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외국국적동포 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관련 공지
유노바교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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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10
필고 패밀리 사이트
127012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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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국외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자신신고를 하면 일정기간 경과후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동포(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의 국적보유자)께서는 대사관에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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