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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근무조건(73)

Views : 16,332 2016-09-29 15:55
질문과답변 127204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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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어학원 매니저로 6년동안 근무(워킹비자)를 해왔고 

결석한번 없이 성실히 일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떡값정도로 조금 받는거 외에 보너스 받는거 없구요...

 

사정이 있어 금점얘기가 나왔구요..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필리핀에 근무하는 사람은

워킹비자가 있더라도 13month/보너스 및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필리핀에 일하는분은 원래 그런건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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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쪽지 보내기] 2016-09-29 16:00 No. 1272046484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장님을 잘 만나시면 모를까.....

말씀하신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잘 만나야 그런 대우를....

아마 밑에서 일하시는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열심히해도 더 부릴려고하지.. 대우는 잘 안해줘여..

중요한건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실 속은 챙기고 대우는 xx이 해줍니다. ㅜㅜ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요.
ㄱ ㅐㅁ ㅣ
앵벌ㄱ ㅐㅁ ㅣ
부지런히 포인트 앵벌
잔잔이 [쪽지 보내기] 2016-10-02 01:30 No. 1272056647
@ 오라오라 님에게...
포인트 획득합니다
목우자 [쪽지 보내기] 2016-09-30 21:03 No. 1272051962
@ 오라오라 님에게...
글 잘 읽고 갑니다 포인트도 챙기구요
Atomy 우진
클락
063-916-298-8589 / 082 - 010-738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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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6-09-29 16:00 No. 1272046487
필리핀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두 원래 그런건 아니구요 입사당시 어떤 국가의 노동법 저촉을 받는지,그리고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요.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필리핀지사로 발령나와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한국 노동법에 따라 움직이고 급여또한 그렇게 정산되지요, 물론 한국 계좌로 급여수령하구요
그런데 필리핀 법인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필리핀 노동법에 저촉을 받겠죠? 그런데 이부분은
각 회사 사장님들과 입사당시 조율하기에 따라 달려잇는겁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지금와서
언급해도 소용없는 부분이구요.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못챙기면 손해보는것이에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0919-623-9693
band.us/@kayhotel
목우자 [쪽지 보내기] 2016-09-30 21:04 No. 1272051964
@ 찰뤼 님에게...
맞습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챙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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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ga [쪽지 보내기] 2016-09-29 16:02 No. 1272046492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뇨?
정식 워킹비자 소지하고 계신분이신데
그것도 무려 6년동안
받지를 못하셨다고요?

이해 불가능합니다.
지불하지 않는 어학원 원장도

받지 못한 님도...
garaga [쪽지 보내기] 2016-09-29 16:03 No. 1272046496
퇴직하여야 한다면 신고 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필리핀 법 적용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월급 외에 없다고 써 놓아도 받을 수 있어요.
나무야 [쪽지 보내기] 2016-09-29 16:06 No. 1272046502
@ garaga 님에게...
신고까지.. 그게 생각은 안하지만요..ㅠㅠ 간이 작아서.
퇴직금을 얼마나 어떤식으로 받을수있게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garaga [쪽지 보내기] 2016-09-29 16:14 No. 1272046514
@ 나무야 님에게... 13month는 급여에 대한 세금 보조 형태의 지급이므로 회사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집에서 일하는 메이드나 야야에게도 해당되는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하는 급여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이곳 어학원에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신듯 한데 무려 6년 동안 받지 못하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안면때문에 신고하지 못한다면 그냥 당하고 말아야죠.
garaga [쪽지 보내기] 2016-09-29 16:20 No. 1272046536
13month 조차 말도 안되는 황당한 논리로 떼어 먹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인들 정상적으로 정산 해 주겠습니까?

간이 작아서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당하고 말아야지요.

신고서 한장이면 깨끗한 문제인걸요.

필리핀에서 해결 되지않는다면 한국에서라도 신고 해 보시죠.
한국분이라면......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소송도 괜찮겠네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배상해줘야 하니까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신고하여 권리를 찾으시고 손실본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으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대화로 안될 사람 같은 느낌이네요.


참으로 황당한 어학원 운영자 같군요.

나한테 걸리면 완전히 박살내 버리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급여 가지고 장난치다니......

치사한 족속 같으니......

괜히 내가 열받네.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9-29 16:29 No. 1272046560
저도 위의글 보면서 과거 제가 당했던 일이 떠올라 진짜 다시 열받는 중입니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급여와 직원들을 나몰라라 하는 동물보다 못한 인간들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궁지에 몰리면 자신의 부족한점과 나쁜점은 하나도 안보이고 모든 화살을 직원에게 돌리죠. 장담하는데 그런 쓰레기들은 똑같은 쓰레기 취급 받을껍니다. 아효 열받아 인간같지도 않은 것들. @ garaga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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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ga [쪽지 보내기] 2016-09-29 16:36 No. 1272046571
@ 찰뤼 님에게... 그런 한국인들 어디 한. 두사람입니까?

그러나 글 올려 주신 분께서는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한 분일 따름이지요.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직원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그 기업뿐만 아니라 직원들 삶까지 전부 다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한국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회사 유상 증자 때
직원들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 물량들......

정확하게 통계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90% 이상이 완전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심지어 은행들( 동화은행/ 동남은행/ 서울신탁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등등) 까지 그랬었는데 오죽 하겠습니까?

대기업들도 줄줄이였지요.

아무튼 직원들에게 고통분담 요구하는 감언 이설 그 순간부터 회사와 직원들은 그냥 망가지는 것이랍니다.

찾을 권리는 찾아야지요.
' 펜텍 ' 보세요.

망가진 후 다시 엄청난 유상증자로 살려 놓아본들 다시 무너지잖아요?

회사는 개인들에게는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한 댓가를 지불받는 그런

계약 관계 이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냉철하지 못하는 순간 그냥 당하는 것이지요.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9-29 16:57 No. 1272046601
님의 글을 보면서 다시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 그리고 현재의 고통에 대해 얘기하면 모하겟습니까. 바보같이 느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성실함과 착함으로 회사좋은일만 시킨걸..남욕하고 자시고 할 일 아니고 제 잘못이 크지만은 그래도 인간으로 대했던 직원들을 지 어렵다고 내팽겨치고 마음대로 할수있을거라 생각하는 종자들은..@ garaga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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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오라 [쪽지 보내기] 2016-09-29 16:08 No. 1272046505
@ 나무야 님에게...
정식이시면 13먼스 다 받을수있써요.. 못받으신거여.. 조회해보시면 정보 얻을 수있을거같은데여
ㄱ ㅐㅁ ㅣ
앵벌ㄱ ㅐㅁ ㅣ
부지런히 포인트 앵벌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9-29 16:09 No. 1272046508
여러댓글 읽어보았습니다
방법이 있네요~~
받아내세요~~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9-29 16:16 No. 1272046518
왠만하게 해결하세요.
그런줄 아셨으면 진작에 그만두셨어야하고.
그렇게 노동계약을 하셨으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괜히 불상사 키워봤자 상호간에 이익이 될게 없네요. 일반직 하고 관리직하고는 전혀다르다는 상식이 있을겁니다.
더구나 메니저로 일을 해오셨으면 사업채에대한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에와서 남에 약점을 이용 하시진 마시길 사장님이 어느분인지 모르지만 그분 나름대로 생각이 계실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는데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발 정도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필리핀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철저한 나라임도 참고 하시길.......
.
.
garaga [쪽지 보내기] 2016-09-29 16:27 No. 1272046554
@ 내일도태양은뜬다 님에게... 13month 6년동안 받지 못한 내용으로 체불 임금 신고한다고 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돌아 올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국가이고 빽이면 다 통하는 나라라고 하여도 그 빽도 누울 자리를 살펴 본 이후에 다리를 뻗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 나오면서 경험한 이 나라 권력이고 힘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려고 하다가 잠깐 언급 해 드리고 싶네요.   - 이하 쓸데없는 이야기 같아서 삭제 하였습니다 -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9-29 18:57 No. 1272046944
@ garaga 님에게...
이나라 메이드가 13 먼그요구할때 많은 분들께서 나쁜애라고 말쓰하셨던기억이납니다.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 이런생각이 나는군요.
제이야기는 처음에 계약 조건대로 하라는겁니다.
이해가 안가시면 너 월급 이많큼줄테니 일 할래 ? 그래서 일했으면 아무리 희귀한 나라에서 일을 하드래도 상심이 고와야 한다 이말씀입니다. 필고에 아마 80~90% 는 13 먼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새삼스럽지도 않구요. 취직못해서 집에 있을 때 삼촌이 이런 조건에 일 해볼래 그랫으면 그걸루 된더지요.
물에 빠진넘 건져놓으니깐 내돈 내놔라 .... 언어 도단입니다
제가 맨위에 왠만하면 좋게 해결 하십시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싸움은 말려야지요 아무리 인터넷상이라도 싸움을 붙여서는 안되지요..

상반된들이라고 생각 되시면 삭제 하겠습니다.
.
.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9-30 12:23 No. 1272050104
@ 내일도태양은뜬다 님에게...
메이드 13먼스 주는사람 거의 없어요 당연히 안주는걸로 아는 사람 많어요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9-30 12:47 No. 1272050196
@ 블랙커 님에게...
맞어요 그렇습니다 .저두 안주고 있습니다 . 제발 여기에서 일만하게 해달라구요.통사정을 합니다. 애들이 같이 TV 를 보면 아주 껄껄대고 웃고 한국말 배운다고 어쩌고 저쩌고 잼있잔어요.
메이드가 두명인데 그저 저네들 끼리 좋아서 죽어요.
무슨 법이 어떻고 강에사는 물고기는 강에서만 살고요 바다에사는 물고기는 큰 바다에서 살지요. 강에사는 물고기에게 저 넓은 바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화를 먼저 낸답니다.
무슨넘에 물이 그렇게 넓은 데가 있냐구요.
우리는 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 하지만 나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
.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9-29 16:24 No. 1272046547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 해당 사장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장이시라는 조건에요.
정도 당연히 그래야죠 좋게 좋게 해결해야죠, 그런데 저도 당해보고 주변에 많은 직장인들 보면
회사에 몸바쳐 마음바쳐 특히 관리직들 회사를 자기 회사인것처럼 생각하면 필리핀에서 고생고생하죠
명절 보너스, 뭐 떡값 받지도 못하면서도 회사를 먼저 생각하면서 몇년간 희생하죠..그런데 마지막에
회사가 안좋아지거나 하면? 가장먼저 돌아서는게 사장들이였습니다. 전 제가 당한것 생각하면 그사람들
데리고 와 진짜 발기발기..어떻게 해도 성이 안풀립니다. 좋게좋게 푸는건 회사와 직원간에 정상적인
생각과 의견이 오고갈때 가능한겁니다. 막장으로 가면 속찢어지는건 직원쪽입니다..@ 내일도태양은뜬다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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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야 [쪽지 보내기] 2016-09-29 16:22 No. 1272046540
@ 내일도태양은뜬다 님에게... 학생때 졸업하고 와서 세상물정을 잘 몰랐어요 바보같이 결석한번 휴가한번 못가고 일만 한거죠.. 월급인상도 안되였는데요.. 그리고 삼촌이 아시는분이 하시는데라 당연히 믿고 일한 한거죠..ㅠㅠ
참.. 어가 다르고 아가 다른데..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9-29 17:41 No. 1272046684
이해가 옵니다.회사에 임원으로서(간부) 세상물정 모르시고 그저 일만 하다보니 이렇게 되엇다. 그러니깐 사장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도 나누어 보시고. 삼촌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돈이 얽혀 있으면 사람이 냉철해집니다. 아마도 사장도 화가 나서 핫신 말씀같으니깐 좋게 좋게 해결 하시는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필리핀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 문화에 정서에 잦대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무지 막지한나라입니다. 지금보십시요 이나라 대통령두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 마음에 안맞으면 그냥 총으로 사살해 버리는걸요.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 죽도록 일만하고 휴가도 못가고 사장도 문제가있지만 어쨋든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서류를 작성 하셨다면 더더욱이그렇구요. 한국에 대기업이 임원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줫다고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 하는 것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좋게 좋게 해결 하십시요. 아니꼽고 더럽고 치사하드래두 사장에게 이야기를 잘 하시어 잘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
.
garaga [쪽지 보내기] 2016-09-29 16:37 No. 1272046572
@ 나무야 님에게...댓글 참조하여 권리 어떻게 행상 하실 것인지 잘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6-09-29 16:27 No. 1272046556
안타깝지만 님께서 초반에 확인을 자세히 못하고 이런부분에 대해 얘기를 못한게 아쉽네요.
삼촌분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지만 삼촌분께 얘기하기전에 먼저 사장과 얘기해보세요, 나를
필리핀 노동법으로 계약하신건지 아니면 한국 노동법으로 계약하신건지. 하긴 어느나라 노동법에
해당된다고 해도 당연히 한국은 퇴직금, 필리핀은 13month매년마다 나오게 되어잇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님을 해고할떄는 해고수당도 있구요. 6년간 어학원 매니져 하셨으면 노동법에는
빠삭 하실꺼자나요. 그냥 애기하면 되는게 아니라 다 확인후 사장과 얘기하세요. 필리핀에 계신
사장님들 한국에 계신 업체 사장님들과 전혀다른 마인드 가지신분들 많으세요..직원들이 정신 안차리면 그냥 당합니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나무야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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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9-29 17:46 No. 1272046690
@ 찰뤼 님에게...
저두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마인드가 다른 분들도 계시니깐 좋게 좋게 해결하시고.
글고 사장에 말을 아직 안들어 봣잔습니까?
여기에서 사업하시는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실거 같습니까.
제생각은 다릅니다. 어쩜 또 TV 뉴스에 나올지도 모르지요.
.
.
마사지킬러 [쪽지 보내기] 2016-09-29 16:22 No. 1272046542
우선 처음 일 시작하셧을때 작성하셨던 근로 계약서 확인해 보심이...

외국계 게열일때와 필리핀 회사 일때와는 다르기도 합니다..
바쁘게사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6-09-29 16:28 No. 1272046558
사장님하고 말씀을 잘 나누어 보세요. 첫 인터뷰때 근무조건 복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나봐요.
6년이나 근무를 하셨는데 미리 미리 답답한건 푸셨어야죠.
나무야 [쪽지 보내기] 2016-09-29 16:31 No. 1272046563
@ 바쁘게사는사람 님에게... 사장님이 두번 바뀌셧어요.. 안그래도 맨날 일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시고 잘해줄께줄께 하다가..또 가고 가고... 정작 제가 금점이 필요하니 선을 긋어버리시네요 제가 휴가한번 가고 싶어도.. 누가하냐고 하실길래 묵묵히 일했는데요..
한국처럼 평생직장도 아닌데..  지금생각하면 저 바보같네요..ㅎㅎㅎ 
일하는건 한국사람처럼.. 근무조건은 필핀사람보다 못하다니... 
 
바쁘게사는사람 [쪽지 보내기] 2016-09-29 16:43 No. 1272046577
@ 나무야 님에게... 회사가 여유로운데도 복지를 안해주신다면 어려우면 말할필요가 없겠구요.
여유가 있는데도 그렇다면 이직 준비 몰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교육업 11년차라 저는 직원들 형편에 맞게 하기에 어떤 상황인지 본인이 잘 아실듯하니 본인이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붕어박 [쪽지 보내기] 2016-09-29 16:44 No. 1272046580
계약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노동법이 더 중요 한듯 합니다.
분명 13month 받아야 되고요 퇴직금은 본인 퇴사 하는 경우에 없으며
회사로 부터 짤렸을 경우에는 세퍼레션 피를 받 도록 되어 있습니다.
6년 근무 하셨을 경우 금액이 상당할것 같은데 노동부에 신고 하세요...
못받아도 최소 6~9달치 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09-29 16:51 No. 1272046597
계약서를 일단 확인하시고요. 계약서에 13먼스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필리핀에서는 줘야 합니다.

만약 한국 계약서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아야 하고요. 이건 사장이 월급을 한국돈으로 주고 4대보험 가입시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 대략 짐작컨대, 계약서는 여기서 썼을것이며 여기 노동법을 따라야 할것 같은데, 뭐 다른 직장 구할수 있을것 같으시다면 사직서 내면서 13먼스 달라고 해 보세요. 안주면 어쩔수 없이 필리핀 노동부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대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당신때메 [쪽지 보내기] 2016-09-29 17:04 No. 1272046611
워킹 비자가 있다면 당연히 급여 체결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물론 급여는 다운해서 신고 하겠죠..세금부문이 있으니...
그래도 서류적인 부분이 있으면 나쁜맘 먹으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13개월 보너스+알파 받아 낼수 있습니다.
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16-09-29 17:06 No. 1272046615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하는데 오래일해도 결국 혜택은 많이 주지 않군요
khaizen [쪽지 보내기] 2016-09-29 17:08 No. 1272046626
필리핀의 사업장인데 당연히 필핀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일단 13먼쓰 샐러리 노동법에 명시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퇴직금이 아마 세퍼레이션피를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참고로 리타이어먼트 베네핏과는 다른겁니다

리타이어먼트 베네핏은 노동법에 명시가 안된 개인과

회사의 계약일거에요

말씀하신 것은 세퍼레이션피 인거 같은데 노동법에 명시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몇몇 회사입장에서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긴한데 그런것 같진 않네요. 그만두실경우 받으실수 있구요

6년치면 상황에 따라 3개월 에서 6개월치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와 말씀이 안통할 경우 이나라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되고 NLRC(national labor relation commission) 이란곳이

딱 지금 말씀하신 13먼쓰월급이나 세퍼레이션피 관련해서 파일링

하는곳입니다. 전담하는 곳이니 이곳에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SSS 같은 의무사항도 체크해 보세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것들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파일링 준비하시고 회사와 이야기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회사도 합의하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할겁니다

님에게 아무런해도 안가니 걱정마시고 가서 상담받으시고 자료 준비후

파일링 전에 회사에 마지막으로 말씀 하세요.

정당하게 받아야할 돈입니다.

참고하세요 건승하시길
에쎈샬 [쪽지 보내기] 2016-09-29 17:51 No. 1272046722
그 사장님 정말 그저 드실려는 분이시네요...참,정말,,,괜히 그런 곳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계시면서 시간나시는데로,잡스트리트이나, 주중 시간내셔서 이력서10부정도 준비해서, 잡스트릿에 보심 근무가능한 글로발 기업이나, 로칼업체중 한국사람뽑는데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이력서 제출하세요. 필리핀이라 하더라도, 13rh Month는 당연히 줘야하구요. 휴가,병가, 그리고 의료카드까지 당당히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회사에서 젊은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행복한 네이탄
필사는 형이야기
09283419465
BPOLIFE.TISTORY.COM
1레이스 [쪽지 보내기] 2016-09-29 18:26 No. 1272046839
어느직장이던 퇴직금은 존재하는겁니다
문제는 한국이 사업장주가 같은 한국사람이라 발뺌하는것 같네여
필리핀사람한테는 100%줘야할거구여
1레이스 [쪽지 보내기] 2016-09-29 18:27 No. 1272046841
한국인업주가 모두그런건 아니지만
좀 같은한국사람에겐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답니다
수영장이뻐요 [쪽지 보내기] 2016-09-29 20:06 No. 1272047154
계약하기에 따라 다르죠,

구두 계약이면 효력이 없고요,,

잘 알아보세요
lamb [쪽지 보내기] 2016-09-29 20:27 No. 1272047235
그래도 년말보너스느 좀 주ㅡ게 좋을것 같은데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또 인간적인 정서도 좀 고려하구요....
찬찬히 [쪽지 보내기] 2016-09-29 21:07 No. 1272047357


고생많으십니다.
아마 어학원 사장님이 코리안이시라면 이 글 보고 뭔가 느끼는바가 있으시겠지요~
물론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만 하겠지만, 시작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고용관계에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댓글을 읽다보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무야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고, 어학원을 그만 두시게 되면 귀국하시는겁니까?
쏘주한잔 드세요~ 그러면서 정리하심이 좋으실듯 사료됩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29 21:16 No. 1272047367
처음 입사 할때 계약 하기 나름 이죠 좋은 저녁 되세요 .
필리핀
필리핀
.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9-29 21:21 No. 1272047406
하긴 좋은 사장님 만나면 되는데 요즘 어려운 회사들이 많은거 같네요 좋은 저녁 되세요
필리핀
필리핀
.
내사랑내곁에 [쪽지 보내기] 2016-09-29 22:13 No. 1272047552
아닙니다...13th month pay는 반듯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없습니다..
바람처럼살리라 [쪽지 보내기] 2016-09-29 23:02 No. 1272047712
님도 필리핀에서 일하셨으니 잘 아실거 같은데요.
퇴직금은 모르겠지만...13Th pay는 받는게 맞는거 같네요.
단..기본급기준이니..수령액하고는 다를 수 있을거 같네요.
사장님 정신이 잠시 출장나가신듯요...
nws9 [쪽지 보내기] 2016-09-29 23:26 No. 1272047806
워킹비자 발급해준히사이면 퇴직금 당연있는거 아닌가합니다
그것두 장기간인대 6년이면 정식직원입니다
장군의아덜 [쪽지 보내기] 2016-09-29 23:50 No. 1272047910
필리핀...
같은 한국 사람이 주인이라면 주인은 진정 나쁜사람..
필리핀인이 주인이라면 외국인이기에 모르것지 하고 넘어가는...

6년간의 고생.. 결석이라고 하신 그런 것도 없고 그져 앞만보고 일한 죄...

회사가 잘되면 다 보상한다?
지금 시대에 그게 있을까여? 하도 많이 경험해서리...
그닥 신빙성도 없고.. 돈 많이 움직이는 회사? 카... 도 마찮가지...
필리핀에서 뭔 수습기간이 필요한건지 그것도 우습고...

영어와 따갈로그 그 외에 다른 외국어까지 하는데도 급여는 6만?
한국에서 그런 인제를 쓴다면? 아마 300만원은 줘야 하지 않을지???

퇴직금도 상당하실 듯 한데 삼춘 걱정 마시고 걍 소신것 밀고 나가세여...
저는 자기 주장대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걍 개인 생각여...
필리핀가자 [쪽지 보내기] 2016-09-30 00:39 No. 1272048053
필리핀직원은 13만쓰를 주면서 한국인에게는 주지 않았나 보군요?

잘 합의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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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짱카 [쪽지 보내기] 2016-09-30 06:42 No. 1272048895
집에서 청소하는 아때도 13먼스 받아갑니다.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6-09-30 07:52 No. 1272049073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앞으로 해야 할일 같아서요ᆢ
좋은 정보 감사해요ᆢ

아트 시스템 공조
마닐라
카톡africasos4989
Africasos com
아프리카sos [쪽지 보내기] 2016-09-30 07:52 No. 1272049074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앞으로 해야 할일 같아서요ᆢ
좋은 정보 감사해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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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킹 [쪽지 보내기] 2016-09-30 11:51 No. 1272049929
다른곳은 다 병가 지급 된다던대 ..
구인 구직글만 봐도 지급 된다는대 많아요 잘 알아보시고 행동하시길
나무야 [쪽지 보내기] 2016-09-30 13:21 No. 1272050328
@ 뱅킹 님에게... 아파도 진통제 2~3알씩 먹고 끙끙거리며 했어요
사장님 사무실에 한달에 몇 번 안나오시거든요... 
스케쥴 및 강사관리 학생 상담관리 에이젼시 및 그곳 학생 관리 포함
청구서 (입출급) 꼼꼼하게 잘하거든요.. 
빠진거 확인하고 찾는재미가 있어서.. 
 
그냥 일만 재미있게 하고 싶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인것부터 모로쇠로 하시니까.. 진짜 다 싫어지네요
한 회사에서 정이 들어서 회원(학생)들도 다들 잘 알기때문에.. 일은 재미부쳐서 하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이례저례 생각하니 속상하고 그냥 눈물밖에 안나오네요..ㅠㅠ
 
 
에어원카고 [쪽지 보내기] 2016-09-30 12:43 No. 1272050161
오래 근무하셨는데 중간에 사장이 두번 바뀌셨군요...
연말 보너스는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사장과 좋게 대화로 풀어 보심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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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야 [쪽지 보내기] 2016-09-30 13:32 No. 1272050352
@ 에어원카고 님에게... 답변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무야 [쪽지 보내기] 2016-09-30 13:32 No. 1272050351
답변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써주신게 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한국직원이라도 필리핀 노동법에 맞게 13 month 지급해주시는게 맞다 하니,  사장님은 그 부분은 모르시겠다고만 하셔서 그리고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계속 계속 반복하시네요
필핀직원은 13먼스 정확히 줍니다. 한국직원은 안받는거라고 하시구요 사장님이 기독교 집안이시기도 하고.. 저희 집안도 그래요 저만 크면서 교회를 조금 멀리하게 되였구요..
계속 서로 잘해보자 해보자 다독여서 지금까지 왔구요 (회사어려운 부분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사장님도 조금만 참으라고 공을 드리고 있는 에이젼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될거다..조금 기다리면 월급도 올려주고 잘하겠다 힘들지만 서로 잘하자... 
그랬기에 지금까지  정 부치고 한거 조금 더 힘내서 한거구요.. 
서로 힘써서 해보면 선을 넣어서 더 잘될수있지 않겠냐 ..또한, 젊을때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장님 알아보시고 말씀주신다는데...(사실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지만요..)
아직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구요.. 다음달이나 다시 말씀하시지않을까 싶어요..
회원님들처럼 안되면 떠나야하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도태양은뜬다 [쪽지 보내기] 2016-09-30 15:15 No. 1272050790
@ 나무야 님에게...
그래요 기두려 보시고 또 사장님이 삼촌 친구인데 막무가네이겠습니까.
릐망을 가지시고 기두려 보세요.
좋은소식이 있을겁니다......
.
.
나무야 [쪽지 보내기] 2016-09-30 16:18 No. 1272051084
@ 내일도태양은뜬다 님에게... 네 그런데 사장님이 두번 바꿔셨구요.. 당연히 주시는걸 매일 죽는소리 하니 저도 13먼스 부분을 감수하고 일해왔던건데.. 배려해주니 이제 당연히 안주는걸로 아시네요..ㅎㅎ
하도 한국사람은 안주는게 맞으신듯 부정을 하시니 저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거구요
지금 금전적인 부분때문에 힘들어하니 이제 좀 주셨으면 하는데.. 나 몰라라 하시구요 계속 기다리라고 하니 힘들구요.. 저도 사장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마음 정리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살아야 나도 일하고 무슨일이든 열심히 해라라는 생각이였는데요 이번일로 많이 바뀔것같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나무야 [쪽지 보내기] 2016-09-30 16:16 No. 1272051081
@ 내일도태양은뜬다 님에게...
나무야 [쪽지 보내기] 2016-09-30 13:52 No. 1272050449
@ 나무야 님에게...
마음이 급해서 오타가 많아요..ㅠㅠ
이해해주세요
루시킴 [쪽지 보내기] 2016-09-30 19:22 No. 1272051633
힘내세요^^
오히사시부리 [쪽지 보내기] 2016-10-01 08:10 No. 1272053454
무슨 어디 일을 하셔도 필리핀에서 대우 기대하지마세요 ~ 대우좋은곳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 업주분 입장에서도 하도 많이 당하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건 핑계 입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 젊은데 놀기 좋고 해서 경험상 한번 해보시는 건 강추 합니다 ~~
스카이짱 [쪽지 보내기] 2016-10-01 14:08 No. 1272054289
그렇내요
스카이짱 [쪽지 보내기] 2016-10-01 14:09 No. 1272054301
REXSKIM [쪽지 보내기] 2016-10-01 16:31 No. 1272054835
혹시 근로계약서나 근무 조건 등을 약정해 두면 좋을건데요
바람처럼살리라 [쪽지 보내기] 2016-10-02 18:30 No. 1272058951
정확하게 말하자면..
필리핀에서 필리핀인처럼 기본급여가 1만페소라면.. 13TH PAY를 받아야 겠죠.
노동법 확인해보니 크리스마스 보너스라도 받으시는거면 맞는걸로 보입니다.
.
급여가 많은 매니저의 경우 13TH PAY 없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워킹비자 해준거보면...나름 해준거 같네요.
워킹비자 안해준 경우를 더 많이 봐서...
바람처럼살리라 [쪽지 보내기] 2016-10-02 18:31 No. 1272058960
그런데 6년 일하신거 보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이런걸로 여기다 올릴때는 지나신 분으로 보이는데...ㅎㅎ
아들들들 [쪽지 보내기] 2016-10-02 21:26 No. 127205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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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경우 주재원인데 한국노동법에 따라서 한국휴일 필리친 휴일 둘다 안쉬어요 일요일만 쉬고 일욜도 가끔 출근하고요 심지어 크리스마스때도 근무했어요. 13몬쓰 여기서 못받았고 퇴직금도 따로 없대요.
그리고 저는 학원 강사로 일햤는데 학원에서 퇴직금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계약서 쓸때 미리 말해줘요 월급의 일부를 떼서 나중에 퇴직금식으로 주겠다고..
대부분의 학원이 그래요. 억울한 것 같지만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ttlegend [쪽지 보내기] 2016-10-02 23:07 No. 1272059824
로컬룰 우선. 100퍼센트 이겨요..밀린 13month..ㅍㅖ점 하면 6년 곱하기 최소 50퍼센트의 급여..물론 부도처리하면 못받지만...그렇지 않다면...어쨌든..너무 생각없이 당하고 살아오신듯...
곰냥 [쪽지 보내기] 2016-10-03 10:22 No. 1272063269
저도 퇴직금도 13month도 받고 싶네요...
당장 퇴직 의사는 없는데...
연말이 다가오니 13month 생각이 나는군요...
근데 연말에 필리핀 직원들 13month 챙겨주다보면 회사가 일시에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보니깐...
한국직원들까지 알아서 챙겨주시길 바라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sunnylover [쪽지 보내기] 2016-10-03 13:18 No. 1272064971
님 퇴직금은 강제규정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요..
그렇다면 필리핀 법도 거의 같을것입니다.
sunnylover [쪽지 보내기] 2016-10-03 13:18 No. 1272064977
@ sunnylover 님에게...
튀직금은 반드시 줘야합니다
sunnylover [쪽지 보내기] 2016-10-03 13:24 No. 1272065063
@ sunnylover 님에게...
소급해서 6년치 다받을수 있습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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