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th Month pay 정확히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12)
라오커피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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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16:57
질문과답변
1270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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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13th month pay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고요,
저희 회계 직원 입니다. 북키퍼 라고 보시면 되고요, Retainer 개념인데 하루에 4시간씩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13th month는 지불 한적 없는데 이번에 지불을 요청 할 뿐더러,
지난 4년간 미지불건도 요청하였네요.
회계사가 자료로 제시한 부분은;
Those with multilpe employers.-Government employees working part time in a private enterprise, including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employees working in two or more private firms, whether on full or part time basis, are entitled to the required 13th month pat from all their private employers regardless of their total earnings from each or all their employers.
이부분인데,
당연히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지불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고 지불 하였으면 해서요.
착한 직원인데 회계사는 쉽게 다투면 안되는 직원이라 서로 좋게 해결 하고자 합니다.
회계사는 반값주고 정리해라 이런 조언은 저도 다 알고 있으니 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인 고용인의 의무에 대해 알고 싶네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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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했으면 1년급여분의 1달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들어왔으면 그동안 지급급여의 1/12만 지급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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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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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월급여만큼요. 1달일했으면 월급의 1/12만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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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보다 두려움에 빠지기 쉽고,예쁘기보다 못나기 쉬우며,도전보다 좌절이 쉽습니다
--이 글은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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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알아보고 있으니 포인트 어느곳에 쓸려고 하는지
곧알수있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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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님의 태도에 따라서 일급기밀을 발설해 드리도록 하지요
아무쪼록 노고가 많으심에 술이라도 빚어 대접함이 마땅하오나 이 몸은 목표한 바를 아직 채우지 못한 관계로 포인트 올리기에 바빠서 이만 실례토록 할터이니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구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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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님과 유사한 질문에 대한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의
답변 내용중
" xxx, however you can only recover the 13th month pay your employer ought to pay you
for the last 3 years. "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선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법적인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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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계사가 급여를 기본급+수당 식으로 받아 갔는지?
2.시간당으로 받아갔는지?
3. 지난 4년간 아무말도 없었던 Part timer가 미지불된 13month를 요구하였는지?
인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님께서 대처할수 있는 시간도 없고 회계사가 미리 준비해놓은걸
터트린부분이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3month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되어야 하지만, 파트타이머인 관계로 기본급의 개념이 따로 없으신 관계로 1달치 월급을
다 더하신후 12개월로 나누신다음 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후..그런데 정말 그 회계사도 참 그러네요..본인이 13month받아야 하는걸 뻔히 알면서 4년동안
안받은다음 지금 애기한다?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저의 상황이라면 저는 새로 회계사를 뽑을 생각하고 우선 해당 노동청에 가서
정확한 상태를 말한후 노동청에서 얘기한데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리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회계사가
노동법을 대신하는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회계사들은 본인들이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양날의 검을 지닌 직원들입니다.
정말 가슴아프고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이번건 잘처리하신다음 새로 고용하시는편이 좋으실것 같습니다..지난4년간 받지 않고 있다가 지금 청구한다..정말 이해할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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