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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의 발의법안!!!(20)

Views : 1,962 2014-12-21 16:42
자유게시판 12701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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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11.18 ) - 일명 정청래 법

제안자 : 정청래,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金光珍) 민홍철(새정치민주연합/閔洪喆) 박민수(새정치민주연합/朴敏秀)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裵在禎) 부좌현(새정치민주연합/夫佐炫)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禹潤根)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李春錫)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鄭淸來)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陳善美)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陳聲準)

 

제안이유

-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비록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정책으로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주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아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라.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관련싸이트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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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2-21 16:54 No. 1270122749
위에서 '이주아동'에 대하여... 국제결혼 커플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이주아동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즉,  불법체류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로로 입국하던 한국에서 불체자끼리 아이를 낳게되면 합법적으로 체류권이 보장되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한국보다 못사는 저개발국가의 국민(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 후 원정출산을 하거나, 자국인(외국인)과의 사이에 자녀출산을 하게되면 합법적 체류권이 보장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이자스민 법도 같은 맥락 입니다.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은별 [쪽지 보내기] 2014-12-21 17:26 No. 1270122782
앞으로 대한민국은 불법이 모두 합법화되는 최초의 국가가 되겠네요

법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불체자들과 외국노동자들의 강력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좋은 생활
메트로 마닐라
0916 217 8345
마강다 [쪽지 보내기] 2014-12-21 19:27 No. 1270122926
정말이지 돌로 쳐부리고 싶네여..저위에 명단 다음 국회의원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직무정지 해야하는거 아닌가여....아주 똘아이들이구만....
GuwapoKim [쪽지 보내기] 2014-12-21 21:11 No. 1270123038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글(정청래의원 법)을 올린 것은 일부 회원님들께서 이자스민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혼동을 하여 바로알려 드리려 함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글이고 다소 민감하기도 한 사안이라 저도 올리기 상당히 고민이 되었지만...
모르거나 잘못 아는 것 보다, 바로 아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 법안에 대하여 사족을 달면... (개인적인 생각)
두(발의자 : 이자스민의원, 정청래의원) 법안 외에도 임수경의원의 법안, 인제근의원의 법안 등.
자국민에 촞점을 둔 법안이 아닌, 모두 외국인(일명 다문화)관련 법들이고...
 
내실을 기한 후, 남을 돕는 것이 순서라 생각하는데요. (빚내서 이웃을 돕는 사람이 있나요?)
적어도 자국(대한민국)민이 어떠한 피해를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휘하여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국내 미등록된 불체자 자녀가 불쌍하니 도와주어야 한다는 논리(온정주의)로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재정이 바닥이라는 것은 굳이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는 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각종 세금(대표적 담배값과 자동차세 등)을 올려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같은 국민세금의 사용처가 위에 올린 내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불쌍한 불체자 자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을 하나, 자국민(한국)들도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저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밝힌 제 사견은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부디, 폄하나 딴지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댓글이나 사실을 올려주시면 미천한 제 식견에 큰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는 것보다 맘편히
부산(Pusan)
01032305282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12-21 23:04 No. 1270123190
@ GuwapoKim 님에게...국민 개개인이 이런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행위는 아주 바람직하며 찬,반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것 또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1959년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총회 결의 1386(XIV))의 30주년에 맞추어 1989년 11월 20일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어 다음 해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1991년 12월 20일 발효. 당사국은 176개국. 전문 및 5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18세 미만이 모든 사람(1조))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정한다. 일반적 권리 (생명권(6조)등), 보호조치청구권(착취 등에서의 보호(19조)등), 시민권(국적취득권(7조)등), 발전ㆍ복지권(생존권(27조)등), 특별한 경우의 권리(장애아의 권리(23조)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등의 조약실시절차(42~45조)등을 규정한다. ‘보호대상으로서의 아동’이 아니라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으로 보았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바람의파이터 [쪽지 보내기] 2014-12-21 23:42 No. 1270123225
@ 바람의파이터 님에게...위에서 보시듯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7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인 '아동권리'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장하자는것입니다.
물론 각 나라의 처한 사정에따라 이것을 실행하는 나라도 있고 실행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체로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시행하려할까요? 국회의원들이 할일없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대한민국에 그리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경제규모가 15위권입니다. 선진국들만 가입한다는 OECD에 가입해 있으며, 대외적으로 선진국 진입에 목말라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OECD회원국에 걸맞게, 그리고 세계경제규모 15위권에 걸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 혜택도 못받는 자국민이 3천만명이 넘고 세계정치의 중심지 워싱턴과 경제의 중심지 뉴욕에는 노숙자 및 거지들이 셀 수 없을만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재앙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 내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전세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나 그 국민들을 위해 기부 또는 원조하는 금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다시말하면 전세계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들을 이용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나라도 미국이지요.
대한민국도 가난을 탈피하여 어느 정도 살만해지고 난 다음부터 부지런히 해외 원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일년에 필리핀에 유,무상으로 원조하는 돈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면서 필리핀과 무역을 하여 년 40억불 이상을 필리핀으로 부터 벌어들입니다. '도랑치고 가재잡는 격'이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지만, UN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서 국격을 한단계 높이는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원조해주고 좋은 관계 만들어서 후진국에 물건 팔고 돈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것입니다.
어떤 법안이 나오면 항상 찬, 반이 있게 마련이며 그 간극을 좁히는것이 정치아닙니까? 여기 댓글에 달려있는 '우려와 걱정'들을 그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모를까요? 정치를 똑바로 못해 욕먹고 있는 집단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곳이 국회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질것 같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수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사는 수가 더 많습니다. 불법체류자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불법체류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껄요? 필리핀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사람만 봐도 아시잖아요.
끝으로 아동권리선언으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에 영주할수 있는 수보다 현재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더 많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습니다.
가릉빈가 [쪽지 보내기] 2014-12-21 22:25 No. 1270123139
머리카락에 홈 파겠다,머리 없는 놈 댕기치레 한다
<이 글은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쓴맛이 강할수록...
단맛도 강해지는 법..
서쪼기 [쪽지 보내기] 2014-12-22 04:03 No. 1270123379
@ 심연의자 님에게...
당신이 과연 학생운동이 무엇인지나 아는가???
그때 당신은 무엇이었는가??
서쪼기 [쪽지 보내기] 2014-12-22 04:27 No. 1270123397
다들 여기 있지 말고 정치 한번 해볼래요??
20zoo [쪽지 보내기] 2014-12-22 15:09 No. 1270124326
@ 서쪼기 님에게...저는 삶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주)디자인 혜윰
서울시 회기동
+63 10 9946 0071
mokang.modoo.at/
양주블루 [쪽지 보내기] 2014-12-22 09:37 No. 1270123650
@ 서쪼기 님에게...저는 정치는 잘모르는데
정치 얘기하면 서로 의견 충돌 많죠 하지만 정치하려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주요한것 돈이 없죠
20zoo [쪽지 보내기] 2014-12-22 15:10 No. 1270124335
@ 양주블루 님에게...그래도 때마다 찾아오는 선거날이 있죠 
(주)디자인 혜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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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블루 [쪽지 보내기] 2014-12-22 15:15 No. 1270124345
@ 20zoo 님에게...네 맞네요
저두 한국에 있을때는 선거 안빠지고  했는데
꼭 내가 투표하신분은 안되는지 ㅠㅠ
 
족발 [쪽지 보내기] 2014-12-22 15:24 No. 1270124370
참 한심한 국개의원입니다,,
도와 줄 사람이 그리 없는지요,,추운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졸지에 고아가 된 교통사고 피해가족등등,,,
족발 [쪽지 보내기] 2014-12-22 15:33 No. 1270124381
@ 심연의자 님에게...외국인, 불체자가 투표권도 없는데 왜 이런 법을 발의 했는지 모르겠군요,,
혹시 정창래 애인이 불체자 피노이인지???
족발 [쪽지 보내기] 2014-12-22 15:34 No. 1270124382
@ 족발 님에게...근데 저는 왜 포인트가 7점밖엔 않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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