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프로그램(ARP 적용 제외대상) 문의드립니다.(9)
coracora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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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0 04:00
질문과답변
12707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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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며칠전에 ARP등록(2015. 9. 30까지)에 관한 질문 올라온거 보고 재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필리핀한인총연합회(필고사이트 왼쪽 하단쯤)에 사이트에 "ARP등록절차, 자주있는 질문"에 벌금사항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 Those with valid ACR I-Card (except tourist ACR I-Card). ACR I-Card 관광비자 체류자 중 아이카드소지자 제외
2· Tourist whose stay has not exceeded 59 days. 59일이하체류자
3· Those who are exempt from registration pursuant to law. 적법에 의해 면제된 사람
질문 ; 저의 경우는 59일이상 관광비자 체류자이면서 ACR I-Card 소지자 이므로 ARP적용 제외대상자에 해당되는게 맞는거지요?
기존 비자연장할 때 지문인식과 얼굴인식 안했는데 정말 ARP등록 안해도 되는건지 좀 헷갈립니다.
대사관이나 한인회등에서 몰라서 피해보는 교민들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필고사이트나 타사이트에도 "공지사항" 올려주시면 교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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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주신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위의 한인회 사이트에 설명 중 1번 사항의 관광비자 59일이상 장기체류자는 모두 ACR 등록 대상자가 되겠네요. 한인회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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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집어주면 좋을것 갇은디 항상 보면 두리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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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말씀드리면 관광비자로 ACR-I CARD 를 가지고 있는 분중 59일 이상 체류했거나, 체류할 분들은 ARP 등록 대상입니다. ACR-I CARD 를 안 가지고 있는 분 중 59일 이상 체류할 분들은 비자갱신 시 ACR-I CARD 를 만들어야 하니 ARP 등록도 같이 해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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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를 소지한 사람들만으로 변경이 되었나 보네요...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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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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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ACR-I card, 사진한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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