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3/2628543Image at ../data/upload/7/2628417Image at ../data/upload/0/2628400Image at ../data/upload/4/2628124Image at ../data/upload/7/2626737Image at ../data/upload/3/2625893Image at ../data/upload/5/2624955Image at ../data/upload/8/2624918Image at ../data/upload/2/2623552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37,417
Yesterday View: 101,422
30 Days View: 2,296,472

간혹가다 필리핀 치과보면 주택과 같은 건물을 개조해서 영업하던데 정식 허가 받은건가요?(19)

Views : 7,572 2016-02-09 20:29
질문과답변 1271268693
Report List New Post

한국같은 경우는 건물 용도에 따라 사업장을 허가 받고 그러잖아요.

필리핀에서 빌리지 내,외의 주택을 사리사리스토어를 겸하는 곳을 간혹 봤는데요.

치과같은 경우는 빌리지 내 까지는 몰라도 길에서 주택용 건물로 보이는 건물에

개원해서 그렇게 영업하는 것도 본 것 같구요.정식 허가를 받은 건가요?

또는 정식 허가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하고 그렇게 치과 영업이 가능한가요?

일반 주택용 건물로요.빌리지 내 에서도 포함..그리고 그렇게 자신 소유의 주택으로

영업가능한 경우.사업자 등록시에 회사설립 절차의 경우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데

이런 경우 집 타이틀을 제출하는 건가요?집의 일부를 개조해서 영업한다면 그 일부분에

한해서만 영업장으로 신청하고 허가받고 그에 관한 세금만 내는 건가요?

해당 관련 지식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하나네1 [쪽지 보내기] 2016-02-09 20:56 No. 1271268743
30 포인트 획득. 축하!
집을 사무실로 쓰면 안된다는 법이 있지않는이상 가능할것같은데요? 
미친개2 [쪽지 보내기] 2016-02-12 04:46 No. 1271273455
52 포인트 획득. 축하!
@ 하나네1 님에게...그런 것 같아요.^^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2-09 21:24 No. 1271268792
44 포인트 획득. 축하!
치과 의사 면허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고로 면허 가지고 합니다
필리핀
필리핀
.
미친개2 [쪽지 보내기] 2016-02-09 21:37 No. 1271268819
38 포인트 획득. 축하!
@ 구단 님에게...
시민권자입니다.이번에 졸업하고 국가시험보고 면허 발급받아요.
sting2 [쪽지 보내기] 2016-02-10 10:57 No. 1271269937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미친개2 님에게...축하합니다. 명허증 받으면...
한국에서는 개원 할 수 없나요?
미친개2 [쪽지 보내기] 2016-02-12 04:46 No. 1271273454
76 포인트 획득. 축하!
@ sting2 님에게...꼭 제 얘기는 아니구요.ㅎ한국에서는 개원할 수 없을 겁니다.그 외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의사활동 하기 위해선.ㅎ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2-10 07:46 No. 1271269621
30 포인트 획득. 축하!
축하 합니다. 빨리 개원 하시기 바랍니다^^                                                            
@ 미친개2 님에게...
필리핀
필리핀
.
sting2 [쪽지 보내기] 2016-02-10 10:58 No. 127126994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구단 님에게...
축하합니다. 빨리 개원하셔서 한국인들에게 많은 도움 주세욥^^
구단 [쪽지 보내기] 2016-02-10 12:16 No. 1271270120
13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 아니고 저 위에 글쓰신 분에게 보내세여.ㅋ                                              
좋은 하루 되세요                                                                                  
@ sting2 님에게...
필리핀
필리핀
.
삿갓 [쪽지 보내기] 2016-02-09 22:32 No. 1271268905
37 포인트 획득. 축하!
치과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개인 주택 일부를 의원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이나라 법을 자세히는 다 모르지만 어디를 가나 본인 주택 일부분 공간에다 의료기기 설치하고 영업 합니다
문제가 안되니 영업을 해도 말 안하것죠
당연 개업의도 세금을 냅니다
비지니스 포밋 다 걸어 두고 영업 합니다 
 農者天下之大本
 
미친개2 [쪽지 보내기] 2016-02-12 04:44 No. 1271273453
45 포인트 획득. 축하!
@ 삿갓 님에게...여러가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wjdwlsdn1 [쪽지 보내기] 2016-02-10 02:19 No. 1271269282
48 포인트 획득. 축하!
조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삿갓 님에게...
onelife [쪽지 보내기] 2016-02-09 23:47 No. 1271269013
45 포인트 획득. 축하!
제가 남아공에서도 자주 보았던 풍경입니다. 
개인 집 게라지 차고를 개조해 그곳에서 치과 개인병원을 많이 합니다. 
아마 필리핀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만 꼭 건물에서 병원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미친개2 [쪽지 보내기] 2016-02-12 04:44 No. 1271273451
41 포인트 획득. 축하!
@ onelife 님에게...네 저도 필리핀을 비롯해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광경을 봤어요.ㅎ
sting2 [쪽지 보내기] 2016-02-10 10:56 No. 1271269932
44 포인트 획득. 축하!
@ onelife 님에게...그러게요...필리핀은... 그대로 이해 해야 할 듯 합니다.
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세상푸르게푸르게 [쪽지 보내기] 2016-02-10 00:18 No. 1271269082
31 포인트 획득. 축하!
저도 이부분이 궁금했었는데 해결이되었네요 ^^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6-02-10 21:13 No. 1271270943
13 포인트 획득. 축하!
허가받으면 불법아닙니다. 집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해서 많이들 장사하던데요

yoyo [쪽지 보내기] 2016-02-11 10:23 No. 1271271682
13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분 의사는 치료를 못하고 로컬의사가 치료를 하더군요
곁에서 지시만 하고...ㅠ
미친개2 [쪽지 보내기] 2016-02-12 04:42 No. 1271273448
64 포인트 획득. 축하!
@ yoyo 님에게...네 필리핀 면허가 있으면 필리핀 의사죠.뭐 시민권자란 얘기는 꼭 제 얘기는 아닙니다.ㅎ
질문과답변
No. 108184
Page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