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 어떤 위약금을 줘야 하나요(13)
갈바람
쪽지전송
Views : 7,889
2016-07-29 08:32
질문과답변
1271829833
|
안녕 하세요 조언좀 부탁드림니다
네가 아파트를 판매 하였는데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려니
매입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어 해약를 하려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중간 지불까지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해약이 안돼거나 아니면 위약금를 줘야하는데
필리핀에서는 계약서에 해약조건 위약금액를 넣지 않으면 도의적인 금액만 주고서도 해약 할수도 있다고
말 하시는분도 있어서 질문난에 여쭤 봅니다.
판매할떄에 좀더 알아보서 할건데 무척대고 계약를 하고 나니
이런 잘못됀일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를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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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7-29 09:24
No.
1271829897
매매계약서를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으니깐요.
전문가와 한번 상의 하시길 권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요. 잘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으니깐요.
전문가와 한번 상의 하시길 권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요. 잘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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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바람 [쪽지 보내기]
2016-07-29 09:31
No.
1271829902
그렇지 않아도 한번 상의 해보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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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1988 [쪽지 보내기]
2016-07-29 10:22
No.
1271829965
빨리 좋은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좋은정보어고
포인트도 조금받아갑니다
화이팅요
좋은하루되세요.
좋은정보어고
포인트도 조금받아갑니다
화이팅요
Phillnet
보니파시오
0906228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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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크 [쪽지 보내기]
2016-07-29 10:30
No.
1271829989
이 나라 변호사나 부동산 브로커등 전문가랑 상의하시는게 젤 빠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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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바람 [쪽지 보내기]
2016-07-29 10:35
No.
1271830020
알겠읍니다
조언 감사드리며
혹 좋은결과 나오면 다시 내용 올리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조언 감사드리며
혹 좋은결과 나오면 다시 내용 올리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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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BIN [쪽지 보내기]
2016-07-29 10:42
No.
1271830044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으럇차
Manila
09065263266
blog.naver.com/htj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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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LEE0704 [쪽지 보내기]
2016-07-29 12:04
No.
1271830286
안녕하세요. 소조법률사무소 John Lee 입니다.
일단 필리핀에서 계약서는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을 할수가 있도록 민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통념 혹은 올바른 관습법을 저해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무효를 표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글 가지고는 확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카피본을 첨부하시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jolegalservice@gmail.com
일단 필리핀에서 계약서는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을 할수가 있도록 민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통념 혹은 올바른 관습법을 저해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무효를 표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글 가지고는 확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카피본을 첨부하시어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jolegalservice@gmail.com
소조법률사무소
kalibo, aklan
sojolegalserv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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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6-07-29 12:22
No.
1271830359
상대방에게 값을 더 쳐 줄테니 다시 파시라 해야 하는 거죠 그 더 쳐 주는 값이 결국 위약금이 되겠지만 싫다하면 계약대로 이행해야죠
dapara international corp
Proj8 quezon city
488 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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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yang [쪽지 보내기]
2016-07-29 12:42
No.
1271830400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꺼 같습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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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피66 [쪽지 보내기]
2016-07-29 13:09
No.
1271830457
계약서 검토가 우선이겠지요...거기에 그에 따른 조항이 있을테니깐요
근데 본인의 사유로 해지하면 아마 돌려받기 힘들텐데요
완공이 지연되었다던가 하는 건설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HURB? 이 나라에도 주택관련 분쟁 해결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퀘존 서클 쪽에요
근데 본인의 사유로 해지하면 아마 돌려받기 힘들텐데요
완공이 지연되었다던가 하는 건설사 귀책사유가 없는 한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HURB? 이 나라에도 주택관련 분쟁 해결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퀘존 서클 쪽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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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7-29 13:32
No.
1271830519
댓글 잘읽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도운을 받아야겠네요
결국 변호사의 도운을 받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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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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