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5)
Zen0307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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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0 19:01
질문과답변
127189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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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일하던 직원을 문자로 내일 와서 월급을 받아가고 여기서 일을 그만둬라고 했습니다.
짜른 이유는 상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 보내고 나서 바로 전화가 와서 이유를 대충 묻고 내일에 경찰이랑, 이민국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얼마나 큰 문제여서 짜르는지 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혼자 와서 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월급을 달라고 하고 싸인은 거부를 했구요.
저랑 둘이서 어제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걸 동영상으로 찍어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짜른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다시 와서 일해라고 했구요. 그 직원은 싫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 직원 일하다 그만 두고 일하다 그만 두고 이렇게 이번이 3번째 이고 3개월째 입니다.
배달업을 하고 있구요. 명의는 필리핀인 명의 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민국에서 이 일에 관섭하였을 때 어떤 처벌이 잇나요?(저는 필리핀 여행사 직원으로 워킹비자가 되어 있습니다.)
2. 노동청에서 사람이 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직원을 다시 일자리로 돌려서 3차 경고장으로 날려버릴
생각입니다.
3. 경찰이 동원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일 걱정되는게 이민국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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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동부 화의조정할 때 일방적으로 우기시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속 웃으면서, 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와 고객서비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었다는 입장만 보이시는게 좋습니다. 3. 경찰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공개장소에서 직원을 모욕하거나, 구타하지 않았다면요. 혹시 그 직원이 아는 경찰을 데려오더라도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만 묻고 접수되었다 하면, 출두일자를 정식으로 알려달라 하고, 업소를 방문한 경찰은 돌려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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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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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좋은정보 얻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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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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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명쾌한 답변을 주시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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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에
같이 감사드리고 싶네요. 시간 되면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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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질문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돌아와서 일해라고 하면 누구라도 일할 사람은 없겠지만 가게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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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sss, 필헬스 등을 예전에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면 일한 날부터 가게에서 가입시켜줘야 되나요? 아니면 룰대로 직원 몇% 가게에서 몇% 그리고 가게에서 패널티 부담하고 예전 날짜부터 가입시켜줘야 되나요? 답변을 보니까 노동부에 문제를 일으켜서 초과된 수당이랑 챙기려는 듯 싶네요. 가게 직원 한명이 걔 친척이 노동부쪽에 일한다고 들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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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강하게 나가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이친구들 약해 보이면 절대 물은 고기 놓칠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남의 얘기 같지않아 제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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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 알려주셧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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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작은 구멍가게. 직원 해봐야 두세명, 많아야 네다섯명..
이런곳도 노동법 적용 받나요?
Sss, 필헬스 이런거 가입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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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헬퍼도 SSS 필헬스, 가입시켜줘야 되는것이 이 나라 노동법입니다.
저의 가게는 직원이 9명정도 되고 SSS 를 가입할때 월급에서 지들의 몫을 차감하여 가입시켰습니다.
6명이 가입하겠다 하고 나중에 매달마다 몇백페소씩 나가니까 돈이 아까운지 4명은 중단하겠다고 하네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 그 4명은 사직서를 작성시키고 이 가게 직원이 아닌걸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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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데리고 오지도 않을겁니다
그런 양아치 자식들 때문에 괜찮은 필직원들 까지 색안경쓰고 보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자식 갈때 맘대로 하라고 큰소리나 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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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결되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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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야 할텐데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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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게 나가심 얼씨구나 더 기세등등하니
별 문제없으니 잘 대처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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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게 나가심 얼씨구나 더 기세등등하니
별 문제없으니 잘 대처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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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민국은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비자관련으로 수색영장이 나왔다면 모를까..
2. 사람이 오지는 않고 NLRC(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에서 편지가 올겁니다. 중재요청 편지.
여기 참석하시거나,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참석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랐기 때문에 100% 지는 싸움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직원에게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겠으나... 지금은 보상을 줘도 제대로 자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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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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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거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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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하고 고용하는 일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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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큰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서 직원이 직업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조정관이라고 합니다. 문제 직원과 사장님 그리고, 조정관이 3자 대면해서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나올 것인데, 점심시간이 꼈다면, 회의 하시고, 점심식사라도 대접하거나, 차라도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SSS,Philhealth 그리고, 야근수당같은 것들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는 무조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상, 경고를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하고, 문제 직원에게 사인을 받아야합니다. 경고 주시면서 Suspension으로 15일 정도를 회사에 나오지 않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그런 조항이 회사 계약서상에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장님이 앞으로 만드시거나, HR에 요청하여 만드시고, 없으시면, 조정관이 왔을 때 잘 설명해서 몰랐다고 앞으로는 만들어서 계약하겟다고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경찰이 딴지 걸수 있는 것은 이 사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오면은, 이미 DOLE(노동청)에서 조정관이 올 것이고, 아니면, 이 사안은 노동법으로 DOLE측과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돈 받을려고 계속 껀수 잡거나, 위협한다면, 영장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회사 변호사(없으실 수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해서 DOLE와 얘기할 사안이지, 노동법상 경찰관과 할 얘기는 없는 것 같다고 잘 타이르시고, 차라도 한잔 주시고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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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이 필리핀에서 돈벌이는 쉬원찮은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체불되면 바로
고소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네요. 필리핀에서 사업하는분들 정말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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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하면 뭘, 어케 해먹고 살아야할런지~
암튼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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