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구입시 집주인과 타이틀에 있는 사람 이름이 다를때..(9)
내사랑내곁에
쪽지전송
Views : 7,074
2015-06-22 17:27
질문과답변
1270584205
|
안녕하세요.
콘도 타이틀이 집주인과 다를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CITY hall 가서 CCT 확인해 보니 타이틀은 오리지날이 맞는것 같은데..
blank Deed of sale 및 ID copy 도 5부씩 있는데...
혹시 다른 주의해야할 사항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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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쪽지 보내기]
2015-06-22 21:21
No.
127058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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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과 관리인 아닌가요
집 등기상에 있는 사람과 계약해야 아무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시 불리 할것같은 되요
집 등기상에 있는 사람과 계약해야 아무문제 없는것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시 불리 할것같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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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 [쪽지 보내기]
2015-06-22 21:35
No.
127058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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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매수자 함께 공증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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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15-06-22 22:53
No.
127058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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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같이 계약하는게 좋지 않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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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낙비99 [쪽지 보내기]
2015-06-22 23:13
No.
1270584792
7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명의가 제일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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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118 [쪽지 보내기]
2015-06-23 01:01
No.
1270584969
변호사와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컨설팅 비용도 저렴 합니다. 500 페소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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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주 [쪽지 보내기]
2015-06-23 09:14
No.
12705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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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매매시는 원본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원본만 가지고 있고 변호사와 함께 계약을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위에 친한 변호사가 있으면 수수료도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임스주 골프 아카데미
1년안에 언더파 가능
001-63-999-999-6700
cafe.naver.com/jp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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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산 [쪽지 보내기]
2015-06-23 10:36
No.
127058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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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주 님에게...그렇군요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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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셀폰 [쪽지 보내기]
2015-06-26 05:20
No.
12705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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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구매하실땐 믿을수있는 교민 부동산업체이용하세요.
보티파시오 엘케이 부동산추천드립니다
보티파시오 엘케이 부동산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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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15-06-26 14:42
No.
127059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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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경우 위임장이 잇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거래하지 마세요 ... 위임장은 콘도 등기의 명의 사람이 현재거래하고자 하는사람한테 위임했다는 서류 입니다.
덴탈 부티크치과
unit-2c Margarita center 27 aguirre ave. bf homes paranaque city
0917556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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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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