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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인지 신고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ㅜㅜ(3)

Views : 3,167 2016-10-27 09:09
자유게시판 12722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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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모르는게 많아 많은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저한테는 이제 두살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식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막 결혼식을 한달 전에 치뤘네요 ㅜ.ㅜ

한국에 들어가서 애기 인지신고인가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할려면 제가 여기서 서류를 어떤걸 준비해서 한국에 가야 하나요??

제가 아는게 너무 없어서 도움좀 부탁드려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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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한아이디 [쪽지 보내기] 2016-10-27 11:38 No. 1272224351
cedricson 이라는 분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6-10-27 23:18 No. 1272227732
우선 필리핀에서 배우자 되시는 분의 CENOMAR이라는 서류를 떼세요.
CEMOMAR 이라는 서류는 아기를 낳았을때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서류 입니다.
그리고 아이 NSO출생증명서도 함께 있어야 겠지요.
위의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등 가까운 곳에 가셔서 인지신고를 합니다.
필리핀에서 줍비해야 할 필요한 서류는 위의 것이구요.
님의 서류는 한국에서 뗄수 있으니 그곳에서 준비 하시구요.
필리핀의 서류를 번역을 해서 제출 하면 3-4일내로 기본 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나 배우자나 필리핀에 있는듯 싶은데요,
아이가 한국에 가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배우자 되는 분의 초청이 훨씬 쉽겠네요.
아이나 배우자가 한국에 도착하면 아이와 함께 가까운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 하시고 국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홈페이지에 있구요.
아이가 같이 가야 할 이유는 DNA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DNA테스트 까지 마치고 나서 기다리면 요즘은 3-4주 정도 걸려 국적신청 확인서가 나옵니다.
DNA테스트가 일치해야 하겠지요.
국적허가 확인서가 나오면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아이의 국적포기 확인서를 받아 와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은 이태원에 있구요.
필리핀 대사관에서 받은 필리핀 국적 포기 확인서(미성녀자이기에 불가 서류가 나올겁니다)를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제출하면 국적허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면 아이는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고 한국인이 됩니다.

출입국관리 사무소가 여러곳에 있는데 깐깐한 직원 만나면 아주 까다롭습니다.
혹시 필리핀 출생증명서 번역하는데 어려우시다면 연락 주시면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초코파이 [쪽지 보내기] 2016-10-28 23:11 No. 1272234523
@ cedricson 님에게...
네 너무 감사해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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