 지내는건 상관없지만 한국에서 장기로 지낼시 f4비자받아야됩니다.
여권연장안되고 다른나라 즉 선진국 유럽이나일본미국캐나다 입국시
비자없으면 거절당할수있습니다.
출국땐 필리핀여권 입국시 한국여권?? 선진국가서한번해보세요.ㅎ
 
여권도 법적으로는 자동말소고 필리핀사람으로처리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필리핀여권으로 입국하는게맞고 
살인자나 중범죄 수배자또는 
필리핀에서 계속사는거면 상관없지만 자식이나 후에 선진국/한국에서 살계획이면  
후진국 시민권 안받는게 좋습니다.
 
편법이하나있긴한데 외국 시민권 취득 -> 다시 우리나라 시민권 취득하면서 외국 시민권 포기 -> 5년 내에 외국 시민권 취득 이렇게 하면 이중국적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닥 추천드릴만한건아니내요 ㅎ
 
 
거북슨 [쪽지 보내기] 2015-04-26 21:59 No. 127041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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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삘리핀 후진국 시민권 받아서 뭐하시게요?장점보다 단점과 대우또한 후진국 대우받는 시민권 ᆢ 
pkma [쪽지 보내기] 2015-04-27 01:37 No. 12704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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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xcvc 님에게...
이건 무슨의미로 던지는 댓글인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것인데
무슨본색을 이야기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마치 내가 님의 밥그릇을 빼앗은듯한 느낌이 드는 글이네요
내 나라 필리핀이 후진국이어서 님한테 피해주는것 있나요?
여기서 한인들이 필요로 하는것은 안전한 거주권이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것이고요
님이 어디서 무슨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을 함부로 험담하거나 모함하는일은 범법행위입니다
이나라도 엄연히 사이버 수사국이 있습니다
감당할 자신없으면 함부로 댓글달지 마세요
ivy9 [쪽지 보내기] 2015-04-28 12:09 No. 127041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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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ma 님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협박으로 보입니다.
개간지 [쪽지 보내기] 2015-04-27 01:33 No. 12704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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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xcvc 님에게...
정답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것이 댓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입니다.
살라마뽀 [쪽지 보내기] 2015-04-27 22:38 No. 127041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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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간지 님에게...가장 조심해야 하는것이 댓가를 바라지 않는 호의라..이상한 논리 입니다.
경험담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pkma [쪽지 보내기] 2015-04-27 01:42 No. 12704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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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간지 님에게...
항상 내 글에 못된 댓글 다는 이유가 의심스럽네요
컨설팅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대 댓글들을 다는데 여러가지 아이디로 숨는다고
IP주소까지 숨길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월드 [쪽지 보내기] 2015-04-28 12:34 No. 12704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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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 회원님들 내공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  좋은 정보를 주시다 보며는 여러 의견이 나올수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회원님들은 주신 정보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시민권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연락을 해서 상담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 하실거라 생각합니다.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런 비자도 있구나 하고 참고 하실겁니다. 지금 처럼 좋은 정보와 이국 생활에서 쉬운일인데도  언어나, 또는 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참 술 드시고 새벽에 불러내신 교민께서는 담 날 고맙다고 전화라도 왔는지요?^^ @ pkma 님에게...
망고야 [쪽지 보내기] 2015-04-27 10:27 No. 1270414465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든 다른 속셈이 있든 좋은 정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준다면 뭐 그리 나쁜 일인가요?
좋게 보셨으면 합니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은데...
정보성 글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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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OKE [쪽지 보내기] 2015-04-27 13:47 No. 127041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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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어딜가나 별 이상한 사람들 많네..
정보는 정보로 보면되고 관심있으면 연락해서 알아보면되고.
뎃글 다는 수준이 솔찍히 한국 일X사이트다는것과 비슷하네.
요 몇몇분은 어느글에나 딴지거는 별난사람들...할일 참 없나봄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04-28 02:10 No. 127041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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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가, 넘은 사람이,  영주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10,000 을 예치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치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월드 [쪽지 보내기] 2015-04-28 12:20 No. 127041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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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비자는 은퇴  비자와는 다른 겁니까?@ sashimi 님에게...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04-28 19:59 No. 127041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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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님에게...영주비자는, 나이나, 사업을 하던 안하던,관계없이,필리핀에 영주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비자이고,
은퇴비자는, 나이들은 사람이, 사업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영주 하려고 할때 신청하는 비자 입니다.
월드 [쪽지 보내기] 2015-04-28 20:14 No. 127041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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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만 55세 넘은 사람들이 만 불을 어디에 예치하면 되는 건지요?영주비자를 위해서 말입니다sashimi 님에게...
sashimi [쪽지 보내기] 2015-04-29 01:55 No. 127041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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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님에게... 필리핀대사관에서, 발행하는, 비자 발급조항에서, 읽은 것 입니다.
발급조항에는,  어느은행이나, 부처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읍니다.  필리핀 대사관에다, 알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 할것입니다.
consul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의,  immigrant visa to the philippines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 [쪽지 보내기] 2015-04-29 09:49 No. 127041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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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sashimi 님에게...
코코너 [쪽지 보내기] 2015-04-28 15:52 No. 127041720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영업하는거 맞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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