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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초보 난스 정대리의 필리핀 알아가기 5편. 필리핀의 비자.

Views : 17,331 2014-09-23 16:21
자유게시판 12699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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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도착 열흘 후에 바로 난스컨설팅에 취업을 하여

업무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는 중에 다른 필초보님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블로그와 카페에 글을 올리던 중 필고에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수기 형식으로 쓰던 글이라 반말체라도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하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난스컨설팅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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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필리핀의 비자에 대한 첫 포스팅을 해볼까 한다.

세계 어느나라건 외국인이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Visa)가 꼭 필요하다.

또는, 영주권(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거주만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시민권(특정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 해당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을 취득하는 방법또한 있지만

필리핀은 한국인에게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발급해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따라서 필리핀에 체류, 혹은 거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비자 중 한 가지라도 꼭 소유하여야 한다.

 

images.jpg

 

1. 관광비자 (9A)

2. 워킹비자 (9G)

3. 은퇴비자 (SRRV) 

 

*추가적으로 선교비자와 학생비자가 있다. 이 두가지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필리핀은 한국에서 비자를 미리 받고 오지 않더라도

30일간의 체류가 가능한 오픈비자 국가
이다.

 

이 30일의 체류기간 이후에는 관광비자건, 워킹비자건 은퇴비자건 세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연장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듣던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장기간 머무르게 되면 추후엔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고

잡혔을 시에 강제추방 또는 구금이 될 수도 있으니 비자는 해외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강제추방이 된 후에는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는이상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promo.jpg

각 비자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1.관광비자

말그대로 관광비자(Tourist Visa) 관광을 목적으로 한 비자이다.

관광비자 소지자는 필리핀에서 어떠한 영리적인 행동도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강제추방이나 구금
이 될 수 있다.

또 한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SSP (Special Study Permit)이 필요하다.

관광비자는 정식공문에 따르면 36개월,

즉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있으나 실제로 연장사례는 24개월로 알고있다.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국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비자 연장기간은 무효로 돌아가며

6개월 이상 체류했을 시엔 이민국에 방문하여 ECC를 등록하여야 한다. 

 

 

 

 

2.워킹비자

 

워킹비자는 필리핀에서 일을 할 때 발급되는 비자이다.

현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직접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그 법인의 워킹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예전엔 위장취업을 해서 워킹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민국이 굉장히 엄격해진 지금은 사실상 어려운 방법
이다.

워킹비자 역시 출국 시 마다 공항에서 ECC비용을 납부하여야 출국할 수 있다. 

 

 

 

3.은퇴비자

 

은퇴비자는 다른 국가의 영주권과 비슷한 비자이다.

영주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대신 은퇴비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 은퇴비자를 소지하면 필리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노동부 허가를 받고 일을 할 수 도 있다.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기 위해 있어야 할 세가지의 비자들이다.

다음편에서는 여기에서 설명하지 못한 선교비자와 학생비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저는 난스에서 필리핀 부동산과 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있습니다.
카페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afe.naver.com/nansp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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