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필에서 운전(23)
즐겁운생활
쪽지전송
Views : 6,772
2015-01-28 10:30
질문과답변
1270220323
|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필리핀에서 3개월간(어떤 사람은 1년) 운전이 가능 하다는 말을
지인으로 부터 들었는데
국제 면허 아니고 한국 면허로 3개월 또는 1년 이용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필 면허로 갱신받을 필요가 없을것같아
사실 여부를 직접 경험 있으신 분께 문의드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필리핀이 운전면허상호인증 국가라 하지만 타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에서 발급을 받아 사용을 할수 있지만 필리핀 경찰들이 취급을 안해주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운전을 하시려면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명서를 발급받아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운전면허증 미소지의 벌금의 경찰과 LTO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천페소 이상이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하신다면 운전면허 미취득자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3개월이라면 필리핀 면허로 갱신하는데 몇시간만 투자하시면 될것 같은데
갱신해서 사용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양국간 서로 인증을 했다고 하지만 최전선에 있는 교통경찰들은 그런거에 관심 없습니다.
한국면허증을 필리핀 면허증으로 바꾸는 것은 반나절(한국대사관 공증 포함)이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받아왔습니다. 당시 발급수수료는 5,000원 이었지요.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필리핀에서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제 기억에 한 3번정도 경찰관에게 걸렸는데.. 면허증 보여달라고 하길래 그 면허증을 주니까
한참동안 뭐라고 따갈따갈 대다가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그 면허증이 아주 좋은것 같아서 한 1년정도 더 유효했으면 했었습니다.
그 면허증은 스티커 처리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교통위반시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네요.
1년간은 그 면허증을 소유하고 다니면서 써먹는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처리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범칙금 통고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범칙금 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 통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즉결심판에 회부를 하고 있고, 역시 필리핀에서도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로워 싫어하고, 또 한국인들은 그 전에 경찰과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진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한국운전면허로 필리핀에서 운전을 하시려면 경찰서 등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의 운전면허로 필리핀에서 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대사관의 말(안내문)에 따르면, 한국에 경찰서 등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90일간 사용이 가능(1년이 아님)하고, 관광비자로 방문한 분들께서는 무비자기간(30일간)은 면허증이 없어도 한국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사관에서 공증필요!)
따라서, 필리핀에서 운전하실 분들은 대사관 방문시에 면허증 공증(180페소)을 미리 받아 놓으시면 유용할 듯 싶습니다.
[절차]
1. 한국의 면허증을 들고 대사관에 갑니다.
2. 면허증 공증서류가 비치(데스크)되어 있는데, 맞게 작성하시고...
3. 여권사진면과 입국면, 면허증을 복사 각 2부(대사관 내 1장당 3페소)를 하여 공증창구에 접수(180페소)를 합니다.
4. 위 공증된 서류를 들고 퀘존에 있는 LTO센터로 갑니다. (GMA방송국 건너 약 200미터지점 우측)
5. LTO에서...
a. 먼저 14번창구에 가서 접수증과 서류를 받습니다.
b. LTO근처 병원에서 100페소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LTO 정문밖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쵸우킹 2층에 있음)
c. 신체검사가 끝나면 신체검사서를 들고 다시 13~14번창구에 가서 제출을 하고 기다립니다.
d. 9번창구에서 촬영을 위해 이름을 부릅니다. (2번을 촬영을 하고 각 촬영시마다 싸인을 요구합니다.)
e. 6번창구인가? 왼쪽에서 이름을 부르면 가서 발급수수료를 지불합니다.(618페소)
f. 지불하고 13~14번 창구근처에서 기다리면 이름을 호명하면 가서 받아 가시면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필리핀의 여건상 오전에 대사관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LTO업무를 본다면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허나 한국면허증을 공증받으면 사용가능하나
필리핀은 경찰부폐가 심해서 진짜 면허증을 가지고도 꼬투리 잡기가 일수 이니까 문제지요.
무면허로 운전해도 돈좀 찔러주면 풀려나는 곳이 필리핀 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