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31116Image at ../data/upload/0/2629810Image at ../data/upload/4/2629204Image at ../data/upload/3/2628543Image at ../data/upload/7/2628417Image at ../data/upload/0/2628400Image at ../data/upload/4/2628124Image at ../data/upload/7/2626737Image at ../data/upload/3/262589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61,418
Yesterday View: 126,732
30 Days View: 2,606,286

왕복항공권 구입후에 , 귀국편 만 사용할 경우... 혹시 해서요...(9)

Views : 4,584 2015-03-02 12:49
질문과답변 1270296622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그냥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달 4월 초중순 쯤에  세부(마닐라)에서  한국으로 귀국예정입니다.

귀국표를 놓쳐서, 다시 귀국표를 구입할려고 하는 데, 모두투어나 세부퍼시픽항공사에서 검색해보니,

오히려, 세부-한국의 편도 구입한 것보다,  한국-세부-한국 의 왕복으로 구입할 때, 제주에어에서

더 저렴한 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왕복으로 구입해서, 그냥 출국편인 세부-한국 티켓만 이용할려고 합니다.

별 문제는 없겠죠?

필리핀은 알수 없는 나라라, 혹시 문제가 될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오즈 [쪽지 보내기] 2015-03-02 12:53 No. 1270296651
124 포인트 획득. 축하!
왕복 항공권중 선행 구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후행구간만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즉, 한국-필리핀-한국인 경우, 필리핀-한국만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국-필리핀을 먼저 사용하셔야 합니다.
.
.
.
열번째 [쪽지 보내기] 2015-03-02 17:13 No. 1270297310
91 포인트 획득. 축하!
@ 오즈 님에게...그렇군요...타고 오지않고  가는것만은 안되는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stucom [쪽지 보내기] 2015-03-02 13:54 No. 1270296796
71 포인트 획득. 축하!
@ 오즈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벤타도르 [쪽지 보내기] 2015-03-02 13:18 No. 1270296696
75 포인트 획득. 축하!
@ 오즈 님에게...좋은정보 얻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바름이 [쪽지 보내기] 2015-03-02 14:29 No. 1270296869
129 포인트 획득. 축하!
덕분에 저도 좋은 정보를 얻었네요. 그냥 사용이 가능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푸들강아지 [쪽지 보내기] 2015-03-02 16:29 No. 1270297172
47 포인트 획득. 축하!
왕복을 끊어놓구 귀국행만 사용은 안됩니다. 출국은 사용하고 귀국행은 사용안하는것은 됩니다. ㅎㅎㅎ
항공사에 문의하심이 정확할듯합니다..
DavidPark [쪽지 보내기] 2015-03-02 17:11 No. 1270297306
62 포인트 획득. 축하!
@ 푸들강아지 님에게...
우와~~
좋은 정보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ricy [쪽지 보내기] 2015-03-02 23:01 No. 1270297968
39 포인트 획득. 축하!
네. 아래 대답 정확 합니다.

왕복 비행기표 가는편 탑승 안하면 오는편 이용 불가 합니다.

일전에 한국에서 출발 비행기 놓쳐서 다음 비행편을 별도로 구매해서 이용 했는데

귀국편 비행기 이용 못해서 또 편도 비행기표 구매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리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클릭리서치 [쪽지 보내기] 2015-03-06 20:54 No. 1270306254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47
Page 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