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7/2626737Image at ../data/upload/3/2625893Image at ../data/upload/5/2624955Image at ../data/upload/8/2624918Image at ../data/upload/2/2623552Image at ../data/upload/0/2622480Image at ../data/upload/1/2621801Image at ../data/upload/2/2621392Image at ../data/upload/4/2619314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49,721
Yesterday View: 80,589
30 Days View: 2,325,481

필리핀 직원 관리(지각,결근)에 대해 여쭤 봅니다(17)

Views : 6,938 2014-08-27 14:00
질문과답변 1269887759
Report List New Post
필리핀 직원들을 보면 한국사람에 비해 책임감이 적어서인지 지각 결근 하프데이 기타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 노동청에 문의 해본 결과 이럴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것은 않된다고하네요
월급에 이유를 붙여서 일부(패널티)를 빼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직원들 지각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하냐니까 그러면 해고를 하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해고하면 남은 사람이 없을것 같아 현실적이지가 않고
근데 큰 쇼핑몰이나 호텔 직원들을 보면 어떤곳은 지각하면 분당 패널티를 부과한다는데
큰 회사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하진 못할것이고 합법적으로 부과할텐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chunma [쪽지 보내기] 2014-08-27 14:11 No. 1269887769
105 포인트 획득. 축하!
할프데이는 일급의 반으로 계산하고 지각등은 지각한
시간을 모두체크해 주나월단위로 그시간만큼 일을더
시킵니다. 현재 졸리비나 공장등 에서 이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towe [쪽지 보내기] 2014-08-27 14:21 No. 1269887794
63 포인트 획득. 축하!
@ chunma 님에게...이렇게하면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더 지각할것 같은데요
ssaadd [쪽지 보내기] 2014-08-27 14:19 No. 1269887779
81 포인트 획득. 축하!
@ chunma 님에게... 효과는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내요. 감사합니다
노트북 / 컴퓨터 구입
마닐라 and 세부 and 앙헬레스
0917-794-1144
TEDDY [쪽지 보내기] 2014-08-27 14:21 No. 1269887793
149 포인트 획득. 축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시면 필리핀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일한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고 일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것이죠.필리핀 근로자,노동자들 대부분이 이 원칙에는 불만이 없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위의 답글처럼 지각,조퇴,결근한 시간만큼 일을 더 시키면서임금에서는 공제하지 않는것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결근,지각,조퇴로 인하여 임금공제 해당자에게 어떻게 해줄까?트라이를 하여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주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무노동 무임금으로 공제를 하던지.. 아니면 일 안한 시간만큼 일을 더 시키던지.. 둘중의 한가지를 양자택일 하라고 하면 어떤걸 선택하던지 고용자가 불편하거나 손해볼 일은없을겁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계속 페이를 해주다 보면 어느센가 고용주를 호구로 보는경우가 많아서요. 
pak2140 [쪽지 보내기] 2014-08-27 14:37 No. 1269887818
146 포인트 획득. 축하!
그렇게 안합니다. 늦게온 만큼 제외하고 줍니다. 다만 계속 그러면 경고장 발부 후 또 그러면 퇴사 입니다. 회사 내규가 그렇고 입사할때 회사내규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그러니 찍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쇼핑몰은 다 외주(용역) 입니다. 심지어 관리까지... 그러니 쇼핑몰이나 호텔 상대로는 소송을 못하지요.. 자기가 속해있는 인력회사를 걸고 넘어지면 모를까
덴탈 부티크치과
unit-2c Margarita center 27 aguirre ave. bf homes paranaque city
09175567090
filmgoerlee [쪽지 보내기] 2014-08-27 15:06 No. 1269887865
103 포인트 획득. 축하!
TEDDY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저희 회사는 필리핀 기업입니다. 저만 제외하고 모두 필리핀이며 오피스 스탭입니다.저를 제외(직책이 있어서 다른 스탭처럼 출결체크가 없슴)하고 다른 스탭들은 출퇴근 및 외출 등을 할 때모두 출퇴근 체크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로부터 어떠한 컴플레인도 없습니다.현재 어떻게 출결관리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문인식기기를 이용하시면 출결관리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시 초래하는 컴플레인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ssaadd [쪽지 보내기] 2014-08-27 15:28 No. 1269887913
70 포인트 획득. 축하!
@ filmgoerlee 님에게...물론 저희도 지문인식기로 다 출퇴근 관리하는데.문제는 늦은것을 않늦었다 우기는것이 아니고 하프데이 결근시 월급을 똑 같이 주지는 않습니다결근시는 일당 빠지고 하프데이의 경우 반만 줍니다. 물론 이것에 컴플레인은 아무도 않하는데문제는 이게 잦다보니 일에 지장을 준다는거죠예로 직원이 5명이면 1명 데이 오프, 1명 결석, 3명 지각 이러면 오픈 조차 정시 못한다는거죠.그래서 생각한것이 지각시 50페소, 30분이상 지각시 80페소 등등 패널티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만족스럽게 고쳐지질 않고, 더 나아가 이것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겁니다.그래서 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페널티부과는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 질문은 이런 문제는 필리핀 로컬회사도 똑같은 상황이고 이것에 페널티를 스트릭하게 부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겁니다.PAK2140님의 말씀과 같이 용역을 주면 이것이 어느정도 해소 되는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하지는 못하고 합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방법을 알고 싶다는겁니다.회사내규에 집어넣으면 된다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벌써 다 알아봤습니다.
노트북 / 컴퓨터 구입
마닐라 and 세부 and 앙헬레스
0917-794-1144
찰뤼 [쪽지 보내기] 2014-08-27 16:40 No. 1269888006
83 포인트 획득. 축하!
잘못 알아보신것 같습니다.회사내규도 법입니다.대신 그 내규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그직원도 알고있어야 성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제글에 명시되어 있지만 회사는 필리핀 정부 소유가 아닙니다. 엄연히 회사 대표가 있는겁니다@ ssaadd 님에게...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filmgoerlee [쪽지 보내기] 2014-08-27 16:11 No. 1269887969
95 포인트 획득. 축하!
@ ssaadd 님에게...저희도 님의 회사와 같이 운영됩니다. 님 회사의 경우 지각을 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하프데이든 결근이든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시므로 지각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은 맞습니다.저희는 필리핀인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약 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지각한 만큼 당연히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지각이 지나칠 경우 당연히 해고조치를 취합니다.  해고조치를 위해도 필리핀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님의 회사가 님 혹은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것이라면 필리핀인들이 이것을 빌미로 삼아 더욱 지각, 결근, 하프데이 사용 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향후 어느 정도 법적인 싸움을 벌이신다는 생각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
..
빠랴냐케페이 [쪽지 보내기] 2014-08-27 15:16 No. 1269887889
70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필리핀 애들 15명정도 쓰고 있는데 일일 월급제로 하고 시간이 늦을 경우 하루 근무시간에서 그 시간 만큼을 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필립모리 [쪽지 보내기] 2014-08-27 15:24 No. 1269887909
180 포인트 획득. 축하!
타임테이블 체크는 필수이고 1,2,3차 경고후 해고해도 됩니다...
스타필 [쪽지 보내기] 2014-08-27 15:50 No. 1269887944
127 포인트 획득. 축하!
분명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분명합니다.그럼 지각하는 인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다른 필리핀 회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필리핀 회사와 한국회사의 차이점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1. 누가 갑이지?    필리핀 회사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만두면 또 채용하면 되고, 굳이 몇몇 직원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한국회사는 다릅니다. 이 직원이 나가면 또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일을 시키지... 휴.....이런 분위기 입니다.    이 분위기를 일하는 직원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2. 계약직? 정규직?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들에 비해서 근태가 좋은 편입니다. 정직원이 되는 순간 달라지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고민이 생깁니다. 6개월마다 직원들을 바꿔야 하나? 필리핀회사들은? 좋은 예로 SM은 6개월 이상 직원을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원할 경우, 한달 이상 쉬고난 후에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것도 근무성적이 좋았을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3. 도대체 이렇게 직원들을 쓰고서 돈을 벌수 있나? 너무 많아....    직원들을 넉넉히 적은 금액에 고용을 합니다. 따라서, 일당 100을 원하는 한국회사들과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소위 인해전술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들간에 경쟁이 생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인력들이 물갈이가 됩니다. 사장님은 항상 웃지만, 그들은 웃는 사장님을 보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이죠.4. 그럼 어떻게???    질문하신 분의 직원이 10명 미만으로 보여지네요.    이럴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전히 제 경험치입니다)    1) 내가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세요.        직원들이 안나오면 본인이 영업을 시작하시죠, 천천히요 그리고 본인과 같은 카피캣을 하나 준비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 메뉴얼을 만드세요. 일본식 사우나를 갔더니, 청소하는 방법까지 사진을 포함해서 메뉴얼로 만들어 놨더군요. 이런 건 배워야 합니다. 인력이 빠져나가도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메뉴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유 인력과 함께요. 정에 이끌려서 돈 많이 주지 마시구요.....이상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4-08-27 16:45 No. 1269888011
200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노동법에서 강조하는것중 좋은게 하나 있죠, "No work, No pay"한만큼만 주시고 첫번째 경고장, 두번째 경고장, 세번째 아웃! 계약서 및 회사내규에 규정해놓으시면 문제안됩니다. 그리고 첫번째, 두번째 경고 주실때에도 패널티 부과하셔도 됩니다. 5년째 직원관리 하고 있고 노동청에 친구집만큼 들락날락너거렸지만 패널티 부과안된다는 직원이 누구인지..훈계를 해주고 싶네요, 필리핀 노동법에 기반하고, 그위에 회사내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개인의 소유지 필리핀 정부 소유가 아니기때문입니다. 필리핀에 위치한 회사이기에 당연히 필리핀 노동법을 따라야 하지만 거기에 회사내규를 접목할수 있다는거죠, 단 모든건 계약서 명시되어야 하고 그 당사자도 서명을 해야한다는점이죠, 회사입사시부터 회사가 조직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걸 알면 그 직원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죠, 함부로 행동하면, 노동법대로 처분하면 됩니다, "패널티"라고 명칭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같은데요, 필리핀 노동법상에 "회사에 손해를 끼칠경우 그에 상응하는 경고와 회사자체적으로 정한 재제를 가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패널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시구요, 다른 용어를 찾아서 사용해보십시요, 저희 회사에서도 패널티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고장이 나갈때 경고만 안나갑니다.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어야죠..노동청에 그 직원이 고소해서 걸고 넘어지면 회사측은 계약서를 자신있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신있게 대신 합법적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찰뤼 [쪽지 보내기] 2014-08-27 16:56 No. 1269888033
31 포인트 획득. 축하!
그리고 필리핀 노동법을 보시면 다양하게 돌려서 역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직원들 실제 기본급여만 받는다면 지각,결석,하프데이..이런거 감당하기 힘들죠, 그리고 일반회사에서 위와같은 실례가 나온다는건 극히 드물고 아마 서비스업에서 종종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급을 차감할수없다" 여기서 월급의 의미는 기본급여만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수당부분을 만들면 되죠, 각회사마다 대표분들에 따라 여러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지각,결석에 관련해서요. 이부분의 최적의 답은 직접 대표분께서 여러 회사내규를 시행해보시면서 직원에게 무리가 안되고, 효과가 있는걸로 하셔야 합니다. 참! 회사내규는 수시로 바꾸는 것이 불가합니다. 즉 회사내규가 바뀌기전 한달전 공지, 바뀌고 나서 6개월뒤에 다시 바꿀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내규 번동시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직원들의 서명도 당연히 같이 받아야 하겠죠, 가장 좋은건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직원이 동의를 하고 계약서상에 있는내용이라면, 끝인겁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전 트레이니, 수습기간 후에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트레이니, 수습기간을 거치면서 느낍니다.."아 이회사는 어떻게 다니면 월급은 나오겠네" "아 이회사는 더럽게 빡씨네 월급도 적으면서.." 남을 사람은남고 갈사람은 가는겁니다.  사직의 경우 본인의 사직하거나, 사직통보가 한달전 안이루어지면 회사에서 물어줘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서 하는 사직이고, 회사에 규정에 맞는 통보가 없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해고를 할때에는 반드시 한달전 공표하고, 그 해고의 사유에 대해 당사자에게 인지 시키고 한달뒤에 13month 및 퇴직금과 같이 주면됩니다..그런데...한달뒤까지 기다리는 직원들 못봤습니다..본인들이 수치스럽고 짜증나서 어느날 안나옵니다..그럼..끝인거죠..본인지 나간거니..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모든..@ 찰뤼 님에게...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오늘임 [쪽지 보내기] 2014-08-27 16:55 No. 1269888029
36 포인트 획득. 축하!
이글 보고 필리핀 회사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네요 좀 여유 있게 고용하고 출근안하면 하던가 말던가 신경을 안쓰는군요 그냥 돈 안주면 되니까 그런데 진짜 조그만하게 하는 사람들은 힘들겠네요 여유 있게 고용하기에는 여력이 없고
이베이 [쪽지 보내기] 2014-08-27 18:36 No. 1269888146
92 포인트 획득. 축하!
패널티는 좋은방법이 아니신듯 싶습니다.힘드시겠지만 좋은직원을 찾을때까지 참고 견디셔야 할거같네요...하지만 좋은직원은 필리핀에서 거의 못봤습니다...고생해서 교육시키 써먹을만하면 나가고.. 임신해서 나가고.. 월급적다고 나가고.. 공부더하기위해 학교간다고 나가고..일해먹기 참 힘듭니다. ㅠㅠ
질문과답변
No. 108156
Page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