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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베이스 화상영어 사업자 등록 문의(5)

Views : 2,607 2015-03-02 09:23
질문과답변 12702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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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베이스로 근무하는 강사 열명 정도를 데리고 화상영어를 하게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저는 한국에 있고 강사들은 필리핀 각자 자기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될텐데

비즈니스 퍼밋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네요.ㅜㅜ

 

사무실 없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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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Y [쪽지 보내기] 2015-03-02 09:40 No. 1270296119
53 포인트 획득. 축하!
결제를 받는 국가에서 사업자등하만 하시면 됩니다 강사급여는 국민-BPI 계좌로 10%공제후 급여지급하면되구요. 
★지누 [쪽지 보내기] 2015-03-02 10:55 No. 1270296289
32 포인트 획득. 축하!
사무실 없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홈베이스로 근무하는 강사를 데리고 화상영어를 하는 경우라면
한국에 사업자를 내고, 필리핀에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운영하게 되겠죠.
문제는 한국에서 경비처리를 하는 부분이 없이 선생님들에게 계속 월급이 지급되는 경우
한국에서 세무처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수입이 발생하는 데
선생님들 임금은 그냥 통장으로 보내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는 2~3년 전에 온라인화상영어 회사들이 많이 겪었던 문제입니다.
수천만원 세금을 맞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BALLY [쪽지 보내기] 2015-03-02 11:47 No. 1270296433
33 포인트 획득. 축하!
@ ★지누 님에게...
 
비용처리는 현재 필리핀에서 시티뱅크로 현금찾아쓰는 많은 업체들 또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단에 제가 적어 놓았듯이, 해외 프리랜서 계약으로 10% 세금 공제 후, 외국인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이 그나마 가장 세금 적게 맞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한다면, 년 수입 1억 5천 이상이면 세금 35% 맞는 것은 왠만한 분들 다 그렇게 낼걸로 판단되네요.
충주쌀람 [쪽지 보내기] 2015-03-02 20:34 No. 1270297682
71 포인트 획득. 축하!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사마다 BPI 계좌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필리피노 명의의 BPI 계좌로 송금을 한번에 하고 그 필리피노 분께 강사들에게 송금하는 일을 부탁드려도 되는 건가요~?
 
연 수입 1억5천을 넘어갈 일은 절대 없어서 걱정은 없는데.. 혹시 그 미만 금액이어도 세금 폭탄이 나오나요??
@ BALLY 님에게...
PhiLove [쪽지 보내기] 2015-03-02 16:51 No. 1270297230
35 포인트 획득. 축하!
필리핀 현지에서 강사들이 각자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은 한국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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