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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애기 시민권 떄문에 문의드려요(13)

Views : 3,459 2016-02-10 22:46
질문과답변 127127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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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와이프가 한국에서 아기를 낳고

현지 제 와이프와 애기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등본 상에는 다 등록이 잘 되어있구요

와이프 이름도 등본등등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아기는 발락바얀 비자로 와이프와 같이 필리핀에 있는데

제가 직장이 필리핀에 있는 관계로 아기를 이쪽 시민권을 따야 할거같은데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현재 제가 한국에 출장 와서 한국에 있는 김에 서류를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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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bin [쪽지 보내기] 2016-02-11 01:41 No. 1271271245
지금 한국에 계신다니 주한필리핀 대사관에 전화문의한번해보세요. 홈페이지들어가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전화도 잘되고 친절하게 응대해 줍니다. 주필한국대사관의 지저분한 응대와는 비교도 안됩니다.
아기와 배우자분이 한국에 계신다면 아기 출생후 1년안에 주한필리핀 대사관에 출생신고(report of birth) 하면 되는것인데 지금 선생님의 상황에 맞게 문의전화하신후 알아보세요.
jaycain [쪽지 보내기] 2016-02-25 02:48 No. 1271314798
@ kwbin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damo [쪽지 보내기] 2016-02-11 09:14 No. 1271271492
먼저 배우자 분의 국적이 어디신지 아직 필리핀 시민권자 인지 한국국적인지 확인하시고 아직 필리핀국적 이시면 nso 에 출생신고 하시면 되는걸로 아는데요..만약 한국국적이시면 먼저 국적회복 신청을 하시고 진행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빌라 [쪽지 보내기] 2016-02-11 11:44 No. 1271271836
저도 궁금한 부분이였는데... 덕분에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윙프로 [쪽지 보내기] 2016-02-11 13:12 No. 127127208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탈무드지혜 [쪽지 보내기] 2016-02-11 15:16 No. 1271272367
 발릭바얀을 받으셨다면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역시 필리핀에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아울러 사모님께서 필리핀 분이시면 자녀분의 필리핀 여권은 만들지 않으셨나요?
한국에서 대한민국 주필리핀대사관에 문의 하시면 필리핀 여권을 만드실수 있습니다.
여권을 만드실수 있다면 필리핀 nso에 등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필리핀에 들어 오셔서 사모님과 자녀분이 함께 이민국(마닐라)에 가셔서 문의 하시면
듀얼씨티즌쉽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그러면 이중국적이 적용되기에 필리핀에서 사시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하시는 시민권이 필요 없죠. 자녀분은 필리핀 사람으로 인정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녀들 진행했을때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노므시끼이 [쪽지 보내기] 2016-02-11 18:33 No. 1271272764
아직 필리핀 내에서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 신고 하는 프로세싱을 알고싶어서 글을 올렸어요~
@ 탈무드지혜 님에게...
탈무드지혜 [쪽지 보내기] 2016-02-11 23:34 No. 1271273230
@ 이노므시끼이 님에게... 저 같은 경우는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했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사모님과 함께 nso에 방문하셔서 문의 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혼인 신고는 하셨을 테니 방문하시어 필요한 서류 보내 준비하시면 됩니다.
거주 하시는 곳이 어디신지요?
수한이 [쪽지 보내기] 2016-02-11 16:17 No. 1271272487
@ 탈무드지혜 님에게... 진짜 궁금한게요.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났기때문에 한국여권과 용산필대사관발급필리핀여권이 있는데 필에서 살때 듀얼시티즌쉽이 필요하나요?
탈무드지혜 [쪽지 보내기] 2016-02-11 23:46 No. 1271273244
@ 수한이 님에게...저도 좀 헷갈리는 것이  집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필리핀에 입국할때
한국 여권만 있기에 (한국은 당시 복수 국적 허용하지 않음) 필리핀 구 여권을 보여주면 필리핀
사람이었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배우자와 함께 발릭바얀 비자만 줍니다.
아이들은 아직 18세 이전이기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서 2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집사람이었기에 이민국본청에 가서 집사람 여권에 발릭바얀만 찍혀 있어서 1년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의 하니 듀얼시티즌 쉽을 신청하면 해결이 된다 하여 신청할때 아이들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운전면허 갱신등으로 찾게 되면 왜 국적이 한국이냐 라고 물을경우
듀얼시티즌이다 라고 말합니다.
 
수한이 [쪽지 보내기] 2016-02-12 03:35 No. 1271273426
@ 탈무드지혜 님에게...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wjdwlsdn1 [쪽지 보내기] 2016-02-11 16:15 No. 127127248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탈무드지혜 님에게...
PhiLove [쪽지 보내기] 2016-02-12 15:36 No. 1271274451
와이프 분께서 직접 필 시민권을 재신청하셔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
자녀 분도 부모에 의한 선천적 이중국적이므로 필에서 시민권 신청 가능하고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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