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차를구매 해야하는데요 서류만받고 돈건너(35)
슈퍼맨00
쪽지전송
Views : 22,898
2016-06-15 22:52
질문과답변
12716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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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터 무턱대고 주셧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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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우선 사본으로 받아서 그 서류가 이상이 없는지를 해당기관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또 그차에 담보가 잡힌게 있는지 없는지 등을 파악해서
서류를 확실히 파악한다음, 어느정도 선금을 내고 혹은 아니면 아예 지불전 차량 검사도 완벽히
한다음 지불을 하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호사와 증인한명 데리고 가서 기타 문제될시 뭐 그런것들 작성한 거래서도
만들어서 서명한뒤 공증도 받고 해야 할것 같은데요..뭐 이런것 다 무시하고 하신다면
서류를 받고 돈을 주시고, 돈을 주신다음 서류를 받는것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확인하셔야할 사항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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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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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OR/CR이 원본인지 확인하시구요(OR의 경우 파란색/CR의 경우 노란색입니다)
그후 OR/CR에 적힌 번호판이 있어요, 혹시 차를 보셨다면 번호판 을 2600번 문자로 보내셔서 그 차종과 맞는지 먼저 확인하시구요. (도난차량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후 판매자가 알아서 서류를 준비하겠지만, DEED OF SALE (계약서) 그리고 자기 신분증 복사본 3~4부를 가져올거에요, 그 신분증 복사된 A4종이 하나당 팔려고하는 사람의 싸인 3개씩 받으셔야하고요. 그리고 그 차가 팔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같은지 확인하시구요(OR/CR 보시면 이름이 써있어요). *참고로 차주 명의가 두명일 경우, 두명의 대한 신분증 복사본 및 이 역시 싸인을 각각에 대해서 다 받으셔야해요.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LTO에 가세요. LTO 에 가면 그옆에 가게 같은데서 스텐실 번호(엔진번호/샷시..기억이 잘안나네요) 2개를 요구하면 차주가 알아서 줄거에요.
서류만 완벽히 준비되셨다면, 그 사무실에서 처리해줄건데(LTO의 경우 시간이 오래걸리고, 돈을 더 달라고하는 케이스가 간혹 있다고 하네요) Police clearance, 등등 진행할거 입니다. 그 시간동안에 팔려고하는 차주에게 돈을 주면 되시고, 돈 주기전에 OR/CR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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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 OF SALE과 판매자 신분증 이렇게 그리고 사려고하시는분의 신분증 사본(여권사본등.)이 필요하고요
이 종이들을 사무실 가기전에 공증해주는 장소에서 공증해줍니다.(200페소 미만)
그럼 이 공증된 서류를 가지고, 그 사무실 가면 그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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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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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시면 됩니다. 서류만 있으면 언제라도 이전하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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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 확실한분이라면 서류만을 받고 돈을 지불해도 큰 탈은 없을것 같습니다
두번째 잘모르는 분이고 금액이 큰거라면 이전을 마친후에 잔금을 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필리핀에는 분실차량및 은행 할부 압류차량이 많습니다
꼭 OR CR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원본 확인은 LTO 에 방문하여 비교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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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LTO 에 방문하면 똑같은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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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와 판매자가 동일인지 확인하시고 서류만 완벽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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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조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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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는 서류가 완벽하게 있어야 하구요. 차량 상태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그 후 근처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Deed of sale을 쓰셔야 합니다.
차량가 서류만 받아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으니,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매매 계약서 쓰신 후 공증받으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비용도 1500페소 정도면 되니 꼭 공증 받고 차량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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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와 차 다 넘기고 명의 변경까지 한 다음 돈 받겠다 하면
차사는 사람을 갈등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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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쪽으로 수업료 많이 물어봐서요! ㅠㅜ 계약금만 주고 서류이전 끝나면 나머지잔금주세요! 변호사만나서 영문 ,한글 다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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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는 돈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따로 제가 영문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2부 만들어서 파는 사람에게 내용 설명하고 읽게 하고 두곳 모두 싸인하게 하고 간인 즉 두장 포개서 싸인하게 해서 한장씩 나눠 가졌습니다.
별 의미는 없다지만 혹시나 해서요...
일반 영수증 입니다.양식 그런거는 없이 그냥 서로 자동차 대금 주고 받앗다 라는 그런 정도의 영수증..?
디드 오브 세일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지만 ...
필요하시면 그냥 하나 만들어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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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와 함께 가까운 LTO에 가서 버리파이와 NBI 클리어런스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만 하면 진짜 차주인지 엔진번호와 샤시번호가 CR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상이 없으면 디도브세일을 작성하고 공증한 후 서류와 차량을 받고 돈을 지불하심 됩니다.
LTO 안에 NBI 사무실, 공증사무실이 다 있으니 차량 명의이전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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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서명 받고 신분증/OR/CR 복사본에 각장당 사이 3개 받고 OR CR원본과 DEAL OF SALE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주었다는 영수증은 은행에서 발급받고 끝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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