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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소 이전에 대해 여쭤봅니다(9)

Views : 1,612 2014-10-24 08:58
질문과답변 12700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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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마카티로 이전을 해서
법인 주소를 이전해야합니다
이전 방법과 비용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마카티쪽이 스트릭해서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구요
시청비지니스퍼밋, BIR, 바랑가이퍼밋도 다 다시 받아야하고 법인에 등재된 주주 5명
다 확인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회사 이사를해서 주소 변경하는데 거의 회사 다시 만드는 수준이던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여차하면 기존법인의 주소는 그냥두고 마카티쪽은 브랜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낼까도 고려중인데
브랜치로 낼경우 설립방법과 비용도 문의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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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피마사지 [쪽지 보내기] 2014-10-24 09:14 No. 1270001872
109 포인트 획득. 축하!
0915 186 9495 위에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사업자의 규모 에 따라 다를수 있어(형태)자세한 설명은 전화를 걸어 여쭈어 보세요 믿을만한 필리핀분 입니다 (참조) 하세요 
philbadboy [쪽지 보내기] 2014-10-24 10:00 No. 1270001939
85 포인트 획득. 축하!
@ 헤피마사지 님에게...답변 감사합니다
yangkee [쪽지 보내기] 2014-10-24 09:47 No. 1270001918
76 포인트 획득. 축하!
법인 주소지 변경1. sec의 주소지 개정    = gis,fs가 정상적으로 sec에 제출되어야 가능하고 새로운 법인을 등록하는 것 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2. 시청에 폐업신고3. 세무서 RDO 이전 절차    = 이전을 위해선 모든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 또는 보고되어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후 이전을 허락함4. 새로운 시청의 영업허가5. 3번이 완료되는 경우 새로운 RDO에 전입등록 절차진행6. 기존의 OR 상 주소지를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기존의 주소에 새로운 주소지를 스탬프로 변경 또는    OR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새로운 OR 인쇄)브랜치를 여는 경우1. 새로운 브랜치 주소 관할 시청에서 영업허가 2. 새로운 세무서 RDO에 본사와 별도로 등록    = 등록세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는 본사 해당 RDO에서 처리3. 매년 본사, 지사의 영업허가를 득해야하고 지방세 즉 시청에 각각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4. 급한 사안이 아니면 가능한 내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올해 영업허가를 내면    내년 1월에 다시 영업허가를 갱신해야 하기 떄문입니다.약간의 불법회사이름을 유지해야 하는 사유가 없다면기존의 회사를 방치하고 새로운 주소지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 원칙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세무서에 컴퓨터에는 회사이름으로 등록이 되고    SEC원본이 제출되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면 주주들의   개인사항은 추적을 잘 안하는 것 같고 현지인들은 간혹 세무서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3년 마다 새로운 회사를 세우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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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3-253-1136
Ting [쪽지 보내기] 2014-10-24 13:10 No. 1270002315
@ yangkee 님에게...글 잘 보고있습니다.현재 20만불 외국인투자 회사인데, 물론 현재 필리핀멤버4명과 함께 등록됬구요.주식 지분은 한국인(1인) 60% 와 필리핀인(4명) 40% 입니다.알고싶은것은 브렌치를 한국에 내고 그 한국브렌치앞으로 한국의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언제 한번 상담하겠습니다만....
philbadboy [쪽지 보내기] 2014-10-24 10:05 No. 1270001942
@ yangkee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브랜치면 매월 매출에 대한 세금 수준을 어느정도로 맞춰야하나요?예로 법인은 월2-3000페소 싱글은 2-300페소 수준으로 내고있는데브랜치를 내게되면 기존법인 세금수준을 올려야하느지? 브랜치도 법인수준의 세금을 내야하는지?물론 매출에 맞게 내는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내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
yangkee [쪽지 보내기] 2014-10-24 11:18 No. 1270002099
198 포인트 획득. 축하!
@ philbadboy 님에게...만일 본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면 복잡해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본사의 사무실 임대/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등                                 장기적으론 경제적으로도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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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kee [쪽지 보내기] 2014-10-24 10:29 No. 1270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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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badboy 님에게...세금 수준은 적당한 것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브랜치의 부가세나 소득세는 본사에서 함께 처리하므로 약간 만 더 올려도 될 것 같지만원칙적으론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니 불법이므로 그 부분은 알아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의 조사는 어느나라던 랜덤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이 좋은면 오랜동안별일 없이 지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암튼 지금 수준에서 브랜치 개점 후현 상태에서 50% 선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매출이 좋다면 더 낼 수도 있겠지요.한가지 유념하실 것은 새로운 정부 후 세무서가 상당히 엄격해졌으니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3년 이후에는 소득세가 적은 경우 minimum corporation tax를 내야하므로 이점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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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코맨 [쪽지 보내기] 2014-10-24 09:55 No. 12700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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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kee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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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s11 [쪽지 보내기] 2014-10-24 10:51 No. 12700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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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있으면  알아서 해주던되요  그리 어렵지 안다 하더라구요   인지대 정도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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