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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문의드려요.(4)

Views : 2,784 2015-04-25 14:17
질문과답변 12704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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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거주중인데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수수료를 좀 아끼려고 브로커는 고용하지 않았고 매수자의 친척이 BPI에서 근무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서등 도와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는 입장이라 사기당할만한 일은 돈 못받는일 밖에는 없는것 같아서

혹시 이쪽 관련일을 하시거나 아시는분께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계약조건은 매매계약서 작성하면서 총 거래대금의 50%를 현금으로 받고,

시청 세금과에서 명의이전 세금납부하고 BIR에 세금납부하고 마지막에 등기소라고 해야하나요?

registration of deeds 에 title(땅문서) 명의이전 신고 전 잔금 50%를 늦어도 2개월 안에

받고, 2개월 이후에도 잔금 지급이 안되면 계약취소와 선금의 환불규정을 달고싶습니다.

제가 필리핀 부동산관련 계약은 처음이다보니 한국식으로 조항을 만들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필리핀법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요...

참고로 계약서는 2가지로 작성하고 싶습니다. 실거래가 계약서와 세금납부를 위한 다운계약서.

읽으시는 분들께서 불법이고 나쁜 행위라 생각되신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돈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푼이라도 아껴야하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bankshot@naver.com   양식은 이메일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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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a [쪽지 보내기] 2015-04-25 16:34 No. 1270412169
111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으실겁니다.
하도 여기는 도둑놈들많아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큰일납니다.
parajoa [쪽지 보내기] 2015-04-26 11:49 No. 1270413142
75 포인트 획득. 축하!
@ arpa 님에게... 네.. 염려 감사합니다.
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5-04-25 17:05 No. 1270412214
95 포인트 획득. 축하!
www.mabigan.com  참 좋은 한국분이 필리핀 부동산거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 부동산 거래에 대한 필리핀 지식을 익히시고 서류등 준비절차을 
거치면 브로커없이 거래를 진행해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parajoa [쪽지 보내기] 2015-04-26 11:50 No. 1270413151
38 포인트 획득. 축하!
@ 볼리바드 님에게... 덕분에 좋은정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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