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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포짓 관련 질문..(9)

Views : 2,599 2015-03-29 06:21
질문과답변 12703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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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을 계약할 당시 한달 어드반스, 한달 디포짓으로

계약을 하였고 마지막 한달은 월세를 주지 않고 

디포짓에서 까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계약기간 마지막 달로서 이번에 집을 뺀다고

통보를 하였고 월세는 당연히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지불하는 날도 한참이나 지났구요..

근데 어제 뜬금 없으 집주인이 마지막 달 월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 할 당시 마지막은 디포짓에서

까겠다고 분명 이야기 했음에도 이제 와서는 월세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회원님들 이럴때는 어떻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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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mirs [쪽지 보내기] 2015-03-29 06:48 No. 12703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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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이야기지만 계약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디포짓하고 어드반스에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하자고 하세요. 만약 그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내용을 증명할 다른 서류라던가, 그런것이 있어야합니다. 그런것 까지 없다면 그냥 주인말 대로 할수밖에요.. 
jeje [쪽지 보내기] 2015-03-29 10:26 No. 127034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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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네요..디파짓에서 까겠다고 다시한번 분명히 얘기하세요.
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5-03-29 11:16 No. 127034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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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말로는 아무것도 인정이 않됩니다.
계약서 확인 해 보세요...
kilzapyo [쪽지 보내기] 2015-03-29 13:11 No. 127034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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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좋은 주인을 만나시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romero [쪽지 보내기] 2015-03-29 16:28 No. 127034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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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딴소리해서 어간막히게하는 필리피노 특유의 습성이죠.알면서그러는지 ,정말 이해를 못해서인지...될수있으면 문서화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인듯합니다.
투투케이 [쪽지 보내기] 2015-03-29 17:12 No. 127034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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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증명이 방법이 없는이상 집주인이랑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쌀라맛뽀 [쪽지 보내기] 2015-03-29 18:54 No. 127034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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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계약서에 명기 하셨나요? 하지 않으셨으면 불리하실것 같습니다.
첫눈이 [쪽지 보내기] 2015-03-30 01:44 No. 127034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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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가 없으면 줘야되겠지요.
백유향 [쪽지 보내기] 2015-03-30 12:51 No. 127035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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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확실하게 쓰셨어야 하셨는데
계약서에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그래도 마지막 디포짓에서 까겠다고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어찌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질문과답변
No. 1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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