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0/2439840Image at ../data/upload/9/2439839Image at ../data/upload/3/2398783Image at ../data/upload/2/2326992Image at ../data/upload/6/2262606Image at ../data/upload/8/2240068Image at ../data/upload/1/2221451Image at ../data/upload/7/2218117Image at ../data/upload/0/2212170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0,304
Yesterday View: 12,655
30 Days View: 408,510

최고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5)

Views : 17,881 2016-08-20 19:01
질문과답변 1271899638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어제 일하던 직원을 문자로 내일 와서 월급을 받아가고 여기서 일을 그만둬라고 했습니다.

짜른 이유는 상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자 보내고 나서 바로 전화가 와서 이유를 대충 묻고 내일에 경찰이랑, 이민국 사람들이랑 같이

와서 얼마나 큰 문제여서 짜르는지 보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혼자 와서 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월급을 달라고 하고 싸인은 거부를 했구요. 

저랑 둘이서 어제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걸 동영상으로 찍어갔습니다. 나중에 제가 짜른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다시 와서 일해라고 했구요. 그 직원은 싫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이 직원 일하다 그만 두고 일하다 그만 두고 이렇게 이번이 3번째 이고  3개월째 입니다. 

배달업을 하고 있구요. 명의는 필리핀인 명의 입니다. 

 

질문입니다. 

1. 이민국에서 이 일에 관섭하였을 때 어떤 처벌이 잇나요?(저는 필리핀 여행사 직원으로 워킹비자가 되어 있습니다.)

2. 노동청에서 사람이 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직원을 다시 일자리로 돌려서 3차 경고장으로 날려버릴

생각입니다. 

3. 경찰이 동원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일 걱정되는게 이민국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6-08-20 19:32 No. 1271899689
1. 이민국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2. 노동부에 고소할 수 있으나, 노동부에서 직접 오지는 않습니다. 조정 화해를 위한 출두통보가 전화로 옵니다. 직접 가시는 편이 낫고, 영어가 안되시면 변호사 보내시면 됩니다. 그 직원과의 그 문제로 인해서는 별 큰 문제 없습니다. 단지 경고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하였으므로, 직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도록(그래야 1-2개월 급여 주는 것입니다.) 조정 권유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어려운점은 직원이 노동법에 밝아서, sss, 필헬스, 등을 가입안해 줬다. 13만스를 안줬다, 야근수당을 안줬다 등 다른 것들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 보상액이 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화의조정할 때 일방적으로 우기시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계속 웃으면서, 내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와 고객서비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었다는 입장만 보이시는게 좋습니다. 3. 경찰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공개장소에서 직원을 모욕하거나, 구타하지 않았다면요. 혹시 그 직원이 아는 경찰을 데려오더라도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만 묻고 접수되었다 하면, 출두일자를 정식으로 알려달라 하고, 업소를 방문한 경찰은 돌려 보내시면 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필아이디어 [쪽지 보내기] 2016-08-22 17:04 No. 1271904903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스틴킴 [쪽지 보내기] 2016-08-21 15:58 No. 1271901632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저도 좋은정보 얻어가네요
네메드별 [쪽지 보내기] 2016-08-20 23:31 No. 1271900061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정보 감사합니다~
djkim [쪽지 보내기] 2016-08-21 08:35 No. 1271900687
@ 네메드별 님에게... 대박프로모는 언제 하나요...
네메드별 [쪽지 보내기] 2016-08-20 23:32 No. 1271900064
@ 네메드별 님에게...
언제나 명쾌한 답변을 주시네요 ㅋ
프로복서 [쪽지 보내기] 2016-08-20 20:57 No. 1271899810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에
같이 감사드리고 싶네요. 시간 되면 찾아 뵙겠습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16-08-20 19:57 No. 1271899720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보충 질문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돌아와서 일해라고 하면 누구라도 일할 사람은 없겠지만 가게에서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djkim [쪽지 보내기] 2016-08-21 12:11 No. 1271901108
@ Zen0307 님에게... 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Zen0307 [쪽지 보내기] 2016-08-20 19:50 No. 1271899705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sss, 필헬스 등을 예전에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면 일한 날부터 가게에서 가입시켜줘야 되나요? 아니면 룰대로 직원 몇% 가게에서 몇% 그리고 가게에서 패널티 부담하고 예전 날짜부터 가입시켜줘야 되나요? 답변을 보니까 노동부에 문제를 일으켜서 초과된 수당이랑 챙기려는 듯 싶네요. 가게 직원 한명이 걔 친척이 노동부쪽에 일한다고 들은것 같네요.
프로복서 [쪽지 보내기] 2016-08-20 21:00 No. 1271899817
제가 생각했으때 무조건 양보보다는

강하게 나가야 할 때는 강하게 나가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이친구들 약해 보이면 절대 물은 고기 놓칠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남의 얘기 같지않아 제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8-20 22:21 No. 1271899940
다른것은 왠만해서 넘어가는데 이민국에서 걸고 넘어지면 크게 걸려요 잘못걸리면 추방까지 되요 그직원이 이민국만 안대리고 오면 별문제없어요
djkim [쪽지 보내기] 2016-08-21 12:14 No. 1271901110
@ 블랙커 님에게... 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철강사나이 [쪽지 보내기] 2016-08-20 23:12 No. 1271900027
참 쉬운나라가 아닙니다..
하얍 [쪽지 보내기] 2016-08-21 00:39 No. 1271900170
중부루손한인회님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셧네요
스마트굿 [쪽지 보내기] 2016-08-21 00:59 No. 1271900183
중부루손한인회 정말 짱입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작은 구멍가게. 직원 해봐야 두세명, 많아야 네다섯명..
이런곳도 노동법 적용 받나요?
Sss, 필헬스 이런거 가입해야되나요?
Zen0307 [쪽지 보내기] 2016-08-21 11:05 No. 1271900970
@ 스마트굿 님에게...
가정집 헬퍼도 SSS 필헬스, 가입시켜줘야 되는것이 이 나라 노동법입니다.
저의 가게는 직원이 9명정도 되고 SSS 를 가입할때 월급에서 지들의 몫을 차감하여 가입시켰습니다.
6명이 가입하겠다 하고 나중에 매달마다 몇백페소씩 나가니까 돈이 아까운지 4명은 중단하겠다고 하네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 그 4명은 사직서를 작성시키고 이 가게 직원이 아닌걸로 하였습니다.
yoyo [쪽지 보내기] 2016-08-21 01:41 No. 1271900240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어요....
아마 데리고 오지도 않을겁니다
그런 양아치 자식들 때문에 괜찮은 필직원들 까지 색안경쓰고 보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자식 갈때 맘대로 하라고 큰소리나 치시지.....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1 02:31 No. 1271900285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1 02:31 No. 1271900286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6-08-21 05:27 No. 1271900477
걱정 많으시겠네요
잘해결되길 바람니다~~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8-21 08:21 No. 1271900667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그러게요

잘 해결되야 할텐데요 ..수고하세요
V.n진 [쪽지 보내기] 2016-08-21 08:47 No. 1271900696
진짜 어려운거 나라같네요. . ..

V.n진 [쪽지 보내기] 2016-08-21 08:52 No. 1271900724
진짜 어려운거 나라같네요. . ..

편하게살자 [쪽지 보내기] 2016-08-21 09:41 No. 1271900794
좋은 정보 공유 합니다 빨리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djkim [쪽지 보내기] 2016-08-21 11:43 No. 1271901052
@ 편하게살자 님에게...
라꿍 [쪽지 보내기] 2016-08-21 14:23 No. 1271901428
외국에서 사업하기가 이리 어렵네요.ㅜ
약하게 나가심 얼씨구나 더 기세등등하니
별 문제없으니 잘 대처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라꿍 [쪽지 보내기] 2016-08-21 14:24 No. 1271901433
외국에서 사업하기가 이리 어렵네요.ㅜ
약하게 나가심 얼씨구나 더 기세등등하니
별 문제없으니 잘 대처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6-08-22 12:35 No. 1271904088
'중부루손한인회' 님 말씀이 맞습니다.

1. 이민국은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비자관련으로 수색영장이 나왔다면 모를까..

2. 사람이 오지는 않고 NLRC(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에서 편지가 올겁니다. 중재요청 편지.

여기 참석하시거나,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참석 시키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잘랐기 때문에 100% 지는 싸움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직원에게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겠으나... 지금은 보상을 줘도 제대로 자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3.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폭주족 [쪽지 보내기] 2016-08-22 19:04 No. 1271905232
알아야 살수 있습니다...
넘 감사 합니다
물 [쪽지 보내기] 2016-08-22 20:36 No. 1271905440
유용한 정보 얻어갑니다.
많은거 배웁니다.
외모지상주의 [쪽지 보내기] 2016-08-22 20:53 No. 1271905458
쉽지만은 않네요

사람 구하고 고용하는 일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월미도이병장 [쪽지 보내기] 2016-08-22 21:40 No. 1271905482
1. 이민국에서 딴지 걸 만한 껀수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분들이나, 사장님의 Visa가 working visa인지 아닌지의 유무 정도만 가지고 딴지 걸 수가 있는데요. 이점은 사장님께서 한국분들 책상이나, 일하고 있는 한국 분들 중에 Working 비자가 아니 신 분들만 어디 가 있고, 회사에는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하셔야 당분간 문제가 없습니다.

2. 큰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서 직원이 직업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조정관이라고 합니다. 문제 직원과 사장님 그리고, 조정관이 3자 대면해서 어떤 상황인지 조사를 나올 것인데, 점심시간이 꼈다면, 회의 하시고, 점심식사라도 대접하거나, 차라도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SSS,Philhealth 그리고, 야근수당같은 것들이 문제 될 수 있는데, 이는 무조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 상, 경고를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하고, 문제 직원에게 사인을 받아야합니다. 경고 주시면서 Suspension으로 15일 정도를 회사에 나오지 않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그런 조항이 회사 계약서상에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장님이 앞으로 만드시거나, HR에 요청하여 만드시고, 없으시면, 조정관이 왔을 때 잘 설명해서 몰랐다고 앞으로는 만들어서 계약하겟다고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경찰이 딴지 걸수 있는 것은 이 사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오면은, 이미 DOLE(노동청)에서 조정관이 올 것이고, 아니면, 이 사안은 노동법으로 DOLE측과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돈 받을려고 계속 껀수 잡거나, 위협한다면, 영장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아니면 회사 변호사(없으실 수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해서 DOLE와 얘기할 사안이지, 노동법상 경찰관과 할 얘기는 없는 것 같다고 잘 타이르시고, 차라도 한잔 주시고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필바교 [쪽지 보내기] 2016-08-23 13:03 No. 1271906449
필리핀 직원을 사용할 경우 신경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필리핀에서 돈벌이는 쉬원찮은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체불되면 바로
고소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네요. 필리핀에서 사업하는분들 정말 쉽지 않지요
찬찬히 [쪽지 보내기] 2016-08-24 07:11 No. 1271909880
대한민국 당이 아닌 곳에서 사업하는게 참 어렵고 힘들군요~
사업 안하면 뭘, 어케 해먹고 살아야할런지~
암튼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02
Page 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