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0/2439840Image at ../data/upload/9/2439839Image at ../data/upload/3/2398783Image at ../data/upload/2/2326992Image at ../data/upload/6/2262606Image at ../data/upload/8/2240068Image at ../data/upload/1/2221451Image at ../data/upload/7/2218117Image at ../data/upload/0/2212170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4,283
Yesterday View: 17,003
30 Days View: 429,250
Image at ../data/upload/8/2372438

5월8일-9일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안내(22)

Views : 6,767 2016-05-04 19:34
자유게시판 1271498814
Report List New Post

필리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주류판매등이 금지되니

참고바랍니다.

 

1. 기간 : 5월8일 0시 부터 5월9일 밤 12시까지

2. 금지형태 : 주류판매, 주류제공, 주류구매, 음주

3. 허용되는 형태 : 가정집내에서 음주

4. 관광업소 허용 : 관광청에 등록된 관광업소로서 사전에

               주류판매금지예외증명서를 신청하여 발부받은 업소

5. 위반시 벌칙

         . 1년이상 6년이하 징역

         . 영업정지, 취소 및 각종 페널티

         . 관광청등록 업소가 위반시는 관광청 등록 취소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추신 1 : 주류판매금지예외증명서 (Certication of Liquor Ban Exemption)

            1. 신청자격 : . 관광청에 등록된 관광업소의 자격을 최소 2년이상 유지한 업체

                              . 최근 2년이내 3개월이전에 신규설립업소로서 관광청 등록업소

            2. 신청시기 : 선거일로부터 최소 3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추신 2 : Liquor Ban 단속은 NBI, 필리핀경찰, 선거관리위원회 가 모두 단속권한이 있어,

            단속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로이꽈뽀 [쪽지 보내기] 2016-05-04 19:56 No. 1271498837
집에서 한잔 하는걸로 ㅎㅎ
C.P LOVE Corea Phil
망가한 CAVITE
블랙커 [쪽지 보내기] 2016-05-04 20:03 No. 1271498844
프렌쉽은 관광청에 등록되어있나요
항상세부에 [쪽지 보내기] 2016-05-04 20:35 No. 1271498909
헉, 그럼 5월 7일 밤 12시가되면 마시던 술잔 내려놓아야 하는건가요....
갈길이멀다 [쪽지 보내기] 2016-05-05 00:16 No. 1271499165
@ 항상세부에 님에게...칼같이 지키셔야합니다
dapara international corp
Proj8 quezon city
488 9897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6-05-05 01:08 No. 1271499210
@ 갈길이멀다 님에게...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저거 외국인 면제 떴어요. 외국인은 술 마시는거 허용됩니다. 슈퍼나 편의점에서 술 못팔죠. 한국식당에서 술 팔아도 됩니다. 다만 필리피노에게만 팔면 안되요.
wefddfq2 [쪽지 보내기] 2016-05-06 14:04 No. 1271502141
@ 네버다이 님에게...한국식당에서 술팔아도 된다고 누가 그러나요?
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6-05-05 10:06 No. 1271499591
@ 네버다이 님에게...언론에서 기사내는 것에 현혹되신 것 같습니다. 언론의 기사는 항상 정확성이 없다고 보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관련 지식들이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제조건이라던가 예외사항들에 대한 고려없이, 해당되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모두 적용되는 듯이 기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2013년 선거와 변한 것이 전혀 없는데, 2013년에는 언론들이 "외국인이 liquor ban exemption certificate을 받은 관광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상관없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언론들이 "외국인이 관광업소에서 마시는 것은 괞찮다"에서, "관광업소에서"를 빼어버리고 잘못된 보도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글 쓰신 분 같이 오해하시는 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명백히 liquor ban exemption certificate을 받지 않은 어느 업소도 술을 팔 수 없으며, 어느 외국인도 공개된 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중부루손한인회 [쪽지 보내기] 2016-05-05 09:38 No. 1271499511
@ 네버다이 님에게...이 부분은 2013년 선거에서는 외국인도 승인된 관광업소외에는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에게 허용하였는지 선거관리위원회(COMELEC)에 확인후 공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관광청 승인받지 않은 업소에서 술을 파는 것은 한국식당도 명백히 단속의 대상입니다. 단지 외국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술을 마셔도 되는지만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카톡 JV3856113
09178931355
월미도이병장 [쪽지 보내기] 2016-05-06 00:13 No. 1271501166
역시나, 필고에 답글다시는 분들 정확도가 떨어지네요. 중부루손한인회 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guwappo [쪽지 보내기] 2016-05-04 21:00 No. 1271498944
필리핀 밤 거리가 조용하겠네요...
눈티코티 [쪽지 보내기] 2016-05-05 00:14 No. 1271499162
산미겔라이트 몇병 미리 준비해놔야겠군요..
마루아라 [쪽지 보내기] 2016-05-05 00:51 No. 1271499197
호텔도 안되겠죠? 손님분들 산미겔 찾으면 어떡해야 할까요?
걱정이네요.
Angeles T-aRa Hotel
프랜드쉽 코리아 타운
07043332111
cafe.naver.com/angelestiara
어느멋진날에 [쪽지 보내기] 2016-05-05 02:21 No. 1271499268
@ 마루아라 님에게...방안에 미니바에서 판매 되는건 상관 없지 않을까요? ^^
석훈154 [쪽지 보내기] 2016-05-05 01:21 No. 1271499218
범죄 우려때문에 만든 법이겠죠?
밝고맑음 [쪽지 보내기] 2016-05-05 03:12 No. 1271499299
정보 잘보고갑니다
편히 주무시고 좋은꿈 꾸시기를...
네메드별 [쪽지 보내기] 2016-05-05 04:47 No. 1271499347
이틀간 커피로 ㅋ
이시다이 [쪽지 보내기] 2016-05-05 05:33 No. 1271499365
네 잘 알겠습니다.
집에서만 먹어야 겠군요.
인생은새옹지마 [쪽지 보내기] 2016-05-05 11:14 No. 1271499727
언제 술 땡길지 모르니

집에 소주 맥주 좀 사다 놔야겠습니다.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5-05 13:03 No. 1271499908
선거날이라고 이런거도 하는군요
필리핀
필리핀
.
히어로즈 [쪽지 보내기] 2016-05-05 13:45 No. 1271499976
한국식당에도 술을 판매할수 없나보죠
태훈 [쪽지 보내기] 2016-05-12 14:29 No. 1271515507
다음선거때는 미리미리 사다놔야겠어요;
태훈 [쪽지 보내기] 2016-05-12 14:29 No. 1271515508
다음선거때는 미리미리 사다놔야겠어요;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5545
Page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