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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의 기준인 1년은 견습직기간도 포함되나요?(10)

Views : 2,096 2014-11-26 17:23
질문과답변 12700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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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 중 3명이 견습직(=Probationary employee)을 2013년 11월 12일 시작해서 6개월뒤

2014년 5월 16일 부터 정규직(=Regular employee)  로 변경되었습니다.

올초 필리핀 중간 관리자에게 1년의 기준 시점이 언제부터 인지 물었을때,
정규직 시작부터 1년으로 확인해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직원이 유급휴가(=Service Incentive Leave)를 신청하는데 정규직 된지 아직 1년 안되었는데 신청하냐고 하니 최초 업무일 시작부터라고 다시 얘기하네요.

Part time employee 는 포함 안되지만 견습직부터는 포함되는것이 맞다고 말하네요.
필리핀 Labor Law 가서 봐도 견습직 및 정규직이라는 표현은 없는데요...
여기서 2년이상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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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4-11-26 17:28 No. 1270071338
맞습니다. Trainee기간 빼고 Probationary포함 1년입니다. 저희회사도 그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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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다이브 [쪽지 보내기] 2014-11-26 18:43 No. 1270071469
@ 찰뤼 님에게... 그렇군요. 그럼 3명의 직원은 1년이 넘은것이 맞네요.질문한가지, Probationary  가 우리나라로 하면 수습직(=견습직) 인데 이 기간을 Training 기간으로 보는데 찰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Training  기간이라고 따로 수습직 전에 단계를 더 두셨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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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4-11-26 19:04 No. 1270071506
네 맞습니다. 아마 타회사도 같은 채용 시스템을 하실것 같은데요, 아무리 면접시 괘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뭔가 증명할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업무시작전 적어도 회사내규, 본인이 해야할일에 대해 인수인계도 받아야 하구요. 그렇기에 최소 점검 및 교육기간인 Training Period 20일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레이닝 기간은 공식적으로 20일을 추가할수 없으며, 20일이 넘을경우 그에 상응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20일기간이 지나고 그래도 채용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직원들은 Probationary로 계약서 체결하구요,그렇지않으면 Training Period후에 Training Fee 주고 채용안하겠다라고 하면됩니다. 채용을 안하겠다라는 통보는 Trainee 에게만 해당되구요 아시다시피 Probationary부터는 해고하기도 힘이들고 절차도 복잡합니다..노동법에서는 Probationary도 Regular와 거의 같은 상태로 보거든요, 단지 복지후생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뿐이구요@ 필다이브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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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다이브 [쪽지 보내기] 2014-11-27 13:45 No. 1270072836
@ 찰뤼 님에게... Traninig Period 기간도 비경력직 신입사원에게는 적용해 볼수 있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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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뤼 [쪽지 보내기] 2014-11-26 19:18 No. 1270071532
덧붙여서 말씀하신것처럼 1년근무의 시작점이 언제 부터라는것은 없으나 노동법에 분명히 "고용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습직원은 최소3개월 ~ 최대 6개월 동안 근무를하고 회사재량에 3개월뒤에 정규직원이 될수있거나, 6개월뒤에 정규직 계약을 하지않아 그만두거나, 6개월뒤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만 보아도 수습직원부터 즉 회사에 공식적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1년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회사에서 3개월 내지 6개월 근무한 직원이 퇴사후 다시 재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은 연속되지않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는게 맞구요 @ 찰뤼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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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다이브 [쪽지 보내기] 2014-11-26 18:44 No. 1270071471
몽골로이 [쪽지 보내기] 2014-11-27 12:15 No. 1270072668
필리핀 노동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도록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정규직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전의 계약직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을 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력의 시작점은 최종 계약서의 시작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로 13month compensation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근로를 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산을 계약직으로 근무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급휴가도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한 자가 자격이 있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찰뤼 [쪽지 보내기] 2014-11-27 15:45 No. 1270073070
말씀하신데로 노동법이 참 애매하죠..그런데 제가 근무하는곳 주변의 아는 회사들은 13month계산시 Probationary기간 시작부터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글쎄요 각 지방 노동청에서는 어떻게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팜팡가지역에서는 노동청직원 및 회계사들과 확인해본결과 13month는 당연히 Probationary부터 포함이 되는부분이며, 근무 시작일도 Probationary부터라고 확답받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도 다른회사가 한다고 따라하면 정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않을까 싶어 항상 소문수집후 최종결정은 노동청 방문하여 직원에게 확답받고 회계사에게도 인지 시킨후 진행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데로 계약직은 다릅니다. Probationary는 계약직이 아닌 수습직원 신분이기떄문에 업무 정식시작기간으로 포함되고 13month에도 포함되는거라 보여집니다@ 몽골로이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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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다이브 [쪽지 보내기] 2014-11-27 14:24 No. 1270072904
@ 몽골로이 님에게...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도 필리핀 노동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3month pay 의 적용 범위에서는 "모든 고용주는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 라고 되어있어서
정규직 전환뒤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Probationary employee 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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