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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8)

Views : 2,105 2016-10-18 18:18
자유게시판 1272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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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필리핀에서  아이를 데려올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 엄마는

어린 아이를  필리핀에 두고 한국에 들어와

숨어살면서 필리핀 노동자(필리피노)와

바람나서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 출산을 하기위해 필리핀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필리핀이나 한국에서  

어는 한 쪽도 이혼이  않된 상태인데  

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산하게된다면

우리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간통죄가 없어진것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쁜 글이 아니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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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6-10-18 21:32 No. 1272173915
일단 욕부터 하고 시작합시다..쳐죽일년.베트남년하고 필리피나 문제로 자살한 한국분 여럿 보고 정말 욕부터 나옵니다...

필리핀들어가서 애낳고 한국데려가려면 한국국적이라면 본인이 대사관통해서 출생신고하고 한국여권만들면 되겟지요....그런데....이런 처자를 왜 도와주시려구여..쳐죽여도 시원찮을판에..

베트남 처자가 시어미니한테 2천만원받고 본국으로 도망가고 애는 버리고가고..애 아버지는 감옥소가고.시어머니 애데리고 다리위에서 동반자살 한사연 얼마전 한국에서있습니다...

베트남 처자..애둘 낳고 베트남 돈가지고 도망가고 애아버지.암걸려서 땅팔아서 10억가지고 병원가서 울면서 고쳐달라했지만 숨져서 애들은 돈과함꼐 고아원에 보내진 사연 이런것 들으시면서 그처자 도와주고 싶나여???

필리피나 시집와서 손에 물하나안뭍히고 공주처럼살다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동반자살기도 시아버지 끝내 숨지시고 상치룬지 5일만에 노래방가서 술쳐묵고 노래부르면서 필리핀친구들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동영상 올라온거..쳐죽이고싶은 처자들 많습니다...
도와주지마세요 사연이 어떤지 그처자 전 남편 가정파탄 났을겁니다...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10-19 00:08 No. 1272174499
님의 글에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swiper [쪽지 보내기] 2016-10-19 00:26 No. 1272174588
산모는 이중국적, 친부는 필리피노, 결혼증명서에는 한국인. 아이를 필리핀에서 낳고 병원에 부모이름을 기재하게 되는데 애 아버지를 누구로 기재할까요? 사실대로 필리피노 친부로 하면 출생증명서에 서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출생기록이 되고,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는 not married, 엄마의 총 출생아 수는 2명,,,,) 만약 거짓으로 서류상 남편을 기록하면 필리핀에서는 완벽한 출생증명서가 나오겠네요 이후 산모(필리핀년)가 한국에도 출생증명서를 만들고자 한다면 친부(필리핀놈)로 한 경우 산모가 한국국적이기에 혼외자 인지신고, 국적취득 위해 대사관 통해 유전자검사 후 임시여행증명서 받아서 국내에 데리고 들어와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서류상 남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사관에 출생신고 하면 됩니다.(부모의 여권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해서 사실상 힘든 부분 이지만)후자로 신고했다면 소송 및 재판이혼 위자료 청구하세요 (다른 분 답변도 없고 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틀린 내용 있으면 추가로 댓글 주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힘들고 분노가 치밀겠지만 무엇이든지 새로 시작하면 그 전의 일은 아뭅니다. 정리하시고 새출발 하세요
재털이재 [쪽지 보내기] 2016-10-19 01:32 No. 1272174769
본인일 아니면 이대가리복잡한일에 끼어들지마세요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6-10-19 11:12 No. 1272176861
부모중 한사람이 한국사람이면 한국국적을 얻게 되는게 현재의 법률입니다.

이미 친모가 한국국적을 얻었다면 아버지가 필리핀인이라고 해도 한국국적을 얻을수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도 한국국적을 얻었다면 국적이 박탈되지는 않을 텐데요.

님이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것 같네요.

글쓴이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필리핀에 데려다 놓고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한국에 데려올 이유도 없겠구요.

아이가 커서 일거리를 찾게 된다면 그때는 한국여권 발급 받아서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할수 있겠네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필리핀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성들이 글쓴이의 와이프 같은 여자죠.

한국국적 얻은 필리핀 여성 한국인과 이혼시키고 결혼하게 되면 비자문제 깔끔 하게 해결 됩니다.

이혼 신청하면 여자야 좋지요.

이미 한국국적 얻었는데 .

얻을거 다 얻었지요.

글쓴이야 이제는 거추장 스러운 존재일수도 있겠네요.

외도로 고소?

그래서 뭐 어쩌라구요.

필리핀 여성은 잃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용 당한 남자만 열 받고 불쌍할뿐 님이나 한국 정부나 제제할 방법이 없네요.
catherine2 [쪽지 보내기] 2016-10-19 18:55 No. 1272179267
관심을 갖어 주신 분들께 감사 합니다.
간통죄 폐지 후 법적으로 조치할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변호사는 말 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거주지가 불특정하여 소장이 전달될지도 의문이고 도망다니면서 살면 어떻게 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 생계비 이상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가능 한데 소득이 적으면
소송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분통을 호소하신 분과 같은 마음 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데려오도록 제제를 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neuro [쪽지 보내기] 2016-12-05 13:33 No. 1272564643
@ catherine2 님에게...
안녕하세요..지나가다가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댓글남기려 가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필리핀에는 있습니다.
www.chanrobles.com/revisedpenalcodeofthephilippinesbook2.htm#.WETpw8eFmY4
참고하십시오.. article 333 of revised penal code 보시면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간통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자는 감옥에 최소 2년 4개월 1일 ~ 최대 6년간 보내진다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명 다 고소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두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증빙자료로 충분할 것 같네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 자세한점은 필리핀 법률에 능통한 변호사분을 찾아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custody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으나, 아내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아버지에게 custody가 돌아가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역시 자세한건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사업성공 [쪽지 보내기] 2016-10-20 03:47 No. 1272181245
다른분이 자세히 설명한부분이 있으니,필리핀 에서 출생신고는 아주 쉽습니다.

즉 어떻여자의 자녀는 모두 아빠가 다르고 모두 각각 등록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등록증명만 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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