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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th Month pay 정확히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12)

Views : 1,854 2014-12-20 16:57
질문과답변 1270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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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13th month pay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고요,

 

저희 회계 직원 입니다. 북키퍼 라고 보시면 되고요, Retainer 개념인데 하루에 4시간씩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13th month는 지불 한적 없는데 이번에 지불을 요청 할 뿐더러,

지난 4년간 미지불건도 요청하였네요.

 

회계사가 자료로 제시한 부분은;

Those with multilpe employers.-Government employees working part time in a private enterprise, including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as well as employees working in two or more private firms, whether on full or part time basis, are entitled to the required 13th month pat from all their private employers regardless of their total earnings from each or all their employers.

 

이부분인데,

 

당연히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지불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알고 지불 하였으면 해서요.

착한 직원인데 회계사는 쉽게 다투면 안되는 직원이라 서로 좋게 해결 하고자 합니다.

 

회계사는 반값주고 정리해라 이런 조언은 저도 다 알고 있으니 하지 마시고,

정확한 법적인 고용인의 의무에 대해 알고 싶네요.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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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24마트 [쪽지 보내기] 2014-12-20 18:01 No. 1270121571
당연히 지불하셔야 합니다.
1년근무했으면 1년급여분의 1달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들어왔으면 그동안 지급급여의 1/12만 지급하면 되구요
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14-12-20 19:00 No. 1270121640
@ 퀵24마트 님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도 줘야하나요?
퀵24마트 [쪽지 보내기] 2014-12-20 19:53 No. 1270121710
@ 라오커피 님에게...네. 파트타임 근무자도 줘야 합니다.
근무한 월급여만큼요. 1달일했으면 월급의 1/12만 주면 됩니다
웃어라자꾸웃어라 [쪽지 보내기] 2014-12-20 20:13 No. 1270121743
승리하기보다 패배하기 쉽고,희망보다 절망이 쉽고
용기보다 두려움에 빠지기 쉽고,예쁘기보다 못나기 쉬우며,도전보다 좌절이 쉽습니다
--이 글은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
용과 [쪽지 보내기] 2014-12-20 20:35 No. 1270121776
@ 웃어라자꾸웃어라 님에게...59점씩이래도 까야지요
수고하십니다
알아보고 있으니 포인트 어느곳에 쓸려고 하는지
곧알수있을겁니다 ^^&
그린파크
카파스딸락
070-8658-0348
웃어라자꾸웃어라 [쪽지 보내기] 2014-12-20 21:08 No. 1270121808
@ 용과 님에게...지극정성의 관심에 심심한 표의를 하는 바 입니다
수사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님의 태도에 따라서 일급기밀을 발설해 드리도록 하지요
아무쪼록 노고가 많으심에 술이라도 빚어 대접함이 마땅하오나 이 몸은 목표한 바를 아직 채우지 못한 관계로 포인트 올리기에 바빠서 이만 실례토록 할터이니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구하는 바 입니다
 
하루치 [쪽지 보내기] 2014-12-21 07:53 No. 1270122177
좋은정보 댓글많았으면 합니다
yangkee [쪽지 보내기] 2014-12-21 10:56 No. 1270122304
Memorandum Order No.28에 포함된 내용이네요.
5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님과 유사한 질문에 대한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의
답변 내용중
" xxx, however you can only recover the 13th month pay your employer ought to pay you
for the last 3 years. "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선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법적인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번역
0933-253-1136
세부관광객 [쪽지 보내기] 2014-12-21 15:41 No. 1270122675
밀린것 까지 다 지급하세요. 그리고 영수증 꼭 받아놓으세요. 그게 법적 의무입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골치아픈일 생깁니다.  
pines [쪽지 보내기] 2014-12-22 00:02 No. 1270123246
13month pay 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으로써 1개월 이상 일을 한 경우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매해 12월 24일 이전에 지급을 해야 하며, 1/12 로 계산하면 됩니다. 에를 들면 2014년 1월에 입사를 해서 2014년 6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1년이 안되서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지만 6개월치에 대한 상여금(13month pay)는 지급을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트타임이나 정직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2-22 19:44 No. 1270124858
제가 보았을떄 위의 회계사 13month의 금액은 맹점은
1.회계사가 급여를 기본급+수당 식으로 받아 갔는지? 
2.시간당으로 받아갔는지?
3. 지난 4년간 아무말도 없었던 Part timer가 미지불된 13month를 요구하였는지?
인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님께서 대처할수 있는 시간도 없고 회계사가 미리 준비해놓은걸
터트린부분이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3month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되어야 하지만, 파트타이머인 관계로 기본급의 개념이 따로 없으신 관계로 1달치 월급을
다 더하신후 12개월로 나누신다음 그 금액을 지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후..그런데 정말 그 회계사도 참 그러네요..본인이 13month받아야 하는걸 뻔히 알면서 4년동안
안받은다음 지금 애기한다?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저의 상황이라면 저는 새로 회계사를 뽑을 생각하고 우선 해당 노동청에 가서
정확한 상태를 말한후 노동청에서 얘기한데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리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회계사가
노동법을 대신하는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회계사들은 본인들이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양날의 검을 지닌 직원들입니다.
정말 가슴아프고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이번건 잘처리하신다음 새로 고용하시는편이 좋으실것 같습니다..지난4년간 받지 않고 있다가 지금 청구한다..정말 이해할수 없네요..
비너스호텔(VENUS HOTEL & SPA)
1 Teodoro Street, Balibago, Angeles city Pamp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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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4-12-22 19:55 No. 1270124871
대부분의 회사가 정식 직원의 회계사를 고용하는 큰회사가 아닌경우는 님처럼 회사의 세금 및 자금 관련 정리하는 일을 다른 회계사에 의뢰하거나 님처럼 파트타이머를 고용합니다. 그런데 파트타이머의 경우는 일정한 본적이 없이 개인적으로 여러회사의 업무를 함으로써 굉장히 정보 누출에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직접찾아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구요,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들은(저희회사포함) 회계사들이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어 관리를 받게 됩니다. 즉, 그회사에는 많은 회계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회사의 의뢰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죠, 의뢰한 건에 따라 회사가 그 회계사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틀리게 됩니다. 자그럼 여기서, 저렇게 회계사 법인을 통해 관리받는 회사들도 회계사 법인데 13month를 지급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회계사법인은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니기 떄문이죠, 그리고 회사대 회사로 맺어진 계약이구요, 위같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회계사들은 본인이 의뢰를 받는만큼 본인의 급여가 달라지기에, 본인 감당 안되면서도 막 의뢰받고, 또한 파일정리 및 문서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냅니다. 님께서 그 회계사와 맺은 계약서 및 금액에 대해 명시가 잘되어 있다면 잘정리하시고, 새로 회계법인 사무실 찾아서 의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찰뤼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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