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관련 안전 공지 (4)
Tom톰형
1,301
11:50
ACR I-CARD 발급. 59일 이후 거주하는 경우, 비자와 함께 연장.(3)
필도우미
쪽지전송
Views : 10,362
2015-05-31 22:48
자유게시판
1270515181
|
ACR I-CARD 발급
외국인증(또는 외국인 등록증)으로서 정확한 명칭은 "ACR I-CARD" 이다.
ACR I-CARD 는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의 약자로서 다음과 같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ACR I-CARD 발급 대상자[edit]
임시방문비자(Temporary Visitor Visa) 또는 여행비자(Tourist Visa)를 지니고 있으며 59일 이상 필리핀에 거주한 모든 외국인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는가?[edit]
이민국 본청 및 이민국 분소. (신청가능한 이민국 본소를 참고하려면 이곳을 클릭)
준비물[edit]
진행방법[edit]
- ACR I-CARD 신청서와 비자 연장 신청서가 같이 제출되어야 한다.
비용[edit]
USD 50.00
Plus PHP 500.00
참고: 비용은 2014년 3월 6일 업데이트되었으며 예고없이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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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유비 [쪽지 보내기]
2015-12-25 01:26
No.
1271094217
한가지 tip 을 더 드리면 나중에 한국돌아가실때 그 카드 버리지 마세요.
이민국 사무실에서 익스텐션만 하면 다음번에 59일 이상 체류하실 때 또 카드를
만드셔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3300 페소에서 1000페소 정도는 아끼실 수 있습니다 ^^
이민국 사무실에서 익스텐션만 하면 다음번에 59일 이상 체류하실 때 또 카드를
만드셔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3300 페소에서 1000페소 정도는 아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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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현왕후 [쪽지 보내기]
2016-11-14 09:08
No.
1272365390
@ 제갈유비 님에게...
좋은정보 감사해요...
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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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바래기 [쪽지 보내기]
2016-03-31 08:02
No.
1271418878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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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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