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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4)

Views : 6,368 2016-11-14 22:53
주의사항 12723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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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피해를 입으셔서 

이곳에 글을 올리면 조금 도움이 될까 .. 글한번 올립니다.

제가 도와드릴것은 없고 .. 

필리핀에 계시는 한인분들의 소견을 듣고.. 

도움이필요하신거같아..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은 세부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저희 남편 회사동료 와이프입니다 
우리집막내를 세부에서 공부시켜보라면서 그집남편이 저희애들아빠에게 접근해왔고 김**은 아래와 같이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1》학교입학 브로커비용 150만원 허위 요구 및 편취(실제없는 비용. 녹취록 있음)
《2》1년 학교등록금650만원 요구하여 송금하였으나 실제230만원만 지출(학비관련해서 알려줬다고 학원장 협박 받았다는 녹취록 있음)
《3》차량렌트사업을 핑계로 차량 2대 구입비와 렌트비 횡령(사진 참고)
도요타 (ZFJ148)구입비820만원 요구하여 2015년5월30일지급하였으나 차량은 구입하지 않고 자기 기존소유차량을 구매했다고 속인채 2015년7월부터 2015년12월까지 렌트계약했다고 함(렌트수익금 받은적 없음)
2015년12월 말 고소하겠다고 하자 차량명의를 제이름으로 이전(2016년1월28일)
도요타 차량은 2014년12월이전부터 김**이 소유및 사용한 차량으로 확인(증인있음)
2015년12월3일 소유자 김**으로 확인
기아차(YKU244 )구입비1120만원을 요구하여 2015년 6월25일 지급하였으며 201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렌트계약했다고 함( 렌트 수익금 받은적 없음)
2016년 1월4일 차량매매의사를 물어보길래 원금회수라고 만 하였음
고소에 대한 답변서에 2016년 1월3일 계약 2016년 2월 10일 잔금이라고 했으나 매매대금 1천만원은 2016년 4월 10일 돌려 받았음
차량사업소 확인결과 기아차는 최초구매자가 현재까지 소유한것으로 밝혀짐
CR.OR등록 된게 없는데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내이름으로 작성 되었으며 매도에 필요한 서류요청은 없었음(영사관및 차량관련일 하시는분께 의뢰한 결과 진정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들음)
차량구매 서류도 없음
♧♧♧
이런내용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참고인 중지라는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처분결과에 대해 필리핀에서 일어난일이라서 명확한 증거분석이 어렵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며 일부변제를 받아서 그런것 같다라고 합니다 
부디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길 바라며 도움을 부탁드립니다a1.jpga2.jpga3.jpga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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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keda [쪽지 보내기] 2016-11-14 23:19 No. 1272371028
잘해결 되시길
albertkim2001 [쪽지 보내기] 2016-11-15 17:30 No. 1272377463
모든 법적인건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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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의태양 [쪽지 보내기] 2016-11-16 17:23 No. 1272386566
역시 아는사람이 더 무섭네요
kupi3939 [쪽지 보내기] 2016-11-23 14:30 No. 1272446995
여튼 필핀에만 살면 인간들이 이상해지냐? 물론 안그런분도 많으시겠지만......
참! 회사 동료 와잎이 사기나치고.. 자초지종은 들어봐야 알겠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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