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에서 사업이나 일을 하시는 것에대해 영주권을 취즉 하셨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렌지던스 체류 비자를 영구히 지속 한다는 의미 이니까요
그리고 시민권은 현재 진행하는것이 아니고 이민국장이 한국에서 필리핀인에게 호의적으로 비자를 적용하니
필리핀에서도 같이 호의적으로 할것이다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전부터 필리핀 사람과 결혼을 하면 최초 TRV 1년 임시 거주 비자를 받고 그후에 PRV 5년 단위 영주권을
취득 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필리핀 RTC법원에 시민권 신청 재판을 해서 판사의 오더를 받으면 필리핀 국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국적 포기하고 필리핀으로 살게 되는것이고 필리핀에서 본인 개인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을 할 수 있고 땅도 본인 명의로 소유 할 수 있는것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영주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구히 비자권리를 취득한다는 말인데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암튼 제글로 인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한국인은 trv -> pprv 로 바뀌었습니다. 인도 등 일부국가는 아직 trv가 있은 걸 보았구요.
pprv 1년 후에 prv 받으면, 영구히 비자 갱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5년 마다 갱신은 없어졌습니다.
i-card 만 5년짜리가 발급되므로, 카드만 갱신하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노동허가(aep), 워킹비자(9g) 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취직하여 세금만 잘 되면 되지만, 본인 명의 사업자는 않됩니다.
필리핀 배우자가 있는 경우, 5년이상 체류하면, 시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귀화 신청을 통해 법원 허가가 있어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고, 시민권자가 되면, 필리핀 인과 동일한 모든 법적 자격이 주어집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제가 말한 5년 단위 갱신은 이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카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점 오해 없었으면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영주권 단점 : 출국시 Travel Tax 와 ECC 비용으로 3천페소 이상씩 꼬박꼬박 나감.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필리핀인이 다른 나라 시민권을 취득시에 2중 국적을 허용하는데 외국인이 필리핀 국적 취득시에는 허용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현재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중국적애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010-6814-0102
유병현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